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기본법 제정동향
- 구분해외법률만필(저자 : 박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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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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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807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일본의 기본법 제정동향
박영도(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법학박사)
차 례
Ⅰ. 머리말
Ⅱ. 기본법 입법형식에 대한 평가
1. 적극적 평가의 견해
2. 소극적 평가의 견해
Ⅲ. 최근 제정된 기본법의 개요
1. 中央省廳等改革基本法(1998년 6월12일 공포 시행)
2. 男女共同參劃社會基本法(1999년 6월23일 공포 시행)
3. 食料 農業 農村基本法(1999년 7월16일 공포 시행)
4. 循環型社會形成推進基本法(2000년 6월 2일 공포 시행)
5. 高度情報通信네트워크社會形成基本法(2000년 12월 6일 공포, 2001년 1월 6일 시행)
6. 特殊法人等改革基本法(2001년 6월 21일 공포, 동년 6월22일 시행)
7.水産基本法(2001년 6월 29일 공포 시행)
8.森林 林業基本法(2001년 7월 11일 공포 시행)
9.文化藝術振興基本法(2001년 12월 7일 공포 시행)
10.에너지政策基本法(2002년 6월 14일 공포 시행)
11.知的財産基本法(2002년 12월 4일 공포, 2003년 3월1일 시행)
12.食品安全基本法(2003년 5월 23일 공포, 동년 7월1일 시행)
13.少子化社會對策基本法(2003년 7월 30일 공포, 공포일로부터 6월이내시행)
Ⅳ. 현재 논의중인 기본법(안) 개요
Ⅰ. 머리말
1) 일반적으로 “기본법”이라는 관념은 ①법률의 제명에 명시적으로 기본법이라는 명칭을 붙여 그 법률의 공식명칭으로 하고 있는 경우, ②이른바 기본적인 대강 준칙 원칙 방침등을 정하고 있는 법률
을 가리키는 취지로 사용하는 경우(예를 들면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에 관한 기본법이며, 국가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에 관한 기본법이며, 형법은 범죄 형벌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하는 경우), ③국가의 기본조직을 정하는 법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형식적 의미의 기본법 즉, 어떤 법률에 대해 “기본법”이라는 제명을 붙여 그 법률의 공식명칭으로 하고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기본법의 개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조정찬, 법령상호간의 체계에 관한 연구, 법제 제268호(1989. 6), 17면 이하 참조.
2) 기본법의 성격과 기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졸저, 기본법의 법제상의 위치, 법제연구(법제연구원) 제5호, 1993.12. 273면이하 참조.
최근 일본의 제정법률의 질적 변화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이른바 법률의 제명에 “○○기본법”이라는 명칭을 지닌 입법형식이 다수 제정되고 있는 점이다. 이들 기본법이라는 입법형식은 국정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에 관하여 국가의 제도, 정책, 대책에 관한 기본방침 원칙 준칙 대강을 명시하고
있으며, 일반적 법률에 비하여 특징적인 법형식을 가지고 있다. 특히 기본법은 헌법과 개별법의 중간에 위치하는 것으로서, 헌법의 이념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거두고 있으며 헌법의 보완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입법동향이 헌법→법률→명령이라는 단계적인 법체계에서 헌법→기본법→법률→명령이라는 법체계로 변용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기본법 입법형식은 국가의 제도 정책에 관한 이념, 기본방침을 제시함과 아울러 그에 따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에 따라 기본법의 목적, 내용등에 적합한 다양한 행정시책이 수행되고 있다. 즉, 기본법은 각각의 행정분야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며 당해분야의 시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다른 법률이나 행정을 지도 유도하는 역할을 거두고 있다. 따라서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추상적인 것이 많고 훈시규정 프로그램규정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며 조만간 다른 구체적인 실시법의 제정이 예정되어 있는 정책적인 법률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다만, 이들 기본법의 규정은 대부분 훈시규정 프로그램규정이 많으므로 기본법의 규정으로부터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가 도출되는 것이 아니며, 재판규범으로서 기능할 수는 없다고 한다.
일본의 기본법은 1947년의 교육기본법을 시작으로 2003년 현재 25개의 법률이 제정되고 있으며, 그 유형도 제도 이념형 기본법(교육기본법 등), 정책형 기본법(농업기본법 등 다수의 기본법), 대책형 기본법(재해대책기본법, 공해대책기본법 등) 등 매우 다양하나, 대체적으로 공통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이나 법률의 목적 내지 기본이념등에서 제정경위나 목적, 취지 이념을 강조하고 다음에 그러한 취지나 이념에 의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등의 책무(또는 시책의 기본방침)등을 추상적으로 규정한다.
둘째, 위와 같은 시책의 실시를 위하여 법제상 및 재정상의 조치를 추상적으로 국가에게 의무화한다. 국회에 대한 연차보고의 규정을 두고, 구체적인 시책의 내용에 관하여는 각각의 기본법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계획이라는 명칭의 계획 책정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 기본계획은 당해분야에 필요한 제반활동의 종합적 효율적인 전개를 도모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기본법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3) 小野寺理, 基本法, 立法と調査, 1999.1., 2면.
4)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홍준형, 법정책학의 의의와 과제, 행정법연구 2000년 하반기, 132면이하 ; 주용기, 국가작용의 형평성과 법정책의 기능, 법과 정책연구 제2집2호(2002), 9면이하 참조.
