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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의 해설 및 주요 심의결과(2)
  • 구분법령해설및심의(사)경과(저자 : 오용식)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5,743
  • 담당 부서 대변인실
개정세법의 해설 및 주요 심의경과(2) 오용식(법제처 경제법제국 서기관) 차 례 Ⅳ. 조세특례제한법령의 개정내용 및 심의경과 1. 개 요 2. 불요불급한 비과세 폐지 등 3. 조세감면절차 간소화 등 4.성장잠재력 확충 및 서민 중산층의 조세지원 5. 그 밖의 개정내용 Ⅴ.상속세및증여세법령의 개정내용 및 심의경과 1. 변칙적인 상속 증여에 대한 과세 강화 2.배우자 공제한도 계산방법 개선 3. 그 밖의 제도보완 Ⅵ. 기타 세법의 개정내용 및 심의경과 1. 소득세법의 개정 2.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의 개정 3. 관세법의 개정 4. 세무사법의 개정 Ⅶ. 맺음말과 전망 Ⅳ. 조세특례제한법령의 개정내용 및 심의경과 1. 개 요 과세형평성 제고와 세입기반 확충을 위하여 조세감면제도를 축소 정비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보화 및 생산성향상 투자 등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며, 중산 서민층 및 농 어민 등의 조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농 어업용 석유류의 면세기간 연장 및 신용카드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기간 연장 등 세제상 특례를 확대하고, 금을 이용한 선진적인 금융거래제도의 도입과 금세공원료의 양성화를 위하여 일정한 금지금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면세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개정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조세감면은 정상적으로 부담해야 할 세금을 정책적으로 경감하는 것으로서 필요한 범위내에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과세형평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최근에는 감면의 비중은 줄어드나 절대액이 계속 증가하여 과세기반 약화와 조세의 형평성과 중립성을 저해할 소지가 높아지게 되었다. 구 분 1999 2000 2001 조세감면규모(조원) 10.5 13.2 14.2 국세대비 비율(%) 13.9 13.8 13.6 1) 10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특례 상장 등록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제도 기업개선작업에 의한 법인 분할시 과세특례 내국법인의 분할에 대한 부가세 특례 채권금융기관 출자법인 등에게 사업 양도시 부가세 과세제외 기업개선작업에 의한 출자전환 등에 대한 등록세 면제 기업개선작업에 의한 출자전환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근로자우대저축 비과세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 비과세 비과세 장기증권저축 폐지 2) 4건 임시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한 축소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축소 연장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축소 연장 기관투자자의 창투조합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축소 연장 3) 일몰 미도래 제도중 불요불급한 감면제도 폐지(3건) 중소기업 지원설비 손금산입 등 특례제도 폐지 한도초과 기부금 이월공제제도 폐지 역외금융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폐지 따라서 과세형평을 제고하면서 사회복지 공적자금 등 재정수요를 뒷받침하고,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체계의 확립을 위해서 불요불급한 감면제도를 합리적으로 축소 정비하며, 일몰기한이 도래한 감면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해나가고, 실효성이 낮은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축소 정비하며, 감면제도의 통 폐합 등으로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사한 목적의 다양한 감면제도, 복잡한 이용절차 등을 통합 단순화하여 감면제도의 이용편의와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다만, 성장잠재력 확충 등 필요분야는 지속적으로 지원하도 록 하여 연구개발(R&D), 정보화 등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거나 공해방지 시설 등 투자를 기피하는 부분, 중산 서민층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하였다. 2. 불요불급한 비과세 폐지 등 4) 과도한 감면제도의 합리적 조정 설비투자세액공제율 축소 조정 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율 축소 조정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축소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축소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소득세 공제율 축소 2002년말 일몰시한이 도래하는 17개 감면제도중 지원목적이 달성된 제도 등 10개를 적용 만료시키고, 4개를 축소하며, 일몰시한이 도래하지 않은 감면제도라도 기부금 이월공제제도 등 불요불급한 감면제도는 이를 폐지하고, 투자세액공제율 축소와 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율 축소 등 과도한 감면제도는 이를 축소하였다. 그리고 기한이 도래한 지방이전 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제도, 신용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제도 및 상장 등록기업의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 손금산입제도 등 3개의 감면제도는 이를 연장하였다. 이중에서 과도한 감면제도의 합리적 조정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설비투자세액공제율 조정 (법 제26조 등) 공적자금 SOC 사회복지 등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뒷받침하고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과도한 비과세를 축소하였는 바, 먼저 1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투자자금에 대한 이자율이 하락된 점과 여타 설비투자세액 제 도 대상설비 세액공제율 현 행 개 정 임시투자세액공제(§26) 사업용자산, 건설기계, 유통합리화시설 10% 7% 연구 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11) 연구 인력개발설비 10% 7%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24) 공정개선 자동화시설 첨단기술설비, ERP, 전자상거래 중소기업:5% (ERP : 10%) 대기업:3% 중소기업:7% (ERP : 7%) 대기업: 3%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25의2) ※적용시한:2002. 12. 31. 에너지절약형시설 중질유분해시설 중수도시설 10% 7% *적용시한3년 연장 공제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공제율을 7% 로 하향 조정하였는데, 이는 연구 인력개발의 경우 연구준비단계에서부터 설비투자, 연구비지출, 연구결과 양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그리고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경우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공제율을 7%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세 번째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의 경우 2000년말 당시 원유 등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에 따른 대책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3%)에서 분리하여 10% 공제율을 적용한 것으로 감면제도간의 형평 등을 감안할 때 원래대로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와 통합하여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급격한 공제율 축소시(10%→3%) 관련업계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7%로 하향조정하였다. 나. 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율 축소 5) 대상법인(시행령 제25조제2항) :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고속철도공단, 민간SOC사업시행자 및 한국전기통신공사 등 (법 제10조) 그 동안 연구인력개발에 대하여는 연구인력개발 준비단계에서 완성된 기술의 이전까지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고, 과도한 감면제도를 축소하는 차원에서 증가지출분에 대한 공제율을 축소 조정하였다. 現 行 改 正 案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기업이 연구 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경우 다음 방법중 선택하여 세액공제 ①당해연도 연구 인력개발비의 15%(중소기업만 적용가능) ②직전 4년간 평균 연구 인력개발비 초과금액의 50% ②방법의 공제율을 40%로 하향조정 다.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율 축소 (법 제12조) 타인의 기술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연구개발(R&D)의 비용과 달리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공제율을 축소하였는 바, 이는 세액공제제도의 최고공제율을 10%에서 7%로 축소하는 것과 병행하여 시행한 것이다. 現 行 改 正 案 □기업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기술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의3%(중소기업은 10%)를 세액공제 공제율 축소 -중소기업 10% → 7% 라.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 축소(법 제28조) 적용대상기관이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 정부출연 공기업으로서 조세감면 필요성이 낮고 불요불급한 조세감면제도를 축소하여 정부재정을 건전화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손금산입 한도를 축소하였다. 現 行 改 正 案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손금산입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법인은 당해연도 투자금액의 8%를 투자준비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투자준비금은 3년거치 3년 균등 익금환입 적용시한 : 2003. 12.31. 