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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법령 법률, 대통령령, 부령
  • 구분새법령 소개(저자 : 편집실)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3,221
  • 담당 부서 대변인실
법 률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2003. 7. 18. 법률 제6923호)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대구지방법원 본원(本院)이 사건이 많고 지리적 여건상 동쪽에 편향되어 있음에 따라 2007년 3월 1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西部支院)을 신설하여 사건의 적정한 분산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대구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이던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구 달성군, 성주군 및 고령군을 신설되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관할구역으로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설치 및 이에 따른 관할구역조정에 관한 사항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2003. 7. 18. 법률 제6924호)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소프트웨어 불법복제(不法複製)와 감청설비(監聽設備)에 대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및 체신청 직원에게 컴퓨터프로그램보 호법의 프로그램저작권 및 통신비밀보호법의 감청설비에 관한 범죄의 단속권한을 추가로 부여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2003. 7. 18. 법률 제6925호) 1. 개정이유 상가 등의 집합건물안의 구분된 점포 등은 독립하여 거래되고 있는 것이 사회적 현실임에도 현행법상 구분소유권의 목정이 되지 아니하고 전체 건물에 대한 지분등기만이 허용되고 있어 집합건물안 점포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 등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상가 등의 집합건물안의 구분된 점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게 하고, 이를 통하여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단독소유 형태의 소유권등기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이용상 구분된 점포가 용도 면적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그 구분점포를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도록 함(§1의2 신설). 나. 구분점포를 건축물대장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구분점포의 용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포함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전유부분 용지의 구조란에는 경계벽이 없다는 뜻을 기재하도록 함(§54① 및 ⑥ 신설). 다. 구분점포에 대하여 신규로 건축물대장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 또는 측량기술자가 작성한 평면도를 첨부하도록 함(§56②). 라. 구분점포에 대하여는 구분점포로 인정될 당시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함(§57④ 신설). 마. 구분점포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의 신규 또는 변경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소관청이 건축물의 현황 등을 조사하도록 함(§59② 신설). 바. 구분점포의 경계표지 또는 건물번호표지에 대하여 손괴 등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건축사 또는 측량기술자가 평면도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65① 및 ② 신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동산등기법중개정법률 (2003. 7. 18. 법률 제6926호)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집합건물의 구분점포에 대하여 표시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구분점포의 경계표시 등에 관한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첨부서류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 (2003. 7. 18. 법률 제6927호)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지방의회의원을 명예직으로 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은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양주시 포천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2003. 7. 18. 법률 제6928호) 1.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수도권 배후지역으로서 높은 인구증가와 도시화 산업화의 추세에 있는 경기도 양주군 및 포천군의 2개 군을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개편하여 당해 지역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도시와 농촌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계룡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2003. 7. 18. 법률 제6929호) 1.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육 해 공군 등 3군 본부가 위치한 충청남도 논산시 두마면 일원을 계룡시로 설치하여 국방의 중추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지역개발을 촉진하여 선진국형 군사 전원 문화도시로 육성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법중개정법률 (2003. 7. 18. 법률 제6930호) 1. 개정이유 국회의 예산결산 및 기금심의활동의 전문성 제고와 재정통제기능 강화를 위하여 예산결산 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연구분석 평가와 의정활동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국회예산정책처를 설립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국가의 예산결산 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연구분석 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를 두도록 함(§22의2① 신설). 나. 국회예산정책처의 처장은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도록 함(§22의2③ 신설). 다. 이 법에서 정한 사항외에 국회예산정책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22의2④ 신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예산정책처법 (2003. 7. 18. 법률 제6931호) 1. 제정이유 국회에 국가의 예산결산 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연구분석 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예산정책처를 설립함으로써 국회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회의 재정통제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결산 및 기금의 연구 분석,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국가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의 분석 전망, 국가의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 평가 및 중 장기재정소요 분석,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 분석업무를 수행하도록 함(§3). 나. 국회예산정책처의 처장은 정무직 차관급으로 함(§4①). 다. 국회의장이 처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미리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추천을 받도록 함(§5①). 라. 국회예산정책처의 5급 이상 공무원은 국회의장이 임면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처장이 임면하도록 함(§6). 