5) 平井宣雄, 法政策學(第2版), 有斐閣 1995, 6면이하.
셋째, 당해분야의 정책의 책정 내지 조정과 관련하여 특별기구(추진본부, 심의회등)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한다.
넷째,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시책등은 자기완결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법률(실시법)에 의한 구체화를 예정하고 있다.
Ⅱ. 기본법 입법형식에 대한 평가
일본의 법제실무에서는 기본법의 입법형식에 관하여 법규범의 질적 저하라는 점에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학계나 정치권에서는 입법의 평이화, 법의 정책화 내지 정책의 법화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적극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특히 기본법의 규정은 전통적인 법규개념의 입장에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법규범이라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 사회가 점차 복잡화 고도화되고 있는 현대국가에 있어서는 일정한 행정분야에 있어서 정책의 기본적 방향을 정하고, 관계정책의 체계화를 도모하는 것이 점차 중요하게 되어가고 있으며 오히려 기본법의 의의를 적극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 있으나, 후자의 입장에서 현재 다수의 기본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는 사정에 있다.
1. 적극적 평가의 견해
기본법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은 최근의 법률, 특히 행정법제의 현저한 특징으로서 정책화의 경향을 강조하고 있다. 즉, 오늘날의 행정법제는 행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목표가 설정되고 그 실현방법으로서 법률(정책입법)이 제정되어 심의회등의 심의를 거쳐 정책내용이 결정 집행되고, 그에 대한 평가를 거쳐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견하는 정책의 순환과정인 Plan-Do-See의 과정의 하나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행정법제의 정책화의 특색으로서 가장 명확히 제시되고 있는 법률이 바로 기본법 입법형식이라는 것이다.
특히 현대에 있어서 법현상의 변화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할 일정한 정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의 조달 배분에 관한 계획 절차를 정하는 기술적 규범(자원배분규범)”의 등장이 현대입법의 특질이라고 지적한다. 그리하여 현재 제정되고 있는 기본법은 정책목표-수단으로 구성되는 목적-수단결정모델로서, 그 특색은 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을 사용하여 정책목적을 효율적이며 유효하게 달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법형식이라고 한다.
6)中川義朗, 行政法の政策化と行政の效率性の原則について, 情報社會の公法學(川上宏二郞先生古稀記念論文集), 信山社 2002, 78면.
7)林修三 吉國一郞, 全訂新版 例解立法技術, 學陽書房 1976, 6-8면.
8) 淺野一郞(編), 立法技術入門講座2(法令の仕組みと作り方), ぎょうせい 1988, 67면이하.
9)그러나 일부 기본법중에서는 법률사항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없거나(세제개혁기본법), 기본법의 형식을 채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제시된 입법정책이 단기간 내지 일과성의 것으로서 다른 개별 실시법이 제정된 후에는 법률로써 존재할 의미가 없는 것도 있다(중앙성청등개혁기본법).
이들 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와 아울러 국민의 권리의무와는 무관한 정책목표나 정책형성의 수순 방법을 정하는 행정기관등에 대한 수권규정이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본법과 요건 효과규정으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행정관계법규가 병존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입법특징이라고 본다. 그곳에서는 정책과제라는 행정목적을 효율적이고 유효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수단을 사용할 것인가라는 목적-수단관계가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된다. 특정분야의 정책과제-목표-결정과정 절차를 규정하는 기본법에 있어서는 법과 정책의 융합 법의 정책화경향이 현저하며, 이러한 정책입법이 점차 증대하고 있는 점이 현대의 행정법제의 특징이라고 한다.
2. 소극적 평가의 견해
기본법의 입법형식에 관하여 소극적인 입장을 살펴보면 첫째, 원래 법률은 일반적으로 강제성을 가지는 규범이므로 법률로 정하여야 할 사항(필수적 법률사항)을 내포하거나, 예산의 집행에 관계되는 사항, 행정조직의 신설 개폐에 관계되는 사항 등을 내포하거나 기존의 법률에 대하여 특례를 정하는 것 등이 아닌 한 법률이라는 법형식을 남용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기본법의 입법형식을 비판한다. 예컨대 “입법내용이 법으로서 적합한 강제성을 가지는 가라는 점을 검토하여 이른바 규범성이 미약한 훈시규정 중 국가는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과 같이 행정상의 일종의 지침을 부여하는데 그치는 정도의 내용을 가지는 규정을 법규범으로서 거론하는 것은 비판의 여지가 있다. 정치, 정책의 일반적 방침에 맡겨야 할 것, 행정조치, 예산조치등만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을 전부 법령의 대상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지적이 그것이다.
그리고 “법령을 입안하는데 즈음하여 그 내용이 되어야 할 정책을 법령으로 규율하는데 적합한 것인가를 잘 음미하여야 하며(법적 적격성의 음미), 이를 위한 검토에는 강제성과 실효성이라는 양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기본법의 입법형식에 대체로 소극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현재 개별기본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법률사항으로서 국회에 대한 연차보고의 의무화, 심의회등의 설치규정이 있고, 기본법에 의거하여 실시법이 제정되어 구체적인 시책이 입법화된 후에도 이 기본법 자체는 그에 대한 우월성 지도성을 발휘하며 여전히 남아 있도록 구성되는 점에서 그 법적 적격성이 승인될 수 있다고 한다.
