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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2조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로의 개정 연구
  • 구분실무자료(저자 : 정해성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장(전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 등록일 2019-01-14
  • 조회수 759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2조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로의 개정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