마. 국회예산정책처에 보조기관으로 실장 국장 및 과장을 두며,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7① ③). 바.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함(§8). 사. 처장은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 단체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10).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 (2003. 7. 25. 법률 제6932호)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대학의 교원임용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 공립대학의 장은 필요한 임용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대학의 교원임용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술진흥법중개정법률 (2003. 7. 25. 법률 제6933호)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대학 등 교육 연구기관의 학술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연구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출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출연금의 지급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초 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 (2003. 7. 25. 법률 제6934호)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아침결식이나 편식 등으로 인한 영양불균형을 시정하고, 학생의 건강관리와 바른 식습관을 위한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영양교사(1급 2급)를 신설하고, 그 자격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교급식법중개정법률 (2003. 7. 25. 법률 제6935호)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바른 식습관을 위한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현 학교급식전담직원(영양사)을 초 중등교육법상의 영양교사로 배치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국과학기술원법중개정법률 (2003. 7. 25. 법률 제6936호)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과학기술 연구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원이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관장 명칭을 "원장"에서 "총장"으로 변경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중개정법률 (2003. 7. 25. 법률 제6937호)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 (2003. 7. 25. 법률 제6938호)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현재 대통령령에서 건설업자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설치근거 및 업무 등의 전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동 운영위원회의 설치목적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그 설치근거 등을 법률에서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 (2003. 7. 25. 법률 제6939호)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사업용화물차는 전국을 사업영역으로 하여 운행하므로 주차와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전국적으로 필요하고, 물류의 원활화, 교통 혼잡비용의 감소, 화물보관 배송기지 및 화물정보기지의 구축 등을 위하여 도시의 외곽에 공영차고지의 건설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현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공영차고지를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의 광역교통시설에 포함시킴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의한 광역교통시설계정에 있는 재원으로 공영차고지를 주도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개정법률 (2003. 7. 25. 법률 제6940호)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교통난 해소, 에너지 절감, 건전한 소비문화의 정착 등의 목적으로 경형자동차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등록세 취득세 등에 대한 할인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이 적어 여전히 경형자동차의 보급률이 낮으므로, 경형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도심 혼잡통행료를 감면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 (2003. 7. 25. 법률 제6941호)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현행법에서는 일정한 시설물의 관리주체 등에게 주기적인 안전점검 등의 의무를 부여하면서 그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강제하는 절차가 없었는바, 안전점검 등의 결과구조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결함사항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보수 보강 등의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사고의 예방과 공중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 (2003. 7. 25. 법률 제6942호)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최근 정부의 천연가스버스 대체사업 등으로 차령이 3년을 갓 경과한 차량의 대폐차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차령이 3년을 경과한 차량은 면허 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 등에 충당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법정 차령이 상당 기간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령이 3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대폐차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차량을 대폐차차량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법중개정법률 (2003. 7. 25. 법률 제6943호) 1. 개정이유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최저주거기준을 설정 공고하도록 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밀접한 지역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주택의 양적인 공급 확대에 치중하여 주거수준의 질적 향상은 도외시되어 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 공고하도록 함(§5의2 ① 및 ② 신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5의3① 신설). 다.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법 제5조의3제4항 신설). 3.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항공법중개정법률 (2003. 7. 25. 법률 제6944호) 1. 개정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각 체약국에 대하여 실시하는 항공교통관제 항공사고조사 및 공항운영분야의 안전점검에 대비하여 그 점검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그 조종자의 자격증명 보험가입 의무 등 안전관련 규제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국가항공기인 경찰 세관비행기 등의 경우에도 긴급하게 출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공법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공중충돌 예방을 위한 관련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되, 군비행기 등의 경우에는 군용항공기지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함(§2의3 신설). 