10)小早川光郞, 行政政策過程と基本法, 國際化時代の行政と法(成田賴明先生退官記念), 良書普及會 1993, 64면.
11) 藤田宙晴, 中央省廳等改革基本法の歸趨, 회계검사연구 2001.9., 5면.
12) 立法學硏究會, 立法を分析する, 時の法令 제1652호(2002.6), 61면.
둘째, 현행 기본법의 개별 규정에서는 “국가는 ……시책을 강구한다”라는 문구와 “정부는……을 하여야 한다”라는 문구가 자주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일정한 시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가의 법률의 형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침을 제시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정신에 비추어 바람직한 것인가는 제외하더라도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규정이라는 지적이 있다. 그리고 기본법 가운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외의 자(사업자, 국민 등)에게 당해정책목표과 관련하여 일정한 책무 내지 역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 국민등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규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문제가 있다고 한다. 사업자등에 대한 책무규정의 의미는 기본법의 중요한 취지의 하나가 정부의 정책과정에 방향설정을 부여하는데 있다는 인식에 유래하는 것이기는 하나, 사업자 국민등이 부담하여야 할 책무 내지 역할의 내용을 조문자체에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것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하에서 누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한다.
셋째, 일반적으로 기본법의 문구에서는 “가능한 한”, “늦어도”, “가능하다면”, “원칙적으로” 등 매우 애매한 일상용어(종래에는 법령용어로서 사용되지 않았던 표현)가 다수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이라면 내각의 결정이나 국회의 결의등의 형식으로 충분하지 않은가라는 지적이 있다. 즉 기본법은 개별 실시법을 제정하기까지는 정책내용이 성숙되어 있지 않은 단계, 즉 정책대강과 같은 중간적인 단계를 일단 법률을 제정하여 관련정책을 폐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며, 언제든지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입법부인 국회측에서 본다면 현시점의 법률로서 장래의 법률제정을 의무화하는 국회자신의 입법권을 장래에 향하여 구속하는 자승자박적인 법률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다음에 살펴보는 중앙성청등개혁기본법의 경우 법률이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를 위하여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행정부가 그 정책추진의 도구로서 법률이라는 법형식을 이용하는 행정입법적 측면 내지 관료주도입법의 측면이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같은 법률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행정조직이나 행정활동의 근간을 규제하려는 기본법 입법형식은 의원입법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Ⅲ. 최근 제정된 기본법의 개요
1.中央省廳等改革基本法(1998년 6월 12일 공포 시행)
13) 이 법률은 중앙성청등개혁추진본부의 설치규정이라는 법률사항은 있으며 기타 규정도 전형적인 기본법 스타일로 규정을 배열하고 있으나, 국회심의과정에서 처음부터 이러한 법률이 존재하여야 하는지 즉, 개별 각성청설치법의 개정법률을 마련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그 실시법이 제정된 후에는 이 기본법은 아무런 쓸모가 없지 않은가라는 점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았다(중앙성청등개혁추진본부는 3년의 시한으로 되어 있으나, 이 기본법자체는 한시법이 아니다).
이 법률은 1990년대에 즈음하여 일본을 둘러싼 국제정세가 급격히 변화하는 가운데 내각총리대신의
지도력의 결여, 국가의 행정권을 담당하는 내각의 조정기능의 결여, 중앙성청의 수직적 행정의 폐해, 국가행정의 비대화와 정부의 비효율성 등 제도의 피로가 여러 방면에서 노출되면서 내외로부터 많은 비판에 처해지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행정개혁의 중점과제를 중앙성청의 재편성에 두어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하고, 총리직속기관으로 행정개혁회의를 설치하여 약 1년간에 걸쳐 논의를 진행한 후 1997년 12월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기본법은 행정개혁회의의 최종보고내용을 실천하기 위하여 보고내용을 단순한 각의결정이 아니라, 기본법의 형식으로 규정한 것이다. 전체 6장, 63개조로 구성되어 기본법으로서는 비교적 조문이 많다. 목적은 내각기능의 강화, 국가행정기관의 재편성, 사무 사업의 감량과 효율화등 개혁의 기본이념과 방침을 제시함과 아울러 추진기관으로서 중앙성청등개혁추진본부를 설치하는데 있다. 제1장의 총칙에서는 중앙성청개혁의 기본이념, 국가의 책무, 기본방침, 이행목표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성청개혁의 중심부분을 이루는 내각기능의 강화와 국가행정기관의 재편성(1부12성)은 제2장, 제3장에 규정하고 있다. 행정조직의 감량 효율화에 관하여 규정한 제4장에서는 현업의 개혁, 독립행정법인제도의 창설등외에 규제 보조금의 재검토, 공공사업의 재검토등의 규정이 주목된다. 또한 관련제도의 개혁과의 연대로서 제5장에서는 국가공무원제도의 개혁, 행정정보의 공개, 지방분권등과의 관계가 규정되어 있다.
이 기본법에 의하여 1999년 7월에 관련 17개법률, 동년 12월에는 관련 61개법률이 성립하여 2001년 1월 6일 1부 12성의 신체제로의 이행을 완료하였다. 이 기본법에서는 정부가 행하여야 할 국가의 행정조직과 사무 사업의 방향, 행정운영의 기본방향등을 중기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과제는 현재에도 미완결된 부분도 적지 아니하다.
