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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시각적 기법을 도입한 국외 입법사례 조사연구
연구보고서 제목 :
  • 발행연도
  • 조회수4,350

요 약 문
◇ 법령은 기본적으로 문자를 통하여 입법자의 의도를 수범자에게 전달하는
형식을 취한다. 명확성의 원칙과 이해의 용이성은 수범자 및 법률의 집행자
에게 해당 법령의 준수와 집행을 위해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명확성을 확보하고 있는 법령은 수범자에게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동
시에 제공한다. 특히, 법령의 보장적 기능과 보호적 기능을 최적화 해주는
필요조건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해의 용이성은 법령의 의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입법자의 입법목적이 최적화 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 명확성의 원칙과 이해의 용이성은 원칙적으로 법령 작성 시에 어떠한 언
어 및 문자로 확보할 것인지를 관심으로 한다. 그러나 사회의 복잡화 및 전
문화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법령에 있어서 모든 사안을 문자를 통해서 나타
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령에 각종 그림이나 표, 계산식을 사용
하는 경우가 있다. 각종 표, 그림, 계산식 등을 통하여 해당 법령의 의미내용
이 수범자에게 보다 명확하고 쉽게 전달 될 수 있다면, 이는 법령의 효과를
높여주는데 매우 큰 기여를 하게 된다. 그러나 각주나 비고에 대해서 가끔
외국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법조문에 구성된 것이 아닌 법전 등에
부수적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이는 법령의 효과를 이해하거나 연혁을 이해하
는데 도움이 되지만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게 한다.
◇ 따라서 여기서는 각종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표, 그림, 계산식에 대한
비교법적인 고찰을 한다.
◇ 첫째, 미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불문법 국가이며, 연방제국가이다. 미국의
경우 각 주는 해당 주에 따라 다양한 법령을 가지고 있으며, 불문법 국가답
게 성문법에서도 나열의 형식을 자주 취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표와 그
림은 법규와 법규에 대한 가이드(해설서)에서 자주 사용되는 것으로써 수범
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이 되어 있다. 아울러 법령에서 표, 그림을 자주
사용하여 전체적인 맥락과 수범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예를 들어, 법적 도
량형과 엔진연료품질부분의 통일법규상 그림 및 규격표시방법, 섬유제품식별
- ii -
상의 제규정 연방무역위원회의 서식, 1993년 증권법에서의 표 사용 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둘째,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법령체계가 가장 유사한 국가이다. 법령의
형식 또한 우리나라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후술한 바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표, 그림을 사용함으로써 수범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
다. 예를 들어 우정민영화법 시행령과 도로교통 관련 규정에서에서 도표와
그림, 표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일반수범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 셋째, 호주의 경우 전통적인 성문법국가이다. 호주의 경우는 미국과 같이
연방제 형태를 띠고 있으며, 각 지역마다 법령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
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띠는 것은 도로교통법으로서 뉴사우스웨일즈
(NSW)의 도로규정을 찾아 볼 수 있다. 동 법률은 그림, 범칙금, 상세한 설
명 등을 통해 법률에 대한 내용을 수범자 입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의 분량이 우리나라에 비해 그 양이 방대
하다.
◇ 넷째, 독일의 경우 가장 긴 역사적인 법령을 가지고 있으며, 연방제국가
이다. 표와 그림들은 호주와 마찬가지로 상세한 설명과 함께 내용을 수록하
고 있다. 특이한 것은 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령 등과 같이 계산식을
사용함으로써 수범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는 것이다.
◇ 시행중인 법령이 가능한 한 오랫동안 그 신선함을 유지하여 수범자들의
법 생활의 안정을 제공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무이며, 이러한 입법기술을 개
발하고 연구하는 것도 입법자의 몫이다. 그러한 수단 및 입법기술 중의 하나
가 법령에 고전적인 문자체계 이외에 표, 그림, 계산식을 사용하는 것이다.
법령에서의 표, 그림, 계산식은 법령의 의미와 내용을 명확히 하여주면서 동
시에 시간의 변화에도 법령의 의미가 유지되도록 하여 주는 기능을 한다.
◇ 표와 그림 등은 대개는 해당 법령의 가장 후미에 부가되거나 첨부되는
형식을 취하면서 법령 본문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의미를 명확히 하는 기능
을 하여왔다. 표와 그림은 대게 수범자로 하여금 의미와 내용을 추상적인 인
식이 아닌 구체적이고 형상적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법령의 의미를 보다
쉽게 이해하는데만 중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법령에서 해당 법령의 인식과
- iii -
수범자의 이해도의 효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법자 입장에서 볼 때 알기 쉬
운 법이 아닌 수범자인 수범자의 입장에서 보아 알기 쉬운 법이 되기 위해
서는 수단으로서의 표, 그림, 계산식이 가지는 중요성을 볼 때 입법론적 인
식전환이 필요하다.
◇ 이상과 같이 수범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표, 그림, 계산식이 법령의 일부
로서의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의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법령에 대한 설명 부분이나 "다음 표의 설명에 따른다"
라는 규정들은 표, 그림, 계산식에도 규범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예라고
할 수 있다.
◇ 또한 표, 그림 등으로 법령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조문 자체에 각주 및 주석을 사용하여 상세한 설명이 법령의 어느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지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서술형식의 표현과 동
시에 법령의 내용을 정리하는 표, 그림, 계산식의 병행표시를 하는 것이 필
요할 것이다.
◇ 표, 그림, 계산식을 입법기술상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법문의 의미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하여줄 것이다. 보다
수범자에 친화적인 법령은 수범자의 법적 안정성의 확대 및 향상에 기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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