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지식창고

오준근(경희대 법과대학교수)
  • 구분법제만필(저자 : 편집실)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8,684
  • 담당 부서 대변인실
법은 정교한 저울질의 산물이다. 정책과 제도를 놓고 이루어지는 모든 저울질은 결국 법조문이라는 그릇을 통하여 형상화된다. 오준근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행정개혁 전문위원 국회사무처 입법지원위원 오준근 박사는 현재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사와 공법학 석사를 독일의 콘스탄츠대학에서 행정법학의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육군사관학교 법학과의 전임강사로서 군복무를 하였고,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위원을 역임하였다. 현재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행정개혁전문위원, 국회사무처 입법지원위원, 방송위원회 행정심판위원, 기획예산처 부담금운용심의위원 등의 직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공법학회 국제이사, 지방자치법학회 연구이사, 서울행정법원의 특별연구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오준근 교수는 1991년 1월 24일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직 공채 1기로 선발된 이후, 2002년 2월 28일까지 11년 동안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근무하게 된 것을 큰 행운으로 생각한다. 행정법 이론을 국내와 독일에서 공부한 행정법학자로서 구체적인 실정 행정법에 관한 실무적 지식을 갖추지 못한 것을 자신의 큰 약점으로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국법제연구원의 근무를 통하여 이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오준근 교수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근무를 시작한 후 매우 놀란 것은 대한민국의 실정법 분야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다는 점이었다. 우리나라에 있어 법학은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상법, 소송법 등 특정한 분야의 법을 대상으로 한 해석법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 반면에 실정법률의 제정을 위한 학문적 및 실무적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어느 분야든지 해당분야에 깊이 있는 연구를 하면 그 분야의 개척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 우리나라의 법제연구의 현실이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위원들이 실정법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이 분야의 연구는 더욱 넓혀져야 하며, 그 깊이를 더해가야 한다. 오준근 교수는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끼고 연구와 저술에 몰두하였다. 그 결과 1991년부터 2004년까지 35권에 달하는 저서와 연구보고서, 50편을 상회하는 연구논문을 저술하였다. 이들은 특정한 법조문을 해석하고, 재판의 전거를 제시하는 내용보다는 특정한 법률을 어떻게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오준근 교수는 법은 정교한 저울질의 산물이라고 믿는다. 아울러 정책과 제도를 놓고 이루어지는 모든 저울질은 결국 법조문이라는 그릇을 통하여 형상화된다는 점을 매우 재미있고도 보람있게 생각한다. 오준근 교수가 저술한 연구보고서와 저서는 매우 다양한 분야, 다양한 정부부처에 걸쳐있다. 그러나 분야를 넘나드는 연구와 집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은 일정한 이론적 기반과 실무적 기법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오준근 교수가 연구하고 집필한 분야를 구체적으로 따라가 보자. 행정법총론분야에서는 행정절차법, 행정규제기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작업에 많은 시간을 투여하였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입법과 정책의 형성, 처분과 신고 및 행정지도 등 행정의 모든 과정에 있어 기본원리와 절차적 원칙을 제시하는 법률이다. 행정절차가 바로 설 경우 행정기관은 국민의 참여를 촉구할 수 있고, 행정기관과 국민간에 공감대와 신뢰가 형성된다. 행정절차는 정보의 공개와 참여의 촉구 및 국민의견을 행정과정에 반영함을 그 핵심내용으로 하기 때문이다. 오준근 교수는 행정절차법의 제정과정에서 당시 총무처의 행정절차법제정심의위원회 실무위원으로서 입법작업의 실무적 지원을 성실히 수행하였다. 그 내용을 집대성하여 행정절차법의 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주석과, 행정규제기본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 넓은 의미의 행정절차에 관한 내용을 모아서 “행정절차법”을 저서로 출간하였다. 현재도 행정자치부의 정책자문위원으로서 이들 법률의 개정이 논의될 때마다 적극적으로 입법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행정과정에 대한 투명성의 확보는 총론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개별행정법의 영역에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 오준근 교수는 행정규제기본법을 통하여 규제행정분야에서의 투명성은 어느 정도 확보되었으나, 부과행정분야의 투명성이 부족한 문제점을 직시하였다.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을 주창하고, 연구보고서의 집필을 통하여 부담금관리기본법에 포함될 법 조문을 구체화하고, 입법의 제안을 한 것은 이 때문이다. 