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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 신제품의 시장출시를 지원하는 개별법상 기준 마련과 법제정비 방안
연구보고서 제목 :
  • 발행연도
  • 조회수5,118

<연구진>

연구책임자: 고문현 숭실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윤재만 대구대학교 교수

                       김주영 상지대학교 교수

 

<요약문>

융합 활성화는 박근혜정부의 중요 가치인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최첨단 기술 분야의 발전과 연구 등이 촉진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융합 신기술과 신제품 등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시장에 출시되고 그 결과 새로운 산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융합 법제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고 그래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융합과 직접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현행 법령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하나 하나씩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법령 입안 등의 방향이나 기준을 정립하여 정책의 법제화 과정에서 이를 보다 일반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법령이 경제·사회 발전이나 성장에 최소한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되고, 때로는 그러한 발전이나 성장을 선도하는 무형의 법치 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융합에 대비한 법령 인프라는 아직 상당히 불충분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일부 일반법이 마련되었지만, 그 법률들 간에는 법체계적인 정합성 측면에서 완결성이 높지 않고, 그 실효성과 관련해서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별 법령상 융합 신제품의 원활한 시장출시를 위해 필요한 인증 등에 관한 임시적인 기준 등의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규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규정들이 어떤 경우에는 법률에, 또 다른 경우에는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법령 소관 사항의 원칙이 정립되어 있지 않는 등 법령 입안 기준의 관점에서 보면 미비한 점이 많다.

그 밖에도 융합 신제품은 신기술 등이 적용된 제품이어서 기존 법령상의 인허가 등의 규제를 모두 적용받을 경우 제품의 생산은 물론 시장출시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에 관한 불필요한 규제의 혁파와 합리화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기존의 불합리한 규제의 관점에서 융합 신제품을 보게 될 경우, 결국 융합 신제품의 여러 가지 장점이 드러나지 못하는 상황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은 채 현실적으로 적용부터 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각종 인허가 등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을 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의 마련도 필요하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기술 등의 발전에 따른 융합 신제품의 시장출시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 중 중요한 사항은 융합 신제품이 임시적인 인허가 등을 받아서 시장에 출시될 경우, 국민의 안전과 건강, 위생과 환경 등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 등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융합 신제품이 자유롭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현행의 관련 법령에 유연하고 신축적인 조치 등이 법제화되어야 하는 반면에, 그에 대한 안전과 건강 등의 대책도 충분히 마련되도록 하는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법제 연구를 통해 융합에 관한 기본 법령과 함께 관련되는 개별 법령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융합 관련 법령과 규정들이 융합 촉진을 위한 걸림돌이 아니라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융합 활성화가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처·기관의 시각이 아닌 종합적인 관점에서 융합 신제품의 시장출시와 직접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법령 입안·심사 기준의 마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창조경제의 정책 방향에 부응하는 동시에 다양하게 전개될 융합 신제품의 시장출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제 측면에서의 보다 구체적이면서도 종합적인 연구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융합 신제품의 시장출시를 위해서는 여러 각 부처·기관 등이 관여하게 되므로 그 과정에서 대부분 이해관계가 상충되거나 의견 충돌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융합 신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기업 등의 입장에서 융합 신제품의 장단점을 그 수요자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처·기관별 칸막이 법제가 아니라 종합적인 관점에서 그 융합 신제품을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융합 법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동안 관련 개별 법률 간의 모순·충돌·저촉 등의 문제를 분석하고, 수요자인 기업 등의 시각에서 융합 법제의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와 그와 관련한 연구가 거의 없었으므로, 창조경제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서 이 방면의 연구를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

창조생태계를 위한 정책은 경제 전반에 걸친 정책 과제를 포괄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은 법령으로 입법되어 시행되고 있어 그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형태의 새로운 법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법제는 정책을 담는 그릇이고, 그 그릇은 새롭게 담기는 내용물에 맞게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창조경제를 위한 법제는 종전의 부처·기관 중심의 공급자적 관점에서 만들어진 낡은 법령들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다부처, 다기관 협업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져 현실적으로 융합 등을 통한 가치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어야 하나,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융합 신제품과 관련한 부처·기관 간 할거주의식·칸막이식 법제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부가가치의 창출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융합 신제품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시장출시의 과정에서 기업 등이 현실적으로 느끼는 법적 애로점을 구체적으로 찾아내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걸림돌이 되거나 미비된 법령을 찾아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융합 신제품의 시장출시를 위한 실효성 높은 법제의 구축이 가능하므로, 그러한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때, 현실적으로 융합 신제품의 시장출시를 어렵게 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법제적 방안의 연구가 시급한 상황이다.

첫째, 아무리 창조적 상상력을 동원하고 창의성을 발휘하여 융합 신제품을 개발해도 검사·인증 등 인허가 해당 기준이 미비하거나 없는 경우, 융합 신제품 자체의 검사·인증 등 인허가와 특허 등을 받은 경우에도 「의료법」 등 해당 행위를 규제하는 불합리한 개별 법령으로 인해 시장출시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둘째, 융합 신제품과 관련한 법령 자체가 불명확한 것도 문제이다. 기업은 불합리한 규제라 할지라도 이것이 명확하기만 하면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융합 신제품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인데, 융합 신제품을 둘러싸고 얽혀 있는 규제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투자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셋째, 융합 신제품은 대개 일반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틈새의 아이디어 제품인 경우가 많아서, 적정한 특례를 인정해 주지 않고 일률적 규제를 적용할 경우에는 그러한 융합 신제품의 시장출시 자체가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다.

넷째, 융합 신제품의 경우 이의 토대가 되는 기술의 실증이나 시장 반응, 현실적인 적합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소나 시험소가 아닌 일반국민과의 접촉이 가능한 현장에서 시범사업을 해 볼 필요가 있으나, 우리의 현행 법제로는 현행 규제 등의 법령이 적용되는 가운데 이를 실행할 수밖에 없어 그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융합 신제품의 시장출시와 관련하여 장애가 되는 현행 법령상의 제약과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분석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 환경 등이 충분히 고려되면서도 융합 신제품의 시장 출시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제적인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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