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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정분야 행정처분 기준의 법적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제목 :
  • 발행연도
  • 조회수3,613

[연구자]

연구책임자 김 봉 철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공동연구원 허 동 원 박사 (한국기업법무협회)
공동연구원 최 요 섭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공동연구원 강 남 기 과장 (한국기업법무협회)
공동연구원 김 현 수 변호사 (한국기업법무협회)
연구보조원 이 승 엽 선임연구원 (한국기업법무협회)
연구보조원 김 선 미 선임연구원 (한국기업법무협회)

 

 

 [요약]

1. FTA 추세와 Legal Infrastructure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과 같은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의 체결이 늘면서, 세계경제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FTA의 전 세계적인 확산 속에서, 한국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0년대 후반부터 ‘동시다발적인 FTA추진’이라는 원칙 아래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내제도의 글로벌 스탠다드 적합성을 구현하기 위한 FTA 체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미, 한-EU FTA를 비롯하여 이미 FTA가 한국의 무역과 국제경제관계를 규율하는 상황이다.

국제규범인 FTA 규정에 부합하기 위하여, FTA의 체결국은 관세, 보조금, 원산지, 검역, 분쟁해결 등 직접적인 관련 분야에 대한 관련 법규를 정비해야 한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내규범의 전반적인 변화와 개선은 불가피하다. 우리나라에서도 무역관련 법규, 산업구조 조정 및 지원 관련 법규, 정책추진 절차 관련 법규 등 FTA 정책의 추진과 국내 대응조치의 근거를 제공하는 지원법규들이 제정・개정되기는 하였으나, 기존 국내법과 FTA 규정간의 비합치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는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한 분야의 국내법령 개선은 주로, 기업이 구조조정을 실시하거나 국제적 활동을 진행할 경우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경제관련 해외 당국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실속있는 국제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며, 상품관세를 낮추거나 비관세무역장벽을 제거하도록 하여 (가격 등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의 여러 가지 목적과 연결된다.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만들어진 FTA 및 관련 규범 전체는, 무역과 경제 관련 나아가 사회, 문화, 정치적인 문제에까지 영향을 주는 규범적 자원이 된다.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간접시설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는 의미에서, FTA를 규범적 인프라(Legal Infrastructure)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FTA의 효과적인 활용과 긍정적인 결과를 위한 규범개선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2. FTA에 따른 국내법률의 개선

FTA 체결에 따른 법률차원의 개정 현황과 관련하여서는 행정, 제도, 공기업 관련 개정법률, 독점・무역관련 개정 법률, 조세 관련 규범의 개정, 특허권의 강화를 원인으로 한 개정, 전문자격사에 관한 법률 등으로 체계화하여 각 법률 개정의 내용을 조사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법률의 선진화를 위한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법개정은 특정 분야에 대한 법이 아닌 전반적인 부분에 검색되었고, 1회에 그친 경우도 있으나, 계속 체결되는 다양한 자유무역협정에 합치하기 위해서 같은 법률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개정되기도 하였다.

행정제도 및 공기업 관련 분야에서는 행정절차법에서 입법예고 기간을 20일에서 40일로 확대했는데 이는 한-미 FTA의 내용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히 그 기간을 20일 확대한 것에 그쳐 특이한 사항은 없었고, 우편법 개정의 경우 정부의 우정사업 대한 기존의 독점적 지위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 FTA에 합치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우정관련 사업에서 국가의 역할과 업무가 줄어드는 세계적 추세에도 부합하는 개정이다.

한편 특허·지적재산권 관련 규범들은 FTA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던 분야이다. 이와 관련된 개정 법률의 숫자도 많았고, 개별 개정 법률 간에는 유사한 점이나 공통점이 많기 때문이다. 비밀유지명령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개정은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특허법, 상표법 개정 등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특허, 상표,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소송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소송에서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비밀유지명령을 내려 권리자를 한층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권리자의 보호의 측면은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는 법개정이나, 특허법에서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법개정,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반입·반출을 금지하는 법 개정, 관세법에서 저작권 침해 물품에 대한 직권 통관보류제도를 도입한 법 개정 등에서 일맥상통하게 발견할 수 있다.

전문자격사에 대한 분야에 관련하여서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등 전문자격 보유자 개인에 관한 법개정보다 이들이 다수가 모인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대한 법개정이 주목된다. 즉, 개정된 내용에서는 외국 법무법인(로펌),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대한 국내 시장의 개방을 다루고 있으며,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들을 동시에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차츰 개방하도록 법을 개정했다는 점이다. 이 분야의 시장개방은 FTA에 합치는 물론 세계적인 추세에 비추어 당연하지만, 국내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하기도 한 것이다.

 

3. 자치법규의 개선

FTA에 따른 국내법규의 정비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률을 개선하는 경우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도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진행 중인 자치법규의 선진화 사업에서도, FTA를 고려한 방향설정은 한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과 중앙-지방정부 사이의 간격을 줄이고, 분쟁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특히 중앙정부 보다 입법기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자치법규가 FTA 질서에 조화되지 못할 가능성이 발생하므로 자치법규까지 글로벌 스탠다드의 범주로 포함시켜야 한다.

지방자치법규의 개선은 지방의 기본적인 정서가 깊게 반영된 것이기도 하므로, FTA라는 국제규범과 합치되지 못하여 심한 갈등을 낳을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FTA의 체결에 있어서, 각 당사국의 기존 법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많은 유보조항을 두는 경우도 있다.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기존 자치법규에 대하여도 그러한 노력이 많은데, 한-미 FTA의 체결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다.

그러나 유보조항을 통해서 비합치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한-미 FTA의 유보조항이 기존 지방자치법규의 FTA 비합치성을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분야는 투자, 서비스무역, 금융서비스에 국한되며, 다른 분야에 관하여는 여전히 지방자치법규의 유보는 불안정하거나 인정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이러한 유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기존’의 것에만 해당되며, 새로운 자치법규는 한-미 FTA의 기준에 합치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FTA 현상에 합치하도록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FTA의 기본원칙을 기준으로 현존하는 자치법규를 검토하면서 그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기본원칙은 내국민대우,시장접근 제한 금지, 현지주재 의무 금지, 이행요건 부과금지, 고위경영자/이사회 국적의무 부과금지 등이 있다. 이밖에 상위법령의 특정 규제나 지원 등의 권한을 자치법규에 의거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 관련 권한에 대한 재량권이 남용되어 FTA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므로,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자치법규의 개선도 필요할 것이다.

자치법규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 처리절차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1. 상위법령 제개정 취지 및 내용을 신속 정확히 파악하여 관련 자치법규에 반영한다.

2. FTA 기본원칙에 대한 숙지를 바탕으로 해당 자치단체 차원에서 관할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 및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3. 둘째 과정에서 비합치가 의심되는 자치법규가 발견되는 경우 법제처 등 관련 상위기관에 적극 문의하여 검토를 요청한다.

4. 법제처 또는 행정안전부 등 상위기관을 중심으로 자치단체간 비합치 사례 및 개정 검토 내용을 유기적으로 공유토록 한다.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입법담당자들이 이와 같은 단계를 통하여 FTA 원칙을 고려한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검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해당기관 또는 법제처 차원에서 이러한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가칭 ‘FTA시대 자치법규 선진화 지원팀’의 설립 및 운영을 하는 것도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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