2.男女共同參劃社會基本法(1999년 6월 23일 공포 시행)
14) 일본의 다수의 자치단체에서는 현재 “남여공동참획사회추진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남녀공동참획사회란 남녀가 사회의 대등한 파트너로서 자발적 의사에 따라 사회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획하고 남녀가 균등하게 각각의 이익을 향수함과 아울러 책임도 분담하는 사회를 말한다. 이러한 사회의 형성을 지향하는 움직임은 당초 여성의 지위향상과 여성의 인권옹호, 여성의 사회진출과 정치 행정에의 참획등 주로 여성정책으로서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정책은 남존여비제도와 관행이 남아있고 남성중심사회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일본에서는 특히 필요성이 높지만 국제사회에서도 국제연합을 중심으로 여성의 인권문제로서 거론되기도 하였다. 1993년 6월의 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된 빈인권선언 및 행동계획에서 여성의 평등한 지위와 인권, 폭력의 근절, 동년 12월의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에 관한 선언, 1995년 9월 북경에서의 제4회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된 북경선언등이 그것이다. 일본에서는 1996년 7월 남녀공동참획심의회의 답신, 동년 12월의 남녀공동참획추진본부결정의 남녀공동참획 2000년 플랜, 새로운 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남녀공동참획심의회의 1998년 12월 답신등에 의거하여 이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이 기본법은 전문, 3장, 26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적으로는 목적, 정의, 기본이념, 각주체의 책무, 기본시책, 심의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남녀공동참획사회의 형성에 관하여는 남녀의 인권존중, 사회에 있어서 제도 관행에 관한 배려, 정책등의 입안 결정에 대한 공동참획, 가정생황에 있어서 활동과 다른 활동의 양립, 국제협조의 5가지의 기본이념이 제시되어 있다. 기본적 시책의 중요사항으로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남녀공동참획기본계획의 책정, 고충처리등이 있다. 시책의 대강과 추진에 관하여 기본계획에 규정하고 이를 받아 관계성청이 각각 법령의 제정개폐, 운용상의 개선등으로 구체적 시책을 추진하게 되며, 관련 신규입법이나 법령개정도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 기본법은 국민의 의식개혁을 포함하여 사회 경제 정치 행정등 낡은 구조의 타파와 개혁적 효과를 지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정책이 유효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매우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각 자치단체에서는 현재 동취지의 기본조례등을 제정하여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3.食料 農業 農村基本法(1999년 7월 16일 공포 시행)
이 기본법은 1961년에 제정된 농업기본법을 40년만에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21세기 일본의 식료 농업 농촌정책의 기본지침을 제시한 것이다. 구기본법을 폐지하고 제명도 좀 더 넓게 개편하였다. 종래의 기본법에서 지적되어 온 바와 같이 일본의 농업은 식료자급율의 저하, 농업자의 고령화와 이에 수반한 경작포기등에 의한 농지면적의 현저한 감소, 농촌의 활력저하등 붕괴직전에 상황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식료의 안정공급, 국토 환경이나 일본의 풍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경관, 전통문화의 보전등의 면에서 농업이나 농촌의 역할을 재검토하려는 움직임이 국민사이에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식료 농업 농촌정책에 관한 기본이념을 명확히하고 국민에게는 안전과 안심을, 농업자에게는 자신감을, 생산자와 소비자 도시와 농촌간의 공생을 각각 부여하고 보장하기 위하여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이 기본법의 단서가 된 것은 1993년 12월의 우루과이라운드의 농업합의로서, 그 후 농정심의회, 농업기본법연구회, 식료 농업 농촌기본문제조사회등의 연구와 검토를 거쳐 개혁프로그램을 정리한 것이다.
기본법은 전체 4장, 43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에서 식료의 안정공급, 농업과 농촌의 다면적 기능의 발휘, 농업의 지속적 발전, 농촌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농업자 사업자의 노력, 소비자의 역할등 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하고 있다. 기본시책을 제시한 제2장에서는 정부에 의한 식료 농업 농촌기본계획의 책정, 안정공급확보에 관한 시책, 농업의 지속적 발전에 관한 시책, 농촌진흥에 관한 시책을 매우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기타 제3장, 제4장에서는 행정기관 단체, 심의회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기본법은 종래의 농업기본법에 비하여 시책의 시야가 확대되고 비교적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여기서 제시된 시책의 방향에 따라 농지법의 개정등 관련 법제의 정비는 이미 완료되었으며, 예산에 의한 운용상의 조치도 시행되고 있다.
4.循環型社會形成推進基本法(2000년 6월 2일 공포 시행)
이 기본법은 1999년 10월의 자민 자유 공명 3당의 연립정권발족시에 정책합의로 제정된 것이다. 정부측에서는 이보다 앞서 동년 3월 중앙환경심의회가 종합적, 체계적인 폐기물 리사이클대책의 기본방향을 정리하였으며, 이것이 이 기본법 제정의 계기가 되었다. 법안은 정부제안의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 기본법은 환경기본법(평성 1993년 11월 19일 제정)의 기본이념에 의거하여 순환형사회의 형성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 계획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순환형사회란 우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다음으로 배출된 폐기물을 가능한 한 자원으로 이용하며 최종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적정하게 처분하여 천연자원의 소비억제와 환경부하가 저감되는 사회를 의미한다. 경제의 고도성장기에 정착된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물사회를 정반대의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이 기본법은 전체 32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칙부분에서는 기본법의 형식대로 각 관계주체등의 책무를 규정함과 아울러 사업자 및 국민의 배출자책임을 명시하고 나아가 확대생산자책임(생산자는 그 생산한 제품의 사용 폐기후에도 그 제품의 리사이클 처분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이 기본법에 의거하여 기본계획을 책정할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순환형사회의 형성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중 주된 것으로서는 재생품의 이용촉진, 환경보전상의 지장방지, 폐기물억제등을 위한 조성조치와 경제적 부담등이 있다.