준비금 손금산입한도 축소 -투자금액의 5% 6) 2001.10. 중소기업청 실태조사에 따르면, 동제도 시행이후 약속어음 발행이 크게 축소되어 2001년부터 현금성 결제비중이 어음결제를 앞서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마. 신용카드등 매출액에 대한 소득세 공제율 축소(법 제122조) 종전의 제도에서는 대부분의 사업자에게 총매출공제방법이 증가매출공제방법보다 유리하여 매출액의 증가를 유도하기 위한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며 감면세액도 과도한 문제점이 있었는 바, 총매출감면방법의 공제율을 축소하여 증가매출분 감면취지를 살리면서 과도한 감면도 축소하였다. 現 行 改 正 案 □신용카드, POS, 전자상거래 매출에 대해서는 ①②방법중 선택하여 소득세 세액공제 ①신용카드등 매출액 증가분의 50%에 상당하는 소득세 세액공제(증가매출 감면방법) ②신용카드등 매출액의 20%에 상당하는 소득세 세액공제(총매출 감면방법) ①방법 : 종전과 동일 ②방법:공제율을 10%로 축소 어음결제 현금성결제 기타 2000년 55% 43% 2% 2001년 46% 52% 2% 바.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율 축소 및 적용시한 연장(법 제7조의2) 어음제도로 인한 중소 납품기업의 자금난 및 연쇄도산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0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현금성 결제관행을 완전히 정착시키기 위해 적용기한은 연장하되, 현금결제와의 형평성문제 등을 고려하여 공제율은 축소하였다. 現 行 改 正 案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구매대금을 기업구매전용카드, 기업구매자금대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이용하여지급하는 경우 (구매전용카드등결제액-약속어음 결제액)의 0.5%를 세액공제 -공제한도:산출세액의 10% 적용시한 : 2002. 12.31 공제율을 0.3%로 축소 적용기한은2005년말까지 3년 연장 참고로,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제지원제도”에 대하여 살펴보면, 기업구매자금대출(환어음)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판매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여 일람출급(at sight) 방식으로 발행한 환어음으로서 한국은행이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발행된 것을 말하고, 기업구매전용카드는 구매기업이 신용카드사로부터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일종이다(구매기업, 판매기업 및 신용카드사간에 사전에 지급기일 등 조건을 약정).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구매기업은 거래은행에 판매기업과의 거래내역을 통보하고 판매기업은 동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거래은행으로부터 납품대금을 대출받아 추후 구매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이다. 이를 그림으로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3. 조세감면절차 간소화 등 7) 2001년도 정기국회 재경위 법안심사과정에서도 감면세액 사후관리제도의 정비를 요구하여 2002년 2월 임시국회에 동 제도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추후 심의하기로 하고 유보한 적이 있다. 가. 감면세액 사후관리제도 폐지 (법 제145조, 법 제146조) 기업합리화적립금제도등 사후관리제도는 감면세액 상당액의 내부유보를 통해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1974년도에 도입된 제도이다. 감면세액 사후관리제도는 일반법인의 경우 감면세액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 내부유보하고, 동 적립금은 이월결손금 보전 또는 자본전입외 사용을 금지하며, 동 적립금 미적립시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 추징하도록 하였다. 또한 중소법인 및 개인의 경우 감면세액상당액을 2년 이내에 차입금 상환 또는 5년 이내에 사업용자산 투자에 사용하되, 기한내 미사용시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 추징하도록 하였으며, 중소법인의 2000년 이전 감면분은 2001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5년 이내에 차입금상환 또는 사업용자산 투자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 동안 국회 및 관련단체 등이 감면절차의 간소화차원에서 사후관리제도의 폐지 또는 개선을 희망하였으며, 현행 사후관리제도는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실질적인 재무구조 개선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주배당 및 자금운용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면이 있으므로 기업경영의 투명성 향상, 기업 내 외부의 통제기능 발달 및 자본시장의 구조변화 등 기업경영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과도한 세제상의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자금운용에 대한 자율성을 높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이를 개정하였다. 現 行 改 正 案 □감면세액 사후관리제도 일반법인 -감면세액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 내부유보 중소법인 및 개인 -감면세액상당액을 2년 이내에 차입금 상환 또는 5년 이내에 사업용자산 투자에 사용 나. 법인전환시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확대(법 제32조) 8) 2002년 2월 이와 관련한 개정안을 임시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추후 심의하기로 유보하였던 적이 있는 사안으로서 당초 2001.10.19. 당정회의시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 세제지원방안으로 확정된 것이다. 종전에는 법인전환시의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가 허용되는 업종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축산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물류산업, 여객운송업, 부가통신업, 연구및개발업, 방송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및기타컴퓨터운영관련업 등 15개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법인 전환을 유도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하고는 지원대상 업종 제한을 폐지하였다. 現 行 改 正 案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허용 대상업종:제조업등 15개 감면요건 -동 15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할 것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포괄적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것 감면대상 업종 제한 폐지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 다. 조세감면 중복지원 배제 규정 보완 (법 제127조) 중복적용 배제의 취지를 살리면서 기업의 조세감면방법의 선택범위를 명확히 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조세지원효과를 제고하여 동일 과세연도내에서는 각종 투자세액공제간,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간의 중복적용은 배제하되, 다른 과세연도간에는 다른 감면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다. 現 行 改 正 案 □각종 세제지원제도간 중복적용 배제 투자준비금 손금산입제도간 중복적용 배제 각종 투자세액공제간 중복적용 배제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간 중복적용 배제 ※투자세액공제간 중복적용 배제가 각 과세연도별로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규정은 없음. □중복적용 배제는 각 과세연도별로 적용하도록 명문화 동일 과세연도내에서는 중복적용을 배제하되, -각 과세연도를 달리해서는 다른 감면제도 선택 허용 예)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1차년도) →임투세액공제 (2차년도)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3차년도) 4. 성장잠재력 확충 및 서민 중산층의 조세지원 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업종 조정(법 제7조) 9) 다만, 공연산업중 영화배우, 가수 등 자영예술가와 의료업중 개인 의원은 고소득 전문직으로서 근로소득자 등과의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0) 우리나라 병원 및 의원 수는 다음과 같다(2000년 기준, 단위 : 개). 11) 지원대상을 수출업체에만 한정할 경우 WTO보조금지급 금지규정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OEM방식의 모든 수탁업체를 동일하게 지원하였다. 12) 참고로 관광사업의 종류에는 여행업, 호텔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관광유흥음식점업,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등이 있다. 13)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 기업자원관리) : 인사 회계 자재 생산 등 주로 기업내부의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기업내부 생산성 투명성 제고에 중점). 조세감면제도 적용에 있어 업종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과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이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업종(동법시행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음)이 그 동안 일치하지 아니하여 그 형평성이 문제되었는 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범위가 일치되도록 조정하였다. 