오준근 교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에서 이 법률의 내용을 발표하였고, 이 입법제안이 수용되어 큰 수정 없이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제정 공포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 현재도 기획예산처의 부담금운용심의위원으로서 부담금의 신설 및 증설이 요구될 때마다 깐깐한 심의작업에 임하고 있다. 행정조직법분야에서는 지방자치법의 연구와 조례와 규칙의 구체적 제정과 관련한 이론과 실무 연구에 진력하였다. 1991년에 저술한 독일자치법제연구는 독일의 지방자치단체의 기본헌장에 해당하는 조례를 구체적으로 연구한 저술로서 지방자치법연구의 기틀 중의 하나로 평가된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서울시의회의 입법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서울시의회가 제정하는 조례안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와 검토를 통하여 자치입법과정에 참여하였다. 2003년부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행정개혁분과 전문위원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조직과 그 일하는 방식의 개선과 관련하여 법제전문가의 입장에서 다각적인 조언을 하고 있다. 오준근 교수가 행정법각론 분야에서 특히 애착을 가지는 것은 전공분야인 건설행정법 분야와 함께, 과학기술행정법 분야이다. 독일에서 “공간 및 도시계획법에 있어서의 신뢰보호”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이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게 된 까닭에 그 동안 도시계획, 재개발, 재건축, 도로, 하천 등 건설행정법 분야의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보고서와 연구논문을 발표하였다. 건설행정법분야는 국내외적으로 학문적인 짜임새가 형성되어있는 분야이다. 그 반면에 과학기술행정법분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과학기술관련 법령은 다른 법령분야에 비하여 체계화되어있지 못하였고, 학문적인 연구도 매우 미미한 실정이었다. 1993년 법학자로서는 이례적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기술경제학 및 공학을 전공한 박사들과 팀을 짜서 과학기술행정이 법적으로 매우 비과학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과학기술기본법의 제정 및 과학기술관련법제의 체계화를 주창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이와 같은 주창이 결실을 맺어 1998년에 한국법제연구원은 과학기술부로부터 사회과학의 연구용역으로는 이례적으로 1억원에 달하는 연구용역을 수주하였다. 오준근 교수는 연구책임자로서 과학기술계의 학자 실무가 공무원들과 함께 과학기술기본법을 초안하였다. 그 내용을 설득하기 위하여 공청회의 주제발표, 국회상임위원회의 공술인으로 증언하였으며, 입법이 완료된 후에는 그 시행령의 용역작업에도 참여하였다. 그 이후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생명공학육성법, 대덕연구단지관리법 등 과학기술분야의 매우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오준근 교수는 현재 법제연구의 한 영역에서 연구의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2003년 국회사무처의 용역을 받아 표준입법모델의 체계정립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법률, 특히 행정법률은 모든 분야를 관통하는 일정한 흐름에 따라 만들어지고, 그 흐름 속에 있는 개별적인 조문 하나 하나는 표준화가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 믿음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러나 최종보고서로 제시된 연구결과는 표준입법모델 발굴의 필요성 및 가능성이 있다는 확신을 제시한 점과 본인이 생각하는 표준화의 모델 몇 가지를 제공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그 내용이 너무 미약하고, 연구역량의 한계를 스스로 느꼈기에 연구의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국민소득 1만 달러 달성 이후 2만 달러에 이르는 과정이 매우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전 국민이 다시금 결집된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러나 힘을 결집하려면 그 방향과 내용에 대한 과학적이며, 정밀한 설계가 있어야 한다. 그 핵심에 놓여 있는 것이 법제이다. 법제처와 국회사무처 법제실이 행하는 법제심사작업은 매우 소중한 일이다. 그러나 이 작업은 법제의 흐 름, 제도의 내용 및 키워드의 구성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의 토대 위에 있어야 한다. 법제처는 입법모델연구를 통하여 허가제도 등 여러 행정제도에 대한 입법모델의 발굴에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은 매우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어느 한 부처의 몇 몇 공무원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작업은 아니며, 그래서도 아니 된다. 법제처와 국회사무처 법제실이 힘을 모으고, 대한민국의 법학자가 다수 참여하여 입법과정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키워드 하나 하나, 제도 하나 하나에 적합할 수 있는 표준적인 입법모델의 발굴이 있어야 한다. 오준근 교수는 이 작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연구의 빚을 조금이라도 더 갚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