이 기본법이 규정하는 기본적 시책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폐기물처리법 및 재생자원이용촉진법의 개정, 식품순환자원재생이용등촉진법, 건설자재재자원화법, 국가등에의한환경물품등조달추진법 등이 새로이 제정되었다.
5.高度情報通信네트워크社會形成基本法(2000년 12월 6일 공포, 2001년 1월 6일 시행)
일반적으로 IT기본법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법률로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고도정보통신기술의 폭발적인 보급은 국제사회에서도 일본에서도 IT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커다란 변혁을 가져오고 있다. 유럽과 아시아각국에서는 일찍부터 IT혁명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시책을 신속히 전개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이들 국가에 비하여 매우 뒤떨어지고 있다. 그러서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명확한 IT네트워크사회형성을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하여 관민을 열거하여 필요한 시책을 전개하기 위한 방침 원칙 행정조직등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 이 기본법이다.
이 기본법은 전체 4장, 35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시책의 책정과 실시의 방향으로서의 기본이념, 시책의 책정에 관계되는 기본방침, 중점계획, 추진주체로서의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추진전략본부등이 있다. IT사회형성의 기본이념중 주목되는 것은 전국민에 의한 IT혜택의 향수, 경제구조개혁의 추진과 산업국제경쟁력의 강화, 풍요로움을 실감할 수 있는 국민생활, 활력있는 지역사회의 실현과 주민복지의 향상, 관민의 역할분담, 이용기회의 격차시정등이다. 또한 시책책정의 기본방침으로서는 세계최고수준의 IT네트워크의 형성, 교육 학습 인재육성, 전자상거래의 촉진, 행정정보화, 공공분야에서의 IT활용 IT의 안전성확보, 연구개발, 국제협조와 공헌이라는 항목이 제시되고 있다. 이를 국책사업으로서 강력히 추진하기 위하여 내각에 내각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하고, 모든 국무대신과 유식자를 위원으로 하는 추진전략본부를 설치하고 중점계획의 작성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본법에 제시되어 있는 시책중 전자상거래의 촉진, 행정정보화, 네트워크의 안전성확보의 분야에서는 이 기본법의 제정전후에 필요한 법제를 점차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6.特殊法人等改革基本法(2001년 6월 21일 공포, 동년 6월 22일 시행)
중앙성청개혁의 취지에 따라 특수법인등의 개혁의 기본이념, 국가의 책무, 특수법인등정리합리화계획의 책정, 특수법인등 개혁추진본부의 설치등을 규정하고, 집중개혁기간(2006년 12월 31일까지)에 특수법인등의 집중적 근본적 개혁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법이다. 국가의 행정기관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특수법인등의 정리합리화의 방침은 이미 중앙성청등개혁기본법 제42조에서 규정되었다. 이 기본법은 전문 16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3당이 의원제안의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된 것이다. 이른바 집중개혁기간이 종료되는 2006년 3월 31일에 실효되는 한시법이다.
이 기본법이 개혁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특수법인등”은 별표에 열거되어 있는 특수법인 77개, 인허가법인 86개 합계 163개이다. 개혁의 기본이념은 특수법인등의 조직 사업에 관하여 사업의 본래목적의 달성정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적합성, 사업편익을 받는 국민의 범위 편익내용의 타당성, 사업비용과 편익의 비교등의 관점에서 행하며, 사회경제정세의 변화를 반영한 근본적인 재검토과 국가사업과의 관련에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위치를 부여함을 기본으로 한다.
특수법인등개혁추진본부는 이 기본법시행후 1년을 목표로 대상이 되는 모든 특수법인등에 관하여 사업과 조직형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한 특수법인등정리합리화계획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계획은 사업에 관하여 폐지, 정리축소, 합리화, 다른 사업주체로의 이관등을 조직형태에 관하여 폐지, 민영화, 비공무원형독립행정법인으로의 이행, 기타 개혁을 위한 조치등을 규정하고 있다. 위의 계획책정 실시에 있어서 특수법인등개혁추진본부는 내각에 두며, 총리를 본부장으로 모든 국무대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는 특수법인등정리합리화계획의 책정을 2001년 12월 18일에 결정하였다. 이 계획으로 163개의 특수법인등이 대폭 정리되고 국가의 정책실시기관이외의 법인으로서 정리되어야 할 공제조합 45개법인을 제외한 118개법인은 17개법인의 폐지, 45개법인의 민영화등, 38개법인이 36개의 독립행정법인화하도록 하였다. 이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2002년 12월 20일 특수법인등개혁관계 46개법률이 성립되어, 공포되었다.