또한, 종전의 부가통신업을 전기통신업으로 하고 유무선통신업과 별정통신업 등을 이에 포함시키고, 종전에는 방송업을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으로 규정하였으나, 개정된 방송관계법에 따라 표준산업분류상 방송업으로 규정하고 프로그램공급업 및 중계유선방송업 등을 추가하였으며, 의료업의 경우 개인 의원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병 의원 특수 병원 치과병 의원 한방병 의원 부속 의원 조산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병원 의원 병원 의원 285 581 19,472 83 56 10,471 136 7,276 185 120 한편, 이 번 개정으로 인하여 국내 임금상승에 따라 해외현지법인 등에 제품생산을 재위탁하는 방법 등으로 제품을 제조하여 주문자 상표를 부착하여 수출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제조업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감면내용에 있어서도 종전에는 수도권소기업의 경우에는 20%를, 지방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0%를 각각 적용받고, 도 소매업과 의료업 및 자동차정비업은 10%를 적용받았으나, 앞으로는 관광사업의 경우 음식 숙박업, 소매업 등이 포함되어 있어 업종간 형평차원에서 10%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現 行 改 正 案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 19개 업종 -제조업,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연구및개발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및컴퓨터운용관련업, 종자및묘목생산업, 축산업, 자동차정비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대상업종 조정 →9개 업종 추가 과학및기술서비스업, 포장및충전업, 영화산업(상영업 제외), 공연산업(자영예술가 제외), 전문디자인업,뉴스제공업, 관광사업(카지노,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제외), 노인복지시설운영업및주문자상표부착방식 수탁생산업 나. 정보화 투자 중소기업에 대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확대(법 제24조) 14) SCM(Supply Chain Management, 공급망관리) :부품조달, 생산계획, 재고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납품업체와의 외부관계에 중점). 15)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고객관계관리) : 고객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통합 분석하여 마케팅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고객과의 외부관계에 중점). 전자적기업자원관리(ERP)와 유사한 정보화투자인 공급망관리(SCM) 및 고객관계관리(CRM)의 투자에 대하여도 ERP와 동일하게 세제를 지원하여 생산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인건비 상승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7%로 상향조정하였다. 現 行 改 正 案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설비 -제조업의 첨단기술설비, 중소기업의 공정개선 자동화시설 -전자적기업자원관리(ERP)설비 -전자상거래설비 공제율 -중소기업:5% (ERP는 10%) -대기업:3% 적용대상 설비 추가 -SCM(공급망관리),CRM(고객관계관리) 추가 공제율 조정 -중소기업:7% (*ERP도 7%) -대기업:현행유지 (3%) 다. 공해방지시설 등의 수도권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허용(법 제130조) 공해방지 및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는 인구, 교통난 등 수도권 경제력집중에 따른 문제점과 관련이 적고, 외부효과로 사회전반의 이익을 증가시키므로 수도권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 비상대비업무를 위해 보강, 확장하는 시설은 정부명령에 의해 이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세액공제를 허용하였다. 現 行 改 正 案 □수도권내 신규투자에 대하여는 각종 투자세액공제 적용 되는 대상 -전자적 기업자원관리(ERP)설비 -전자상거래설비 -정보보호시스템 설비 -연구 인력개발 설비 -디지털방송용 장비 대상 추가 -공해방지시설 -에너지절약시설 -정부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위해 보강 확장한 시설 라. 지방이전기업 임시특별세액감면기한 연장(법 제63조의2) 감면요건은 과밀억제권역내에서 5년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한 법인이 수도권외지역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 개시할 경우에 해당 지방이전기업에 대하여 임시특별세액감면의 조치를 취하였다. 감면내용은 공장 또는 본사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11년간 감면(6년간 100%, 다음 5년간 50% 감면)하고, 공장 또는 본사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는 3년 거치, 3년 분할납부하도록 하였다. 최근 정부는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기업의 지방이전, 지방대학 육성,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 등 범정부적으로 지역균형발전추진전략 을 수립하여 추진중인 바, 범정부적으로 지속 추진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002년 12월말로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지방이전법인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05년 12월말까지 3년간 연장하였다. 現 行 改 正 案 □지방이전기업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2002.12.31일까지 적용기한을2005년말까지 3년 연장 마.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제도 보완 (법 제126조의2) 지나친 신용카드 사용의 남용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점을 감안하여 직불카드 소득공제율을 상향조정하여 직불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고, 지로(GIRO)로 납부한 학원비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학원사업자의 과표양성화를 도모하며, 이미 과표가 완전히 양성화되어 있는 신규 출고 차량의 경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에서 제외하고, 직불카드(30% 공제)이용금액과 신용카드 지로(20% 공제)이용금액이 함께 있는 경우 각각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안분계산방법을 규정하였다. 연간 급여 5,000만원 근로자가 신용카드 1,000만원, 직불카드 500만원, 합계 1,500만원을 사용한 경우의 소득공제액 ① 소득공제대상금액 계산 : 1,000만원 1,500만원(총사용액)-500만원(급여의 10%) ②소득공제대상금액중 신용카드액과 직불카드액 안분계산 신용카드액 : 1,000만원×≒ 667만원 직불카드액 : 1,000만원×≒333만원 ③소득공제액 계산 667만원×20% + 333만원×30% = 133.4만원 + 99.9만원 = 233.3만원 現 行 改 正 案 □신용카드 등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카드, 직불카드이용금액중 연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500만원 한도) 적용시한: 2002.11.30.까지 직불카드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로 상향조정 연급여의 10% 초과 사용액을 총이용금액과 직불카드총이용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각각의 공제율 적용 적용시한: 2005. 11. 30. 까지 바. 개인연금 과세제도 개선 16) 이는 부동산투기 억제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의3에서는 법 제99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법 제86조의2)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가정주부 또는 이자 배당소득자 등이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을 수령할 때, 240만원 이내의 불입원금이 소득공제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되던 문제점을 해소하고 중도해지시 과중한 가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도해지시 또는 연금수령시 연240만원 이내불입금중 납세자가 실제로 소득공제 받은 부분만 과세하도록 하고, 중도해지시 가산세를 5%에서 2%로 낮춰 부과하도록 하였다. 現 行 改 正 案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개인 연금저축 불입액은 전액 소득공제(연 240만원 한도) 중도해지시 또는 연금수령시 -연240만원 이내 불입금은 전액 소득공제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 -중도해지시 가산세 5% 부과 중도해지시 또는 연금수령시 -연240만원이내불입금중 납세자가 실제로 소득공제 받은 부분만 과세 -중도해지시 가산세 2% 부과 5. 그 밖의 개정내용 17) 이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재정경제부에서는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완전포괄주의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밖에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완화하여 농업진흥지역내의 5년 이상 자경농지를 농업기반공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며(법 제69조제1항), 대통령령에서는 이 법인을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로 규정하였다(동법시행령 제66조). 또한 거주자가 선박투자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선박투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分離課稅)하도록 하였으며(법 제91조의3), 종전에는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경우 모든 지역에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었으나, 이를 개정하여 부동산가격 급등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감면대상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법 제99조의3제1항),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2005년 6월 30일까지 면제하되, 2005년 7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동 부가가치세 등의 75퍼센트를 감면하며(법 제106조의2), 일정한 자의 면세추천을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세공업자 등과 금융기관에게 공급하거나 금융기관간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 또는 상환되는 금지금 및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에 대하여 2003년 7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였다(법 제106조의3 및 부칙 제1조). Ⅴ.상속세및증여세법령의 개정내용 및 심의경과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은 고액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 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상장주식의 상장으로 인한 시세차익에 대한 과세범위를 확대하고, 주식 등에 대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명의개서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는 한편, 경영권이 포함된 중소기업의 주식 등에 대한 평가시 할증평가율을 경감하고 일부 신고불성실가산세율을 인하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1. 