나.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증명을 받도록 하고, 초경량비행장치가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도록 함(§23③ 및 ④). 다. 영리목적의 동력비행장치 등을 사용하여 비행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23⑤ 신설). 라. 군의 관제시설에서 민간항공기에 대한 관제업무에 종사하는 군인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인정을 받아 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함(§25③ 신설). 마. 건설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항공교통관제, 공역관리 등에 관하여 상호 협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38의4 신설). 바. 건설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안전기준, 항공교통관제업무 절차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항공교통관제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70의2 신설). 사. 건설교통부장관은 항공기가 조난되는 경우 항공기 수색 또는 인명구조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역할 등을 정한 항공기 수색 구조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72 신설). 아. 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공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항을 운영하고자 하는 공항운영자는 공항의 안전운영체계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증명을 받도록 함(§111의2 신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내지 제7항 제172조 및 제182조제1호 내지 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 (2003. 7. 26. 법률 제6945호)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중산 서민층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위축된 소비를 확대하여 국내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배기량 2천씨씨(cc)를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율을 10퍼센트로, 그 밖의 중 소형 자동차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율을 5퍼센트로 각각 하향 조정하는 한편, 에어컨과 같은 공기조절기와 프로젝션 텔레비젼 등 가전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비자보호법중개정법률 (2003. 7. 29. 법률 제6946호)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를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협의체가 자율적으로 분쟁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하여 각 분야 전문가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소비자보호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 (2003. 7. 29. 법률 제6947호) 1. 제정이유 현재 퇴직교원들은 풍부한 교직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인성교육 상담활동 및 시민문화활동을 위한 봉사 등 평생교육활동을 전개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있으나 재정확보 등의 여건이 열악하여 그들이 가진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퇴직교원단체인 한국교육삼락회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들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퇴직교원단체인 한국교육삼락회를 법인으로 함(§2). 나. 한국교육삼락회의 회원의 자격은 교원 및 교육전문직으로 퇴직한 자 등으로 함(§4). 다. 한국교육삼락회의 사업은 평생교육활동, 학생교육활동 지원, 인성교육과 상담활동 등으로 함(§6). 라. 한국교육삼람회의 본부에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 및 감사를 두도록 함(§13).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국교육삼락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16).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중개정법률 (2003. 7. 29. 법률 제6948호) 1. 개정이유 총포 등의 제조자 판매자와 화약류저장소 설치자에 대한 허가 취소 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총포 등 제조업 판매업 등의 허가제한 및 승계와 행정처분의 승계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총포의 부품에 대하여도 총포와 동일하게 제조 및 소지(所持)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각도 등 강력범죄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도 총포 등의 소지를 제한하여 총포 등으로 인한 곤공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총포의 불법 사용과 임의 개조(改造) 변조(變造)를 위한 총포 부품의 밀거래(密去來)를 방지하기 위하여 총포의 부품에 대하여도 경찰관서로부터 제조 판매 및 소지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2①). 나. 총포 등의 제조업 판매업과 화약류저장소설치의 허가가 취소된 후 6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 등에 대하여 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4④ §6③ 및 §25④ 신설). 다. 총포 등의 제조업 판매업과 화약류저장소설치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 등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 그 상속인, 영업 등의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함(§4의2 §6의2 및 §25의2 신설). 라. 살인 강도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여 공공의 안전을 위한 사전적(事前的)인 조치를 강화함(§13①(5) 신설). 마. 총포 등의 제조업 판매업과 화약류저장소의 승계가 있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새로운 영업자 등에 대하여도 승계가 되도록 함으로써 양도 양수를 통하여 행정처분을 악의적(惡意的)으로 벗어나려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45의2 신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어촌전화촉진법중개정법률 (2003. 7. 29. 법률 제6949호)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전력사업 구조개편에 따라 농어촌전화촉진에 관한 사업주체인 전기사업자를 한국전력공사로 정하고, 도서지역의 자가발전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며,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지원대상 전력공급지원사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 (2003. 7. 29. 법률 제6950호)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현행 어음보험제도가 외환위기 이후 단순한 위기극복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오인되고 있고, 제도적 발달 단계에서도 후진적인 프로그램에 그쳐 이에 대한 대체제도를 개발할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는바, 어음을 포함하는 외상매출채권 전체에 대한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신용위험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 (2003. 7. 29. 법률 제6951호)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건강보험 급여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보험사업자의 보험금 지급내역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수행하는 국가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가 등이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을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 (2003. 