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위원회의 설치 및 통합운영에 관한 연구
- 구분실무연구(저자 : 윤강욱 경기도 법제협력관(법제처 부이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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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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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25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직을 구성할 권한을 가진다. 지방자치단체
의 조직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으로 구성된다. 집행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정점으로 하여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등으로 조직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소속 행정
기관 중 하나로서 합의제행정기관과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데, 합의제행정기관은 지방자치
단체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할 수 있고, 자문기관은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객관적·전문적 견해를 얻기 위한 것이다. 합의제행정기관이나 자문기관은 실정법에서는
위원회 명칭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지방자치법」이 예정하고 있는 위원회 조직은 많은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설치·운영되고 있
는데 설치 및 운영에 있어 여러 법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법령에서 설치하도록 하는 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지가 우선 문제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할 때 위원회의
설치가 불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위원회 설치 의무의 판단은 현실적 필요성이 아닌 문언으
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입법례도 나타나
고 있다.
다음으로 지방위원회의 설치하는 조례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가지는가도 문제된다.
중앙정부의 조직구성에 관한 법률인 「정부조직법」의 경우 의원발의든 정부제출이든 문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있는 것
으로 법원이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조직의 유형에 따라 달리 판단할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지방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가? 「지방자치법」은 법령이나 조례로 설
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 소관 사무”에 관한 것이므로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도 반드시
조례로만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위원회의 통합운영과 관련한 문제가 있다. 「지방자치법」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자문기관이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여러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
여 설치·운영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허용 가능한 방식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
⊙ 주제어 : 지방위원회, 지방자치단체 합의제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자문기관, 조례안 제안권, 지
방위원회 통합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