변칙적인 상속 증여에 대한 과세 강화 복잡한 자본거래를 변칙적으로 이용한 재벌 등의 경영권 세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장시세차익과 합병시세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유형별 포괄주의를 도입하여 변칙 상속 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8) 상속세에 있어서 열거주의와 완전포괄주의의 중간형태로서 과세요건을 법에 열거규정하고 이와 유사한 경우 추가적인 법령의 보완없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제도이다. 조세법률주의에 배치되지 않으면서 변칙적인 상속 증여에 대해 상당부분 과세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새로운 유형의 변칙적인 상속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19) 증여의제의 유형 : 합병(제38조), 감자(제39조의2), 결손법인(제41조), 상장시세차익(제41조의3) 등 4가지 유형에 대하여 유형별 포괄주의를 규정하고 있다(제42조). 위에서 열거하고 있는 4가지 유형과 유사한 경우로서 통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유지분 등이 변동됨에 따라 직 간접적인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해당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먼저, 상장시세차익에 대한 과세강화를 들 수 있는데,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 내지 양수한 특수관계자관련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새로이 상장함에 따라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도록 한 종전의 규정에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동 비상장주식을 매입한 경우도 동일하게 과세대상으로 추가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증여재산과 수증자의 고유재산이 혼재된 경우에도 증여받은 재산으로 동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였다. 이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불로소득의 증가라는 점에서 주식을 직접 증여받는 것과 그 경제적 효과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획일적인 증여의제 규정에 대하여 수증자가 일단 증여세를 납부하고 정당하게 취득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가 있음에도 이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으나, 첫째, 부당한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농후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증자의 경제적 자유만을 고려하여 방치하는 것은 조세정의 및 경제정의에 부합하지 않고, 둘째, 수증재산이 근본적으로 수증자가 어떠한 노력을 투입하거나 희생을 감수하여 취득한 재산이 아닌 불로소득이라는 점에서 근로의 대가 등으로 정당하게 취득한 소득과 차등하여 취급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수증자의 당해 비상장주식의 취득이 수증재산에 의해 가능하거나 보다 용이하게 된 것이므로 변칙적인 상속 증여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인과관계상 경제적 효과가 비상장주식의 직접증여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는 변칙적인 상속 증여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는, 합병 상장시세차익에 대한 증여의제로써 비상장회사의 상장회사와의 합병을 통한 합병시세차익을 이용하여 변칙적인 상속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이는 당해 비상장주식의 증여 취득후 3년 이내에 당해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합병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의 주가로 정산하여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거나 당초 재산증여시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합병시세차익에 대한 증여의제는 변칙적인 자본거래를 통한 상속 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나, 법에서 규정한 과세요건을 회피하여 사전 증여 내지 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과세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세 번째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확대하였다. 유형별 포괄주의는 기본적 유형이 제시된 증여의제 규정을 예시하고 이와 유사한 경우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제도로서 이는 증여의제의 열거주의가 변칙적인 상속 증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법이 되지 못하고, 완전포괄주의는 과세요건이 사전에 명확하지 않고 예측가능성이 저하됨에 따라 조세법률주의와 상충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나 이 역시 과세요건에 대한 예측가능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 2001년부터 도입된 유형별 포괄주의를 적용한 과세 사례는 현재까지 한 건도 없으며, 이로 인하여 유형별 포괄주의 규정과 이에 의한 처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사례도 전무한 실정이나, 향후 논란이 될 수 있는 유형별 포괄주의에 의한 과세처분의 합헌성 여부 등은 당해 처분의 과세요건이 기본적 유형의 과세요건과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어느 정도 합치되는 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조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상장시세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 (법 제41조의3) 20) 특수관계자의 범위 : 최대주주 또는 25% 이상 비상장법인의 지분보유자 21) 그러나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기채한 자금은 자기 스스로 번 자금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 차입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였다. 22) 이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의 취득에 사용할 재산의 사전증여기간을 주식 취득 등을 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상장 3년 전에 재산을 수증자에게 증여하고, 상장직전 수증한 재산을 이용하여 수증자가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3년만에 목적한 상속 증여행위를 완료할 수 있으므로 상장시한을 5년으로 연장한 개정효과가 상당부분 퇴색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직접 증여받는 경우 상장 시세차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제공받아 당해 비상장법인의 특수관계자외의 자의 주식을 우회 취득하는 경우를 과세대상에 추가하였다. 이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특수관계자가 주식을 취득하여 증여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다만, 비상장주식 취득에 사용할 재산의 사전증여기간을 너무 길게 할 경우 과세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고 수증자의 기업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으므로 비상장주식 취득 등을 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으로 한정하고, 증여받은 재산과 수증자가 자력으로 번 재산이 혼재해 있어 어느 것을 당해 주식 취득에 사용하였는지가 불분명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토록 하여 위헌소지를 제거하였다. 그리고 종전의 규정인 상장시한 3년은 이사회결의,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등 상장준비에 통상 2내지 3년 정도 소요되어 실효성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5년으로 연장하였다. 現 行 改 正 案 □ 상장시세차익 증여의제 요건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취득한 비상장주식이 증여 취득후 3년 이내 상장되는 경우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을 상장후 3월이 되는 날의 주가로 정산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거나 환급 □증여의제 요건의 추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예:현금)으로 특수관계자가 최대주주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유상취득한 경우를 추가 나. 합병 상장시세차익에 대한 증여의제 (법 제41조의5) 23) 이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합병시세차익에 대한 증여의제는 변칙적인 자본거래를 통한 상속 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나 법에서 규정한 과세요건을 회피하여 사전 증여 내지 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과세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상존한다는 비판이 있다. 개정된 내용은 비상장회사의 상장회사와의 합병을 통한 합병시세차익을 이용하여 변칙적인 상속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즉, 당해 비상장주식의 증여 취득 후 3년 이내에 당해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합병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의 주가로 정산하여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거나 당초 재산증여시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도록 하고 규정하였다. 