7. 29. 법률 제6952호)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도록 하여 이를 통한 청소년의 담배구입을 제한하도록 하고, 아울러 담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강보건법중개정법률 (2003. 7. 29. 법률 제6953호)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치아우식예방사업인 수돗물불소화사업의 명칭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으로 변경하고, 그 사업의 의견수렴절차를 간결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차장법중개정법률 (2003. 7. 29. 법률 제6954호) 1. 개정이유 교통난 해소, 에너지 절감, 건전한 소비문화의 정착 등의 목적으로 경형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형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의 감면을 확대하고, 주차장에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일반자동차에 비하여 크기가 작은 경형자동차의 주차장운영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별도의 주차단위구획을 둘 수 있도록 함(§6① 후단 신설). 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위탁관리 포함)하는 주차장의 경우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하도록 함(§9① 및 §14② 단서 신설). 다. 단지조성사업 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도록 함(§12의3③ 신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2003. 7. 29. 법률 제6955호) 1. 제정이유 국가사회적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철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철도시설의 투자확대,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도적 지원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시설부문은 국가의 투자책임하에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건설 관리하고, 철도운영부문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 관리하도록 구조개혁의 기본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철도산업에 관한 중요정책 등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철도산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5 및 §6). 나. 철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철도시설 투자의 확대, 전문인력의 양성, 철도기술개발의 지원 등에 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7~§11). 다.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철도시설은 국가소유로 하고 집행조직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설립하는 한편, 철도운영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한국철도공사를 설립하는 철도산업구조개혁을 추진하도록 함(§20 및 §21). 라.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에 따라 신설되는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청 직원 중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자를 제외한 철도청 직원 및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직원의 고용을 포괄하여 승계하도록 함(§25). 마. 철도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철도운임 요금 감면 등 공익서비스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철도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가 철도운영자와 보상계약을 체결하여 부담하도록 함(§32 및 §33). 바. 건설교통부장관은 천재 지변, 철도교통의 심각한 장애 등 비상사태시 철도운영자 등에 대하여 수송통제, 임시열차의 운행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36).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 (2003. 7. 29. 법률 제6956호) 1. 제정이유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철도시설을 효율적으로 건설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철도시설공잔을 설립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설립절차 사업범위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발전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법인으로 함(§3). 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시설의 건설 관리, 외국철도건설과 남북연결 및 동북아 철도망의 거설, 철도시설의 건설에 따른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연변 개발사업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을 행하도록 함(§7). 다. 한국철도시설공잔은 이사장 및 부이사장 각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도록 하고, 이사장 및 감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면하고, 부이사장 및 이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함(§9). 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 또는 보조, 철도시설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차입금, 철도시설사용료 등으로 조달하도록 함(§17). 마.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건설한 철도시설과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연변 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산과 부채는 각 사업이 종료되는 때에는 국가가 포괄하여 승계하도록 하되,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가로부터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는 철도시설과 직접 관련된 부채의 경우에는 이를 승계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함(§24). 바. 국가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고, 이를 전대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대부받거나 사용 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건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함(§26 및 §27). 3.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용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2003. 7. 30. 법률 제6957호) 1. 개정이유 신용협동조합이 예금보험공사의 부보금융기관에서 제외됨에 따라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신용협동조합예금보호기금을 설치하는 등 자체적인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중앙회 및 단위조합의 경영건전성 제고와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통하여 신용협동조합을 건전한 서민금융기관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직전 연도말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액 이상인 신용협동조합중 금융감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합만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되, 중복감사로 인한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조합에 대하여는 외부감사를 면제하도록 함(§47⑤). 