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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

인·허가의제의 효력범위에 관한 고찰
  • 구분법제논단(저자 : 정태용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등록일 2017-12-22
  • 조회수 1,337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인·허가의제제도가 도입된지 4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허가의제제도의 문제점에 대하 여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고작 몇 해에 불과하다. 인·허가의제제도에 관한 논의, 특 히 인·허가의제의 효력범위에 관한 논의는 매우 부족하다. 이 글에서는 인·허가의제의 효력범위와 관련하여 공공시설의 귀속의 의제, 수수료·사용료·부 담금 등의 부과, 의제의 의제 등에 관한 사례를 살펴 보고 인·허가의 효력범위를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모색하였다. 첫째, ‘공공시설의 귀속’과 같이 대규모 개발사업을 전제로 하는 제도를 인·허가의제를 통하여 개별 건축물의 건축과 같이 성질이 다른 사업에까지 확대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학교용지부담금이나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같이 해당 법률이 적용대상을 제한적으로 규 정하고 있는 경우 인·허가의제를 통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입법을 통하 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주된 인·허가에 의한 사업이 의제대상 인·허가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익을 누리는 경우 에는 의제대상 인·허가에 따르는 수수료·사용료 등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이행보증금과 같이 의제대상 인·허가를 규율하고 있는 법률에 의하여만 운용할 수 있는 사항에까지 인·허가의제의 효력범위로 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다섯째, 인·허가의제의 효력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초 주된 인·허가를 할 때에 검토할 수 없었던 요인이 추가로 요구된다면 인·허가의제의 효력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인·허가의제에 관한 입법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먼 장래에는 「행정절차법」에 인·허가의제에 관한 통칙적인 규정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 주제어 : 인·허가의제, 인·허가의제의 효력범위, 공공시설의 귀속, 학교용지부담금, 의제의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