現 行 改 正 案 □합병시세차익 증여의제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취득한 경우 및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예:현금)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의 주식을 유상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비상장주식 증여 취득후 3년 이내에 당해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상장법인과 합병하는 때에는 합병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의 주가로 정산하여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거나 당초 재산 증여시 납부한 증여세 환급 다. 유형별 포괄주의 적용대상 확대 (법 제42조) 개정된 내용은 법령에 열거된 과세요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전면 확대하도록 하였다. 유형별 포괄주의는 2000년 법개정에 따라 2001년 1월부터 합병(제38조), 증자(제39조), 감자(제39조의2), 전환사채(제40조), 결손법인 등(제41조), 상장시세차익(제41조의3) 등 6가지 유형(증자와 전환사채는 제42조가 아닌 개별조문에서 규정)에 대하여 적용되어 오고 있다. 이에 대하여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종전의 6가지 유형 이외에 신탁(제33조), 보험금(제34조), 고 저가양도(제35조), 채무면제 등(제36조), 토지무상사용(제37조), 명의신탁재산(제41조의2), 금전대부(제41조의4), 합병시세차익(제41조의5) 등 8개 유형을 유병별 포괄주의 적용대상에 추가하고 있다. 유형별 포괄주의는 기본적 유형이 제시된 증여의제 규정을 예시하고 이와 유사한 경우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제도로서 이는 증여의제의 열거주의가 변칙적인 상속 증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법이 되지 못하고, 완전포괄주의는 과세요건이 사전에 명확하지 않고 예측가능성이 저하됨에 따라 조세법률주의와 상충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나 이 역시 과세요건에 대한 예측가능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 현 행 개 정 안 □ 일반적 증여의제 ①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②보험금 ③고 저가 양도 ④채무면제이익 ⑤토지무상사용 ⑥명의신탁 ⑦무상금전대부 ① 내지 ⑦과 유사한 거래로서 특수관계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통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익을 얻은 경우 24) 귀책사유 예시 : 재산 출연기간이 장기간(예:10년) 경과 되었고 당초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자가 공익법인의 이사등에 취임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여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경우 라. 그 밖의 상속 증여과세의 강화조치 (1) 명의수탁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신탁자에 대한 납세의무 부여 등(법 제4조) 명의수탁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점을 이용하여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증여세에 대하여 신탁자에게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명의신탁자에게 수증자와 동일하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개정된 내용은 명의신탁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사실상 향유하는 자가 신탁자이므로 신탁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부여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고, 증여세 회피 방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취한 것이다. 또한 공익법인이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하여 증여세를 추징하는 경우 당초 출연자에게 2차적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던 것을 출연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2차적 연대납세의무를 면제하도록 한 것은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상태에서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까지 출연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現 行 改 正 案 □공익법인이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하여 증여세가 추징되는 경우 당초 출연자에게 2차 연대납세의무 부여 당초 출연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2차 연대납세의무 면제 (2) 보험금 증여의제 과세강화(법 제34조) 25)이와 같은 개정된 내용은 보험계약기간에 보험금수취자가 수증한 금전만을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어 보험계약기간 전에 금전을 수증하였거나 금전 이외의 유가증권 등을 증여 받아 수증재산을 매각하여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26) 유사입법례 : 부동산실명법의 경우 3년간 장기미등기시 명의신탁과 동일하게 과징금 부과사례 개정된 내용은 보험계약기간 안에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 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직접 불입하여 준 경우와 동일하게 보험금수령액과 불입보험료와의 차액을 증여로 의제하여 보험금을 이용한 변칙 상속 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였다. 現 行 改 正 案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 관련 증여의제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 □증여의제 추가 타인으로부터 월보험료 등을 보험계약기간내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 (3) 결손법인 등을 이용한 이익 제공에 대한 과세 강화(법 제41조) 개정된 내용은 특수관계에 있는 최대주주의 결손법인을 이용한 특정인의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강화하여 적용대상 법인의 결손 지속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였다. 이는 결손금 발생기간에 관계없이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수증익과 상계가 가능하므로 과세대상에 포함되도록 한 것이다. 現 行 改 正 案 □직전 5년 이내의 사업연도중 2년이상 계속 결손인 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증여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에게 이익을 준 경우 증여세 과세 □적용대상 법인 확대 결손 지속기간 -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결손금 범위 확대 -직전 5년 이내의 결손금에서 직전 5년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 (4) 주식명의개서 미이행자에 대한 증여의제(법 제41조의2) 27) 한편, 이와 관련하여 선의의 양도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식양도자가 양도세 또는 증권거래세 신고를 통하여 권리변동 사실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경우는 증여의제를 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28)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계산 서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30억원)로 함. 29) 한편, 배우자상속공제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가액에는 비과세 재산 등은 당연히 차감하여야 하는 것으로 현재 법 통칙(19-0…1)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법령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시행령에 해석적 규정을 신설하여 보완함(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7조제1항). 개정된 내용은 주식의 위장분산을 통한 조세부담 회피를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말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 경우 명의자가 당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한편,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자에게 수탁자와 동일하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정된 내용의 취지는 권리를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당국에서 주식변동을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실질이 명의신탁과 같으므로 이를 명의신탁으로 의제하여 과세를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現 行 改 正 案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주식 등에 대한 권리취득후 일정기간(예 : 권리변동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주주명부 폐쇄일까지)내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 경우도 증여의제 유형에 추가하여 증여세 과세 -다만, 주식 양도자가 양도세등 신고를 통하여 권리변동사실을 과세관청에 신고한 경우 예외 2. 배우자 공제한도 계산방법 개선 법 제19조에서는 배우자공제한도의 계산방법을 개선하여 종전에는 배우자에게 10년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공제한도에서 차감하였으나, 이 경우 증여시 공제하였던 증여재산공제액이 다시 상속세로 과세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증여재산가액을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수정하는 한편, 우리의 상속관행상 상속세 신고기한내 분할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세무서장의 상속세 결정기한까지 분할등기 등을 하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허용하도록 하였다. 상속재산가액 : 50억원, 금양임야 : 2억원, 부채 : 13억원 자녀 2명, 배우자 법정지분율 : 3/7 상속세 신고기한내 배우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가액 : 10억원 상속세 결정기한내 배우자 명의로 추가 등기등을 한 재산가액 : 10억원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계산) : 신고기한내 배우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것만 인정 배우자 상속공제액 : 10억원 -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 계산 : (50억원-2억원-13억원)×3/7=15억원 (개정된 규정에 따른 계산) : 상속세 결정기한내 배우자 명의로 추가 등기 등을 한 것 인정 배우자 상속공제액 : 15억원 現 行 改 正 案 □ 배우자상속공제 계산방법 [(상속재산+사전증여재산-상속인외 유증재산)×배우자 법정 상속분]-배우자에게 10년내 증여한 재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 상속세신고기한까지 배우자명의로 등기 등을 하여야 함. 