나.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경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용 공제사업대표이사 제도를 도입하고 임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은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로 선임하는 등 중앙회의 지배구조를 개선함(§71 및 §71의2 신설). 다.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자금운용 방법을 명시하고 유가증권 투자한도 등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79 신설). 라. 신용협동조합 자체적으로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하도록 함(§80의2 및 §80의3 신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장제4절 제86조의2제5항 및 제90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득세법중개정법률 (2003. 7. 30. 법률 제6958호)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중산 서민층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위축된 소비를 확대하여 국내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간급여 1천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5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상향 조정하고, 그 밖에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45퍼센트에서 55퍼센트로, 그 공제한도를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통산업발전법개정법률 (2003. 7. 30. 법률 제6959호) 1. 개정이유 유통업태 및 유통방법이 다양화되는 등 유통환경이 급격히 변화됨에 따라 새로운 유통업태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물류설비의 인증제도 및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지정제도를 도입하여 물류효율화를 촉진하도록 함으로써 유통구조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무점포판매업에 대하여 업태정의를 신설하고, 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함(§2(8) 및 §15①(2)). 나. 산업자원부장관은 물류설비의 종류별로 표준이 되는 규격을 정하여 당해 규격에 맞는 설비에 대하여 인증을 실시하도록 하는 물류설비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인증을 받은 설비의 이용 및 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유통사업자 제조업자 물류사업자 등이 수행하는 인증물류설비와 관련한 연구개발투자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27). 다. 산업자원부장관은 여러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집배송시설의 집단적 설치와 효율적 배치를 위하여 시 도지사의 추천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절차를 거쳐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도록 하고, 당해 지구에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집배송시설에 대하여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34 및 §35). 라.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 소매업자 또는 주민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 도 및 시 군 구에 각각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의 조정신청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도록 하며,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도록 함(§36~§39).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 (2003. 7. 30. 법률 제6960호) 1. 개정이유 지역사회중심의 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재가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종전에 시 군 구에 설치되어 있던 사회복지위원회를 폐지하고 그에 갈음하여 시 군 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설치하도록 하고, 동 협의체는 관할지역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도록 함(§7 및 §7의2 신설). 나. 지역사회복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 시 도 및 시 군 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시 도 또는 시 군 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15의3~§15의6 신설). 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개인별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동 보호계획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33의5 및 §33의6 신설). 라.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재가복지서비스를 우선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가정봉사원을 양성하도록 노력하도록 함(§41의2~§41의4 신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7조의2, 제15조의3 내지 제15조의6, 제33조의5의 개정규정은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 통 령 령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 (2003. 7. 10. 대통령령 제18048호)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부동산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투기지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매 2월간의 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점검하여 그 지정 여부를 판단하였으나, 앞으로는 주택재건축사업과 같은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매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점검하여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운수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하고 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화물운송근로자 등 운수업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을 비과세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저작권법시행령중개정령 (2003. 7. 10. 대통령령 제18050호) 1. 개정이유 저작권법이 개정(2003. 5. 27, 법률 제6681호)되어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디지털 방식으로 도서 등을 복제할 수 있는 도서관등의 범위를 국립도서관 등 일부 도서관에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일반 도서관으로까지 확대함(§3). 나. 도서관등이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다른 도서관등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복제 전송하는 경우에 저작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도서관등은 저작재산권자로 구성된 지정단체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상금의 지급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 정함(§3의3 신설). 다.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제한된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를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시각장애인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자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4의2 신설). 