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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통관계 법령의 실효성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제목 :
  • 발행연도
  • 조회수5,141

참여연구진

연구책임자 : 모 창 환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연 구 진 : 박 준 호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
윤 미 소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조원)

 

내 용


1. 서론
본 연구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실현을 위한 녹색교통 분야의 법제화 현황과 실제 집행현황, 외국 각국의 입법사례 등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문제점 분석을 중심으로 녹색교통 분야 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의 범위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목적으로 제·개정된 교통관련 법조항이며, 지자체 조례, 훈령 등은 일부 개략적으로 포함하였다. 크게 1차적 범위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을 설정하고, 2차적 범위로 기타 녹색교통관련 개별법들을 검토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먼저 녹색교통법령의 조항의 체계 및 현황을 파악하고, 법조항의 실제 집행현황, 실효성 분석, 문제점, 외국의 녹색교통 법제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녹색교통 법령 및 조항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 녹색교통법령체계와 현황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그 중에서 제42조, 제47조, 제51조, 제53조 등에서 교통 관련 조항을 다루고 있다.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은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및 환경보호 요구 등의 교통물류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교통물류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대한 규정을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43조 등에서 교통관련 조항을 다루고 있다.
이 외에도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등에서 녹색교통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녹색교통법령은 주제별로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교통수요관리대책 마련, 환경친화적자동차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환경친화적자동차 개발 및 보급, 자동차 에너지 효율 및 배출가스 규제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 주제별 목적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으로 법체계를 분류할 수 있다.


3. 녹색교통법령의 실효성 분석과 문제점
녹색교통법령의 주요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저탄소 교통체계의 구축,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교통수요관리, 환경친화적 자동차, 에너지 효율 및 배출가스 규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실효성 분석을 먼저 온실가스감축 관점에서 살펴보면 법의 시행이후 온실가스의 연간배출량이 오히려 증가하였다. 특히 2007년 이후 감소세였다가 2008년부터 다시 증가하였는데, 이는 법의 집행에 따른 효과가 미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시행된지 약 2-3년 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녹색교통법령 자체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을 내리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전환교통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화물수송의 경우 여전히 도로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여객수송의 경우 철도나 지하철 등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높아, 도로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조금씩 감소하였다.
녹색교통법령의 집행현황과 실효성 분석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크게 법체계의 문제, 법령의 문제, 재원조달 및 행정의 문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법체계의 문제는 녹색교통법간 상호연계성 미흡과 법의 위계설정 불명확으로 인한 실효성의 약화이다. 둘째, 녹색교통법령의 문제는 가격 및 공급확대에 초점, 교통수요관리제도의 시행 부족, 상벌제도(Incentive and punishment system) 불명확 등을 들 수 있다. 재원조달 및 행정의 문제의 경우녹색교통 재원조달체계의 결여와 독립적 녹색교통 행정조직의 부재 등이다.


4. 외국 녹색교통법령 사례분석과 시사점
외국의 사례를 유럽, 북미, 아시아 국가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이들 국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하는 교통정책을 펼치고 있다.
주요 시사점을 살펴보면 먼저 재원조달 체제에 대한 정비가 잘 이루어져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재원확보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항이 정해져 있거나 기금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집행조직이 잘 갖추어져 있다. 법령 집행에 있어서 행정조직의 통합과 연계가 중요한데, 이러한 사항을 담당 기관에서 집행하거나 추진본부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셋째, 교통수요관리를 적극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자가용의 대중교통 전환을 통해 온실가스의 감축을 모색하고 있다. 넷째,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상세한 영역별 추진계획이 실시되고 있다. 이는 도로, 철도, 해운, 항공 등의 영역마다 상세한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새롭게 생산되는 승용차에 대한 배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생산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부작용도 있으나 이러한 규제에 맞춘 신기술 개발이 생산자가 시장에서 선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5. 녹색교통의 개선방안
녹색교통법령의 개선방향으로 다양한 논점이 있을 수 있는데, 첫째로 ‘저탄소 녹색성장’과 ‘지속가능’의 조화 가능성, 둘째로 상위법 설정의 타당성, 셋째로 수요관리에 대한 검토, 넷째로 처벌과 인센티브의 문제, 다섯 번째로 재원과 조직에 관한 사항이다. 이러한 논점들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법제 개선, 재원조달 및 행정체제의 개선 등으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체계 개선방안에서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의 상호연계성 강화,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의 법적 위계의 상향이 필요하다. 법령개선방안에서는 녹색교통지킴이 제도의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탄소부담금제 법제 개선, 교통유발부담금제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 교통유발금제 관련 이행관리인제도 도입 법제 개선, 보행권 확보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보행지킴이 위촉권한을 기초지자체로 확대 법 개정, 지속가능 교통물류 계획수립 대상도시를 축소하는 법령 개선, 특별대책지역
지정절차 및 후속대책 차별화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하다. 재원조달 및 행정 체계의 개선에서는 인센티브 및 처벌조항의 개선, 녹색교통 재원조달 체계의 구축, 녹색교통 행정조직의 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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