계산방법 개선 [(상속재산+사전증여재산-상속인외 유증재산)×배우자 법정 상속분]-배우자에게 10년내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세무서장의 상속세 결정기한(신고기한으로부터 6월)까지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재산에 포함. 3. 그 밖의 제도보완 가. 증여채무이행중인 재산에 대한 과세방법 개선(법 제1조) 종전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인 입장에서는 재산을 상속받지 않았음에도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고 상속개시후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도 않아 이중과세 문제 있었기 때문에 증여계약 이행중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증여의 효력이 사후에도 지속되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사 인증여와 동일하게 수증자에게 상속세만 과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개정된 법 제1조에서는 피상속인이 증여계약이행중에 사망한 경우에 종전에는 상속인에게 일단 상속세를 과세하고 수증자의 재산취득시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었던 것을, 사인증여의 경우와 동일한 취급을 하여 수증자에게만 상속세를 일원적으로 과세하도록 하였다. [헌법재판소결정 2001헌바25, 2001.12.20. 결정] :특수관계인간 이루어지는 증여에 있어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민법상 등기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입법정책목적으로 일정기간내 증여채무만을 한정하여 공제하도록 하는 것은 상속세제의 기본이념, 입법연혁, 조세회피목적 없는 증여채무의 확인조사의 어려움, 상속세 회피소지를 축소한다는 측면에서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음. 계약이행중에 사망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증여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한편 공제대상 증여채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실질과세 원칙상 다소 부당한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상속세 과세에 있어서 공정성 확보를 통한 상속세 면탈기도의 차단, 이중과세 방지, 과세행정의 능률제고등을 위한 규정으로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現 行 改 正 案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 :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 수증자 : 당해 재산취득시점에 증여세 과세 □사인증여로 보아 상속세만 과세 나. 소득세 및 증여세 이중과세 조정 (법 제2조) 농민이 작물재배와 관련하여 경작지원 단체로부터 받는 복합비료 대금, 경작자재대 등 보조금은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바, 법 제2조의 규정은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도 이중과세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수증자에게 지방세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이중과세방지를 위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농민이 작물재배와 관련하여 경작지원 단체로부터 받는 복합비료 대금이나 경작자재대 등의 보조금이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증여세가 다시 과세될 경우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現 行 改 正 案 □동일한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이중과세 조정(소득세만 과세) 소득세의 범위 :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소득세의 범위에 지방세법에 의한 농업소득세를 포함 다. 법률근거 명확화 등 개정된 법 제15조에서는 사용처 미소명 금액이 처분재산가액등의 20% 상당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보다 많은 경우 미소명 금액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도록 되어 있는 종전의 규정을 보완하여 추정 상속재산을 과세가액에 산입토록 명문화하였고, 법 제31조에서는 상속재산의 분할을 등기 등에 의하여 확정한 후 상속세 신고기한내 재분할에 따른 지분증감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의 종전의 재정경제부 예규를 법률에 반영하여 이에 따른 비과세 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주식평가방법을 보완하여 법 제63조는 상장 등록 추진중인 법인의 주식범위에 대한 근거규정을 종전의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지분율에 따른 할증 평가에 있어 소유집중도가 높아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중소기업의 경우는 할증율을 50% 경감하도록 하였다. 30) 헌법재판소 2001헌바82, 2002. 8. 29.(전원재판부) : 부부간의 인위적인 자산 명의의 분산과 같은 가장행위 등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의제규정 등을 통해서 방지할 수 있고,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얻어지는 절약가능성을 담세력과 결부시켜 조세의 차이를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자산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의무자 중에서 혼인한 부부가 혼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혼인하지 않은 자산소득자보다 더 많은 조세부담을 하여 소득을 재분배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부당하며, 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를 통해서 혼인한 부부에게 가하는 조세부담의 증가라는 불이익이 자산소득합산과세를 통하여 달성하는 사회적 공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이 자산소득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혼인한 부부를 혼인하지 않은 부부나 독신자에 비하여 차별취급하는 것은 헌법상 정당화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심판대상이 된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도록 정하는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 요소이므로,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이 위헌이라면, 이 조항과 전체적 종합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밀접한 일체를 형성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61조의 나머지 조항들인 제2항 내지 제4항은 독자적인 규범적 존재로서의 의미를 잃게 되므로, 비록 심판대상은 아니지만 이 법조항들에 대해서도 위헌선언을 한다. 그 밖에 가산세제도를 개선하였는데, 개정된 법 제78조는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제제도를 개선하여 단순 합산누락분 등 경미한 착오에 의한 경우 가산세율을 종전의 20%에서 10%로 인하하는 한편,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시 미납일수 계산에 있어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 전일까지로 되어 있던 종전의 규정을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로 조정하였다. Ⅵ. 기타 세법의 개정내용 및 심의경과 1. 소득세법의 개정 2002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는 바, 동 결정에 따른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제도의 폐지와 관련된 소득세법상의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중산 서민층의 조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의료비 교육비 보험금 등 생활기초경비에 대한 소득공제금액 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인상하며,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가주택 및 투기지역에 대한 실지거래가 과세를 강화하고, 투기지역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로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31)지정기준(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3) :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 또는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분기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 개정된 소득세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자 배당 및 부동산임대소득 등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부부중 1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던 부부합산과세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부부합산 과표를 종전의 4,000만원에서 개인별 4,000만원으로 변경하고(법 제14조제3항제4호 및 제61조),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을 일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며(법 제47조제2항), 근로소득자가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保障性保險)의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한도를 30만원 증액하고,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연간 5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제한도를 200만원 증액하며, 자녀를 위하여 지출하는 교육비에 대하여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한도금액을 대학생인 경우 500만원으로 하여 200만원을 인상하였다(법 제52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4호). 