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저장과 통신비밀의 침해(下)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10년 3월 2일 위헌 결정 -
- 구분법제자료(저자 : 박 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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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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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946
- 담당 부서
대변인실
- <2010년 5월호에 게재>
Ⅰ. 머리말
Ⅱ.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 규정 및 가처분 명령
1. 전기통신법 제113a조: 데이터 저장 의무
2. 전기통신법 제113b조 : 제113a조에 의해 저장된 데이터의 이용
3. 형사소송법 제100g조 : 통신데이터의 수집
4. 유럽연합 공동체지침 2006/24/EG
5. 유럽이사회 사이버범죄방지조약
6. 가처분 명령 등
Ⅲ. 청구인들의 주장
1. 헌법소원심판 1 BvR 256/08의 청구인들의 주장
3. 헌법소원심판 1 BvR 586/08의 청구인들의 주장
2. 헌법소원심판 1 BvR 263/08 청구인들의 주장
Ⅳ. 관련 기관의 의견
1. 연방정부
4. 연방데이터보호수탁청
2. 연방행정법원
5. 베를린주 데이터보호수탁청
3. 연방대법원
6. 전문가의 의견
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허용
1. 법적 관련성
2. 공동체지침 2006/24/EG와의 관계
1. 유럽사법재판소에의 사전제소의 근거 없음
2. 기본법 제10조 1항 : 통신비밀의 침해
- <2010년 6월호에 게재>
3. 심판대상규정의 형식적 합헌성
4. 심판대상규정의 실질적 합헌성
5. 보관용 통신데이터 저장의 헌법상의 요청
6. 대상규정들의 비례성 원칙의 불충족
7. 기본법 제12조와 그 밖의 기본권 침해 여부
Ⅶ. 결론 : 전기통신법 제113a조, 제113b조 및 형사소송법 제100g조 1항 1문의 무효
Ⅷ. 소수의견
1. Schluckebier 재판관의 이견
2. Eichberger 재판관의 이견
Ⅸ. 결정 요지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