7.水産基本法(2001년 6월 29일 공포 시행)
제1차산업 중 농업과 임업에 관하여는 기본법이 제정되어 있으나, 어업 수산에 관하여는 아직까지 기본법이 없고 연안어업등진흥법이 실질상 그 역할을 거두어 왔다. 이 진흥법은 연안어업자의 생산성향상과 그 종사자의 생활 지위의 향상등을 지향한 보호 진흥책을 규정하였으나, 200해리시대에 대응한 수산자원의 관리와 자원회복이 요구되는 현재의 정세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1963년에 제정된 진흥법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기본법을 제정한 것이다.
이 기본법의 목적은 “수산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이념과 시책의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산에 관한 시책의 기본이념은 수산물의 인정공급확보와 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있다고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수산업자등의 노력, 소비자의 역할등이 총칙에 규정되어 있다. 기본시책은 정부가 정하는 수산기본계획에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산에 관한 시책의 주요한 것으로는 우선 수산물의 안정공급의 확보에 관한 시책으로서 수산자원의 적절한 보존 관리, 수산동식물의 증식 양식, 생육환경의 보전 개선, 어장의 유지 개발, 수출입, 국제협력등이 열거되어 있다. 다음에 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관한 시책으로서 효율적 안정적 어업경영, 어장이용합리화, 인재의 육성 확보, 어업재해보상, 수산업의 기반정비외에 여성참여, 고령자의 유동촉진, 어촌진흥, 도시와 어촌의 교류등 새로운 시점에서의 시책도 규정하고 있다.
이 기본법의 제정에 수반하여 연안어업등진흥법이 폐지되고, 이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연안어업등진흥심의회는 수산정책심의회로 대체되었다. 이 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어선법, 어항법, 어업법, 해양생물자원의보존및관리에관한법률도 동시에 개정되었다.
8.森林 林業基本法(2001년 7월 11일 공포 시행)
이 기본법은 임업기본법(1964년 7월9일 제정)의 일부개정의 형식을 취하면서 제명을 개정, 새로운 장을 추가하여 구조문의 문언일부를 수정한 실질적인 새로운 기본법이다. 종래의 임업기본법은 경제고도화성장기에 임업과 타산업과의 격차시정, 임업과 그 종사자의 진흥 보호를 위하여 제정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안정된 가격으로 외국으로부터의 목재수입, 산촌의 과소화와 소자고령화, 삼림자원의 환경시점에서의 보전등의 요언으로 임업은 이미 산업으로서 성립되지 않게 되고 있다. 이에 관계부처인 농림수산성에는 수산기본법, 식료 농업 농촌기본법의 제정과 상응하여 이 기본법을 최종작으로서 제정한 것이다.
전문, 7장, 33개조로 구성된 이 기본법의 목적은 삼림 및 임업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 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임업의 보호 진흥을 넘어서 삼림이 가진 다면적 기능의 발휘를 강조하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 이 점은 삼림이 임업의 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제명에서도 알 수 있다. 이 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새로운 시책으로서는 우선 정부에 의한 삼림 임업기본계획의 책정이다. 다음에 삼림의 다면적 기능의 발휘에 관한 시책으로서 삼림의 정비 보전, 산촌지역의 정주촉진, 도시와 산촌의 교류, 국제협조등 각종 시책이 규정되어 있다. 임업에 관하여는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몇가지 시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특히 새로운 것은 없다. 이에 추가하여 새로이 임산물의 공급 이용의 확보에 관한 시책으로서 수입제한을 포함한 몇가지 항목이 규정되어 있다.
9.文化藝術振興基本法(2001년 12월 7일 공포 시행)
이 기본법은 문화예술활동의 자주적인 활동의 촉진을 취지로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의원입법으로 제안된 것이다. 종래 문화행정의 분야에서는 개별적으로 문화재보호법, 저작권법, 음악문화진흥법등이 제정 운용되어 왔으나 문화행정의 기본적인 방향, 방침을 제시하는 법률이 없었다. 이에 문화예술의 진흥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이 기본법은 전문, 3장 35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적규정에서는 문화예술진흥을 행하는 자의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특히 명시하여 문화예술진흥에 즈음한 행정이 문화예술활동에 개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이라는 용어가 다양하므로 정의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기본이념에 관한 규정으로서 문화예술을 하는 자의 자주성 및 창조성 존중, 국민이 문화예술을 감상하고 참가하거나 이를 창조할 수 있도록하는 환경의 정비, 세계의 문화예술의 발전에 이바지, 각지역의 역사, 풍토등을 반영한 특색있는 문화예술의 발전, 문화예술에 관한 국제적인 교류와 공헌의 추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국민의 관심 및 이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정부에게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기본방침을 책정하도록 하고, 기본방침의 작성은 문부과학대신이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 시책으로서 예술의 진흥 등 28개항목을 열거하고 있다.
10. 에너지政策基本法(2002년 6월 14일 공포 시행)
이 기본법은 종래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던 각종 에너지정책의 기본적인 방침을 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등을 명확히 함과 아울러 에너지기본계획을 정부에 책정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률은 자민, 공명, 보수의 여당3당의 제안에 의한 의원입법으로서, 종래의 에너지정책에서 복수의 정책목적간에 모순이 발생하거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성립된 것이다.