또한, 종전에는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지급액에 대하여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하였으나 이를 개정하여 연간 6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하도록 하고(법 제52조제5항), 폭등하는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서민들의 가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전의 소득세법상 1세1주택의 양도소득세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을 “고가주택”으로 그 용어를 변경하여 앞으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을 양도가액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법 제89조제3호). 그 밖에 개정된 소득세법은 주택시장의 투기과열을 방지하고 건전한 건설경기의 육성을 위하여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일정 면적기준 미만인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확대하여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25%, 10년 이상인 경우는 50%로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하고(법 제9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 대신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토록 하여 투기지역의 가격상승 이득을 적절히 과세함으로써 투기억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하며(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 투기지역의 지정과 해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법 제96조제5항), 그 밖에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을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다(법 제104조제4항). 한편, 일반 근로자와 달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소속된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아 소득세를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 종전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민간 부문과 형평성과 공정한 법집행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미달하여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당해 공무원인 근로자로부터 직접 징수하여 이를 납부하도록 하였다(법 제158조제2항). 2.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의 개정 32) 동법시행령에서는 내국법인의 자회사인 일방과 당해 내국법인의 실질적 지배를 받는 타방과의 관계와 같이 거래당사자 사이에 공통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관계를 국외특수관계자의 범위에 추가함(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33) 동법시행령에서는 내국법인을 지배하는 외국주주(外國株主)가 출자한 외국법인 등을 국외지배주주의 범위에 추가함(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국제금융의 자유화 및 새로운 금융거래기법의 발달 등에 따른 국제적 조세회피 및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의 과세당국과의 효과적인 금융정보교환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내국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국외특수관계자 또는 국외지배주주와의 사이에 부당한 국제거래에 의하여 국내의 과세소득을 국외로 이전시키는 것을 방지하며, 세금이 없거나 저율인 외국의 조세피난처에 과세소득을 부당하게 유보시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제도를 개선 보완하였다. 개정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국법인 등이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하여 비정상적인 거래가격(去來價格)을 수수하여 과세소득을 국외에 이전시키는 경우 정상가격(正常價格)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이전가격과세제도(移轉價格課稅制度)에 있어서 국외특수관계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자본의 출자관계 등에 의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특수관계자로 추정하도록 하고(법 제2조제1항제8호라목 및 제4조제2항), 내국법인이 모기업(母企業)인 국외지배지주로부터 과도하게 부채를 직접 차입하거나 그의 지급보증하에 차입하는 경우 그 과다보유차입금(過多保有借入金)에 대한 지급이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과소자본과세제도(過小資本課稅制度)에 있어서 국외지배주주의 범위에 외국주주(外國株主)가 출자한 외국법인 등을 포함시키고, 국외지배주주가 담보의 제공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보증한 경우의 차입금에 대하여도 과세하도록 하였다(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14조제1항). 또한, 내국인이 조세피난처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출자한 경우로서 당해 조세피난처에 사업장 등을 두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피난처과세제도(租稅避難處課稅制度)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바, 종전에는 소매업 운수업 및 통신업 등에 대하여는 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조세피난처과세제도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개정하여 동 업종들이 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피난처과세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였다(법 제18조제1항제1호). 그리고 조세회피 및 탈세방지에 관한 국제적 조세협력강화(租稅協力强化)를 위하여 외국의 과세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상호주의(相互主義)의 원칙에 따라 비거주자(非居住者) 및 외국법인의 금융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31조제2항 내지 제7항). 동 금융정보교화제도는 첫째, 정보교환의 인적 범위를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으로 한정하고, 둘째, 교환대상 정보를 현행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 과세당국이 금융정보를 요청할 경우 상대국이 우리나라에 제공하는 범위로 한정하며, 셋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과 동일한 수준의 비밀유지의무와 처벌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과세목적으로만 금융정보를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 과세당국간 과세목적 사용을 조건으로 금융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개정법률의 취지는 첫째, OECD 회원국들은 국제적인 조세회피 및 해외로의 자금도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정보교환을 활성화하기로 합의하고 단계적으로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에 대한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하기로 함에 따라 이를 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국제금융거래의 증가와 금융기법의 발달 및 e-commerce의 활성화 등으로 자국내 과세자료만으로는 거주자의 전세계소득(world wide income)에 대한 과세가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 및 탈세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외국과세당국과의 금융정보교환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3. 관세법의 개정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조건으로 동 회원국에게 자국에 대한 한시적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허용함에 따라 중국 등 특정국가 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전자정부구현을 위하여 전자송달제도 및 전자문서 중계사업자 지정제도 등을 새로이 마련하고, 과다하게 반입된 여행자 휴대품의 반송절차를 강화하여 무분별한 휴대품 반입을 차단하며, 그 밖에 관세가 감면되는 특정물품을 추가하는 등의 개선 보완을 하였다. 개정된 관세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정국가 물품의 수입증가가 국내시장의 교란 또는 교란우려의 중대한 원인이 되거나 다른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특정국가 물품에 대하여 자국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증대가 발생할 경우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67조의2). 그리고 수입시 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의 범위에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국립묘지 건설 유지 또는 장식을 위한 자재,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게 상속되는 피상속인의 신변용품 등을 추가하고(법 제93조제2호, 동조제17호 및 제18호), 여행자 휴대품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의 반송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반송방법 및 반송시기에 하도록 하였다(법 제241조제3항 및 제243조제1항). 34) 이는 보따리상에 의하여 반입되는 물품이 대부분 농산물이므로 장기유치시 변질에 따른 손실과 보관료의 초과부담 등으로 보따리상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35) 종전에 시행되었던 휴대반송과 항공기나 선박에 의한 반송방법중 휴대반송을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고, 과도한 제재수단이라는 비난도 있다.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반송은 한 중여객선 등을 통한 속칭 “보따리상”에 의한 과다반입물품 단속과 관련된 것으로서 2002년 1월 1일부터 더욱 강화된 면세기준의 엄격한 적용에 따라 면세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보따리상의 집단시위 발생과 휴대품검사업무가 장시간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세청에서는 과다반입물품이 통관과정에서 유치된 후 보따리상에 의해 중국으로 반송된 연후에 우리나라로 다시 반입되는 악순환을 해소하는 것이 실효적인 규제수단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필요한 몇 가지 제도적 장치를 강구한 것이다. 