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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의 행정심판 제기 가능 여부 등
  • 구분실무(저자 : 김승열)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3,037
  • 담당 부서 대변인실
행정청이 갑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주택건설촉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당해 토지에 관련된 광업권 등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와 협의후 사업을 착공하라는 부담을 붙였는 바, 부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며,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붙인 부담은 일종의 부관에 해당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행위에 대한 부관중 부담(주된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의무를 부과하는 부관)의 경우에는 주된 행정행위와는 별도로 독립하여 쟁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갑은 주된 행정행위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는 별도로 승인관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광업권 등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와 협의후 사업을 착공하라는 부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 1. 21. 91누1264 행정행위의 부관은 행정행위의 일반적인 효력이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의사표시의 주된 내용에 부가되는 종된 의사표시이지 그 자체로서 직접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독립된 처분이 아니므로 현행 행정쟁송제도 아래서는 부관 그 자체만을 독립된 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행위의 부관 중에서도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인 부담의 경우에는 다른 부관과는 달리 행정행위의 불가분적인 요소가 아니고 그 존속이 본체인 행정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일 뿐이므로 부담 그 자체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허가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02년 11월경 중고승합차를 구입하였는데 2003년 3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에서 2002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라는 고지서를 보냈는바, 2002년 하반기중 한달정도만 차량을 소유하였는데 6개월분의 부담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므로 이를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누구에게 청구하여야 하는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경유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에 대한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과기준일 현재 당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하되, 부과기간중 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자를 소유기간별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종전에는 부과기간중 자동차의 소유권 변동에 관계없이 부과기준일인 매 반기말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던 것을 2000년 1월 1일부터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개선부담금부터는 그 소유기간별로 각각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의 환경개선부담금부과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으며,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담금부과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실제로 행한 행정청인 관할구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결청은 서울특별시장이 되고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의결하게 됩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①환경부장관은 유통 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 기타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시설물 및 자동차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5조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자) ②자동차에 대한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과기준일 현재 당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부과기간중 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자를 소유기간별로 구분한다. 행정사가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행정심판법 제14조제1항 각호에서는 법정대리인외에 행정심판청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자를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의 경우와 같이 변호사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편의를 위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 비속 또는 형제자매,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변호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및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의 업무 중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등의 대리”에 행정심판청구의 대리가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인노무사의 직무에 관하여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로 규정되어 있고, 세무사의 직무에 관하여 세무사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조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로 규정되어 “청구 등의 대리”에 행정심판의 청구대리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동법시행령 제2조제5호에서 청구등의 대리의 범위를 “인가 허가 면허 승인의 신청 등 행정기관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청구 등의 대리”에 행정심판의 청구대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심판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의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에 행정사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행정사도 행정심판법 제1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당해 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사법 제2조 (업무) ①행정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함을 업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것은 이를 행할 수 없다. 5. 인가 허가 및 면허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 신청 청구등의 대리 행정사법시행령 제2조 (업무의 내용과 범위) 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5.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무 : 다른 사람의 위촉을 받아 인가 허가 면허 승인의 신청 등 행정기관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행정심판법 제14조 (대리인의 선임) ①청구인은 법정대리인외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 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5.제1호 내지 제4호외의 자로서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2003. 3. 31. 영업허가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갑설 : 2003. 3. 31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03. 6. 28까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함 을설:기간계산시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므로 2003. 4. 1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03. 6. 29까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함 병설:을설에 의하되, 2003. 6. 29.이 일요일이므로 그 다음날인 2003. 6. 30까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에 의하여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기간계산에 관하여 행정심판법에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법관계에 관하여도 사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따라서 민법의 기간계산에 관한 규정은 이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민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므로 이 질의의 경우 청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산일은 2003. 4. 1.이라 할 것이고, 이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03. 6. 29.이 청구기간의 말일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2003. 6. 29.이 일요일이므로 민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말일의 다음날인 2003. 6. 30.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누53 국세기본법 제4조는 ‘이 법 또는 세법이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또는 다른 세법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의 말일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그에 관하여는 민법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민법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61조 (공휴일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행정심판법 제18조 (심판청구기간) ①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행정심판의 재결이 나오기 전에 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절차는 어떠한지 행정심판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당사자는 심판청구와 동시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의결이 있기 전까지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심판이 제기되어도 원칙적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하여 청구인의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청구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청구인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집행정지신청서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집행정지신청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기 전까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종전의 운전면허로서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신청하면 언제든지 집행정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①집행정지를 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하고, ②그 손해발생이 절박하여 재결을 기다릴만한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하며, ③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3. 10. 97두63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 소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뿐만 아니라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행정심판법 제21조 (집행정지) ①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재결청은 처분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리·의결을 거쳐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⑤당사자가 집행정지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판청구와 동시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의결이 있기 전까지, 집행정지취소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행정지결정후 심판청구에 대한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서면에 심판청구서 사본 및 접수증명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심판청구가 계속중인 경우에는 심판청구서 사본 및 접수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사유림내 토석채취허가기간연장불허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받은 경우에 행정청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토석채취허가기간연장허가처분을 하여야 토석채취작업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당해 재결을 토석채취허가기간연장허가로 보아 토석채취작업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행정심판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결청은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라고 하여 재결의 형성력을 인정하고 있고, 동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라고 하여 재결이 있으면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재결의 내용을 실현할 의무를 지게 되고 처분을 취소 하는 재결이 있는 때에는 같은 사정하에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재결의 기속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석채취허가기간연장불허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토석채취허가기간연장불허가처분은 취소되어 없어지고 토석채취허가기간연장신청만이 존재하는 상태가 되므로 청구인이 토석채취작업을 하기 위하여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의 토석채취허가기간연장허가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 행정청은 재결의 기속력에 의하여 재결의 내용을 실현할 의무를 지게 되고 행정청은 동일한 사정하에서 다시 토석채취허가기간연장불허가처분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사정이 동일하다면 신청처리기간내에 토석채취허가기간연장허가처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누6177 어떤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밖의 관계행정청은 동일한 사실관계 아래 동일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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