이 기본법은 14개조로 구성된 비교적 간단한 법률로서, 기본방침으로서는 국민생활의 안정향상과 국민경제의 지속발전을 위한 에너지의 안정확보, 에너지소비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태양광등의 이용추진 및 환경에의 적합성 도모, 에너지수요자의 이익이 확보되는 시장원리의 활용을 규정하고 이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의 책무와 국민의 노력과 상호협력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에너지수급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국제협력의 추진과 어니지에 관한 지식보급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1. 知的財産基本法(2002년 12월 4일 공포, 2003년 3월 1일 시행)
이 법률은 내외의 경제정세의 변화에 수반하여 일본산업의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시책을 집중적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 및 경제사회의 풍요로운 발전이라는 기본이념을 규정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등 및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아울러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추진계획의 작성과 추진에 필요한 체제정비등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다.
이 기본법은 4장, 33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에서는 지적재산 및 지적재산권의 정의를 규정하고, 기본이념으로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풍요로운 문화창조와 산업의 국제경쟁력의 강화 및 지속적 발전을 규정하는 한편 이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대학, 사업자의 책무 및 연대의 강화등을 두고 있다. 기본시책으로서는 연구개발의 추진, 연구성과의 이전촉진등, 권리부여의 신속화, 권리침애의 조치, 국제적인 제도의 구축, 신분야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보호등, 교육진흥, 인재확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시책을 집중적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내각에 지적재산전략본부를 두고, 추진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본부장은 내각총리대신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 법률의 시행후 3년이내에 이 법률의 시행상황에 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에 의거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이 기본법이 2005년도까지를 당면한 목표기간으로 계획적 집중적으로 지적재산정책을 강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본법의 성립에 이어 민사소송법, 저작권법,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종묘법 및 관세정률법을 각각 개정하는 관련법안이 제출될 예정으로 있다.
12.食品安全基本法(2003년 5월 23일 공포, 동년 7월 1일 시행)
이 기본법은 과학기술의 발전, 국제화의 진전 기타 국민식생활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식품의 안전성의 확보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기 위하여 제정된 식품안전분야의 최초의 기본법이다.
이 기본법은 3장, 38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식품의 안전성확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본이 되는 사항을 명시하는 부분과 내각부에 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식품안전행정에 관련된 체제를 재검토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다. 기본이념으로서는 국민의 건강보호가 가장 중요하다는 기본적 인식하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 식품공급과정의 각단계에서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강구하는 것 및 국제적인 동향과 국민의 의견에 배려하면서 과학적 식견에 의거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악영향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있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기본이념에 입각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식품관련사업자의 책무와 소비자의 역할을 규정하고, 시책의 책정에 관련된 기본적인 방침으로서 리스크분석수법의 도입, 식품의 안전성확보에 관한 중요시책의 충실(긴급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체제정비, 관계행정기관의 연대, 시험연구체제 정비, 표시제도의 적절한 운용확보, 교육과 학습의 진흥,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비려한 시책의 책정 등)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식품에 관한 건강영향평가의 실시와 리스크커뮤니케이션의 추진 등을 위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식품안전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13.少子化社會對策基本法(2003년 7월 30일 공포, 공포일로부터 6월이내시행)
일본은 최근 급속한 소자화의 진전으로 인하여 평균수명의 신장에 따른 고령화와 아울러 인구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소자화는 사회의 다양한 시스템과 인간의 가치관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이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전망에 입각한 부단한 노력이 불가결하며, 오랜 시간을 요한다. 이에 다음 세대의 사회를 담당할 어른이를 안심하게 키울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고, 소자화사회에 대비한 시책의 기본이념을 명확히하기 위하여 이 기본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기본법은 3장, 19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책의 기본이념으로서 국민의 의식변화, 생활양식의 다양화등에 유의하면서 다음 세대의 사회를 담당할 어린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고 장기적인 전망을 가질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 국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정부에게 시책상황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자화에 따른 기본시책으로서는 고용환경의 정비, 보ㅠㄱ서비스의 충실, 지역사회에서의 양육지원체제 정비, 모자보건의료체제의 충실, 생활환경의 정비, 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교육 및 계발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내각에 특별기구로서 소자화사회대책회의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 기본법은 1999년 12월 10일 의원입법으로서 중의원에 제출되었으나, 당시 국회의 해산으로 심의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폐기되었다. 그 후 2001년 6월 19일에 다시 의원입법으로 제출되었으나, 계속 심의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성립된 기본법이다. 이 기본법에 관하여는 일본변호사연협회, 관련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존중시점이 결여되어 있으며, 소자화사회에 대한 국민의 책무보다도 오히려 환경정비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가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점 등에서 법안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Ⅳ. 현재 논의중인 기본법(안) 개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본법이라는 카타로그법률의 등장은 입법의 평이화를 도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히 행정국가화에 따라 입법에 필요한 정보가 행정(관료)에 독점되는 현상에 있어서 그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활용하면서 정치(국회)는 큰 정책판단을 하고 국가를 향도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서도 위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기본법을 의원입법으로서 제정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행정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참고로 2003년 현재 의원입법으로서 일본국회(중의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한 기본법(안) 제정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 외에도 청소년유해사회환경대책기본법(의원입법), 정보시큐리티기본법(일본변호사연합회), 야생동물보호기본법(시민단체), 건축기본법(학계), 운수안전기본법(시민단체), 건강기본법(후생성), 경관기본법(학계)의 제정 등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비 고