첫째, 반송신고 허용기간을 종전의 “30일 이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과다반입물품을 장기간 유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둘째, 종전에는 과다 반입된 물품의 반송은 휴대반송과 항공기나 선박에 의한 반송 중 신고인이 자유로 선택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반송이 용이한 휴대반송의 제한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 밖에 개정된 관세법에는 관세청장은 통관관련 세부통계자료를 포함한 관세통계를 작성하고 그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열람시키거나 교부하도록 하고(법 제322조), 세관장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자송달을 할 수 있으며,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보도록 하되, 이러한 전자송달은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도록 하며(법 제327조제1항 제3항 및 동조제4항 내지 제6항),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등을 전자문서로 중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으로부터 전자문서 중계사업자로 지정받도록 하는 등(법 제327조의2) 관세업무와 관련한 정보화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추가하였다. 4. 세무사법의 개정 36) 상법상 합명회사가 유한회사로 변경됨에 따라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법인인 합동사무소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법인인 합동사무소가 2003년 12월 31일까지 해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3년 12월 31일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1년간의 기간안에 합명회사를 해산하고 유한회사를 새롭게 설립하도록 하였다(동법 부칙 제2조 참고). 종전에는 세무행정 경력직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근무조건만 갖추면 세무사자격을 자동 부여하였으나, 이는 공무원으로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보장적 성격의 조치이며 세무사자격 취득에 있어 자유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공무원에 대한 특혜조치이므로 세무사자격취득에 있어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평등권을 보다 넓게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1999년 12월 31일 세무사법의 개정에 의하여 이 제도가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세무행정 경력직공무원이라도 세무사자격의 취득을 원하는 경우 일반인과 같이 별도의 시험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국세행정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를 폐지하면서 2000년 12월 31일 현재 동 근무경력 10년 및 5급 이상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세무사법중개정법률(1999. 12. 31, 법률 제6080호) 부칙 제3항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됨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당시 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급 이하의 국세행정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향후 종전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출 경우 세무사자격을 부여하도록 하였다(법률 제6080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 이러한 조치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의 경력직 공무원에 한하여 종전의 요건을 구비하면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도록 경과규정을 보완한 것이다. 참고로 당시 헌법재판소결정의 취지는 첫째, 세무사자격취득제도는 일반인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거두면 세무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절대평가제로 전환되었으므로 기존의 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는 일반인들이 세무사자격을 취득함에 있어서 저해요인이 되지 않으며, 둘째,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요건에 해당하는 1만 3,000여명에 달하는 세무행정종사자에 대하여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에 대한 기대 내지 신뢰가 형성되었고, 셋째, 200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고, 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근무기간의 장기 또는 단기 여부에 의한 차별로서 헌법이 정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었다. 그 밖에 개정된 세무사법은 종전에는 세무사의 직무중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은 당해 세무사가 작성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였으나, 이를 개정하여 신고서류를 세무사가 작성하지 아니하였거나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 폐업으로 인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 세무조정 기장대행 또는 자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법 제2조제7호), 종전에는 세무사가 보수있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원칙적으로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었으나, 이를 개정하여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비상근 공무원을 겸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근이사 비상근감사와 학원 학교의 출강 등 일부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16조). 또한, 종전에는 세무법인은 세무사 3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보완하여 세무법인의 대형화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세무사 5인 이상과 자본금 2억원 이상으로 그 요건을 강화하고 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법 제13조의2 삭제, 제16조의3 내지 제16조의16), 종전에는 세무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외에는 세무사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였으나, 이를 개정하여 세무사와 유사한 명칭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유사명칭사용 금지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법 제20조제2항 제22조의2제1호의2) 제도를 일부 보완하였다. Ⅶ. 맺음말과 전망 2003년도부터 시행하기 위하여 지난해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법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관세법, 그리고 세무사법 및 관세사법 등이다. 여기에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보태어 셈하게 되면 2003년도에 시행되는 세법을 소개한다는 것이 처음부터 무리였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소개한 2003년도 개정세법에 대한 해설자료는 전체 개정세법중의 극히 일부분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처럼 이 글이 개정된 조세정책에 대한 충분한 내용을 담지 못하였고, 나아가 국세통칙 관련법령과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대한 해설에 치중하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심의경과와 관련된 법제적인 논의도 부족하게 되었다. 지난 한 해 동안 세법은 외환위기 극복을 마무리하고 생산적 복지체제를 구축하는 등 우리나라 주요 경제현안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부단히 개정되는 과정을 밟아왔다. 앞서 개별 세법에서 살펴보았듯이 그 동안의 세제개편의 작업을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균형재정으로의 복귀, 공적자금 상환, 그리고 사회간접자본(SOC) 교육 등 증가하는 재정수요와 근 로자 등 중산 서민층의 세부담 경감 등 전례 없이 큰 폭의 세제개편을 추진하였다. 이제 해가 바뀌어 2004년도에 시행될 예정인 금년도 개정세법의 방향을 점검하여야 하는 때가 되었다. 2004년도 시행을 위한 주요 조세정책의 운용방향에 대하여는 해당 부처가 마련하여 이미 세법 개정작업에 반영하고 있겠지만, 이 시점에서 국세를 중심으로 하는 조세의 운용과 관련한 큰 틀을 다시 생각해본다. 전 세계적으로 촉발되고 있는 무역 노동 자본의 자유화와 그에 따른 디지털경제시대의 도래 등 급변하는 주변여건에 조세정책이 잘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 그 틀이다. 지금은 인적 물적 자원의 이동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구별없이 누구나 국제자본과 기업을 자국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소득세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멀리 보는 눈을 가지고 소득세 법인세 중심인 현행 조세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이나, 그리고 조세 본연의 기능이면서도 그 동안 무시되어 왔던 재정조달기능 또는 조세의 효율성과 단순성 및 조세징수의 용이성 등이 중시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금년 2003년도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른 소비세 재산세가 중심이 되는 조세체계의 기틀이 마련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속세에 대한 완전포괄주의의 도입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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