공공사업 기본법(안)
○국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지방자치단체등이 실시하는 주요사업(공공사업)에 대한 국회관여강화, 정보공개촉진, 민의반영등을 위하여 제정(15개조로 구성)
○공공사업에 관한 기본이념의 제시, 공공사업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 공공사업중기종합계획 및 공공사업실시계획의 작성과 국회승인제도, 공공사업의 재평가등을 규정
2003.3.18 중의원본회의에서 부결
교통기본법
(안)
○교통에 관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국민의 문화적 생활확보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3장, 23개조로 구성)
○교통체계의 종합적 정비, 교통에 의한 환경부하의 저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정부에 의한 교통기본계획의 작성 및 국회승인 기타 교통에 관한 기본시책 등을 규정
중의원 심의중
안전보장 기본법(안)
○국가방위 및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국제협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9개조로 구성)
○국가방위 및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국제협력의 기본이념, 자위권의 발동으로서의 무력행사, 중대긴급사태에 대한 자위대의 대처, 미국과의 방위협력, 국제연합평화협력대의 창설 등을 규정
중의원 심의중
비상사태대처
기본법(안)
○직접침략, 간접침략, 테러, 대규모 재해 또는 소란등 비상사태에 대한 포고, 대처회의설치 등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태세를 정비하기 위하여 제정(13개조로 구성)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기본이념, 국민보호, 기본방침, 내각총리대신의 포고 및 국회보고, 긴급조치 및 비상사태대처회의의 설치 등을 규정
중의원 심의중
범죄피해자
기본법(안)
○범죄피해자등의 지원대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범죄피해자등지원대책의 종합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4장, 21개조로 구성)
○범죄피해자등에 관한 원조의 기본이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민의 책무, 범죄피해자등지원기본계획의 수립, 상담, 지도, 형사절차에 관한 적절한 취급, 관계자에 대한 훈련 및 계발, 조사연구추진, 민간지원 등 기본시책, 범죄피해자등지원대책심의회의 설치 등을 규정
중의원 심의중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비 고
시장경제확립
기본법(안)
○민간의 경제활동에 대한 자유경쟁의 촉진, 민간사업활동에 관련한 규제철폐, 공정경쟁확보를 위한 준칙정비 등 사장경제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를 위하여 제정(6개조로 구성)
○민간의 경제활동의 자유경쟁촉진 기본이념, 민사의 사업활동에 관련된 규제철폐 또는 완화, 공정경쟁확보를 위한 준칙정비, 시장의 이상한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정비, 시장위기관리회의의 설치 등을 규정
중의원 심의중
지방자치확립
기본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 및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법령의 근본적 재검토, 지방세지원의 충실확보등 지방자치의 확립을 위한 행정체제의 강화를 위하여 제정(7개조로 구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의 근본적 재검토,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법령규정의 근본적 재검토, 지방세재원의 충실확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체제의 강화, 일괄교부금의 교부등을 규정
중의원 심의중
식료생산확보
기본법(안)
○식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주요농산물의 생산확보에 관한 기본이념을 정하고 관련시책의 종합적, 계획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3장, 15개조로 구성)
○국민식생활에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농산물의 생산확보에 관한 기본이념,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생산자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주요농산물의 기본계획의 작성, 계획적 생산실시, 생산장려를 위한 조성, 품종개량추진, 생산정보관리, 고유식문화계발 등 농산물의 생산확보를 위한 시책등을 규정
중의원 심의중
국민생활충실
기본법(안)
○소자화,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기본적인 국민생활의 보장 및 향상에 관한 기본시책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18개조로 구성)
○완전고용의 실현, 노동조건의 개선, 다양한 취업형태에 있어서 고용안정의 확보, 고령자, 장애자 및 여성의 취업촉진, 구직자에 대한 지원, 연금제도의 개혁, 의료제도의 개혁, 개호서비스제공제도의 개혁, 직업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지원, 아동수당의 확충, 부모등동거수당제도의 창설 등을 규정
중의원 심의중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비 고
지구환경보전기본법(안)
○지구환경의 보전에 관한 시책의 종합적, 계획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구환경의 보전에 관하여 기본이념을 정하고 국가등의 책무를 명확히하기 위하여 제정(2장, 28개조로 구성)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한 기본이념,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 국민의 책무, 정부의 연차보고,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시책으로서 지구환경기본계획의 수립, 환경영향평가의 추진,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규제, 조성조치, 지구환경보전사업 추진, 환경산업의 진흥, 지구환경에 대한 부하저감을 위한 제품이용촉진 기타 지구환경보전등에 관한 국제협력 및 환경보전을 위한 원인자 및 수익자부담금제도의 설치등을 규정
중의원 심의중
세제개혁 기본법(안)
○공평하고 간소한 세제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본적세제개혁의 종합적, 포괄적 추진을 위한 개혁의 기본이념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12개조로 구성)
○근본적 세제개혁의 기본이념, 개인소득에 관한 세제개혁으로서의 신고세창설, 개인주민세부담의 공평확보, 법인세개혁을 위한 법인세부담 경감, 창조적 사업활동의 촉진, 소비세개혁을 위한 소비세과세의 적정화 및 소비세수입의 용도, 조세특별조치등의 폐지등을 규정
중의원 심의중
인재육성 기본법(안)
○자유롭고 공정한 사회의 구축을 위하여 건전한 인간성을 구비한 인간을 양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이념과 방침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전문, 11개조로 구성)
○인재육성을 위한 기본이념, 학교교육 의무교육 고등교육가정교육 및 사회교육에 있어서의 유의사항, 가정 및 지역사회의 긴밀한 협력, 교육행정의 민주화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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