라.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 전송에 의하여 자신의 저작권 등이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 전송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의 권리주장자의 소명, 복제 전송자에 대한 중단통보, 복제 전송자의 소명, 복제 전송의 재개통보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함(§28의2~§28의6 신설).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 (2003. 7. 10. 대통령령 제18051호) 1. 개정이유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개정(2002. 12. 30, 법률 제6849호)됨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고령자 기준고용율을 모든 업종에 일률적으로 그 사업장 상시근로자의 100분의 3으로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제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로, 부동산 및 임대업, 운수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6으로 차등 적용함(§3). 나. 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인재은행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역별 분포, 고령자 취업알선실적,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함(§3의2 신설). 다. 과태료의 부과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므로 국민들이 이를 미리 알 수 있도록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별표 2 신설).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령 (2003. 7. 15. 대통령령 제18052호) 1. 제정이유 양식어업을 활성화하고 수산물의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수산생물의 질병에 관한 제도화된 진료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르는어업육성법이 제정(2002. 1. 14, 법률 제6611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기르는어업 육성을 위하여 자금 또는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대상사업과 기르는어업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대상 기술,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3 및 §4). 나. 신고어업자와 소규모 양식어업자 등 수산자원조성금의 면제대상자를 정하고, 수산자원조성금의 부과기준, 감액대상, 부과 및 납부방법 등을 규정함(§6~§11). 다.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시행 및 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위원회를 두고, 동 위원회 구성과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13). 라.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시험관리기관을 정하고, 출제위원,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14~§19). 마. 수산질병관리사가 아닌 자가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및 수산질병관리원의 시설기준을 정함(§20 및 §21). 3.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내지 제21조와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은 2004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2003. 7. 25. 대통령령 제18065호) 1. 개정이유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2002. 12. 26, 법률 제6827호)됨에 따라 오수처리시설등설계 시공업의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등록기준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증축으로 건축연면적이 당초보다 5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오수처리대책지역내에서 식품접객업 숙박업 목욕장업 관광숙박업으로 용도변경되는 건물 등에 대하여도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 록 함(§6의2①(8) 및 (9) 신설). 나. 축산폐수를 퇴비화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액상폐수만을 정화처리하는 경우 등에는 축분(畜糞) 분리 저정시설의 설치 의무를 면제하여 축산업자의 부담을 완화함(§16 신설). 다. 분뇨처리시설설계 시공업과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설계 시공업이 오수처리시설등설계 시공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오수처리시설등설계 시공업의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등록기준을 정함(§29의2 및 별표 6의2). 라.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재질검사대상에 본체의 제조방법을 추가하고,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서면검사를 없애고 실제성능검사를 받도록 하여 우수한 제품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함(별표 7의2).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인복제령중개정령 (2003. 7. 29. 대통령령 제18068호)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전역 또는 퇴역된 자는 군사의식(軍事儀式)에 초대된 경우에 한하여 군복을 착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인 및 친족의 결혼식 또는 약혼식에 참석하거나 주-례(主禮)로서 결혼식 또는 약혼식을 주관하는 경우에도 군인에 준하여 전역 또는 퇴역 당시의 계급에 따르는 군복 가운데 예복 또는 정복에 한하여 이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역 또는 퇴역한 자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 (2003. 7. 29. 대통령령 제18069호) 1. 개정이유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국가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종합조정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인인 수석간사를 두어 객관적이고 투명한 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고, 전문위원회의 종류 및 업무를 변경하는 등 동위원회의 운영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석간사 및 간사를 두되, 수석간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중에서 간사위원이 위촉하도록 함(§8⑤). 나.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특허청장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수석간사를 추가함(§10②(1)). 다. 전문위원회중 정책전문위원회 및 연구개발전문위원회를 통합하여 기획조정전문위원회로 하고, 나노기술전문위원회를 신설함(§12). 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연구단지에 입주한 대학 연구기관 등을 지원함에 있어 과학연구단지의 조성정도, 입주기관의 수, 입주기관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학연구단지별 여건에 맞게 지원을 하도록 함(§43④ 신설).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개정령 (2003. 7. 29. 대통령령 제18070호) 1. 개정이유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체계를 보강하고, 살처분 농가에 대한 생계안정비용의 지원 및 여행자휴대품 검역위반자에 대한 범칙금부과 등을 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2002. 12. 26, 법률 제6817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농림부장관이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가축전염성질병의 예방 진단기술 및 예방약의 개발 등이 포함되도록 함(§4). 나. 구제역 소해면상뇌증(광우병) 사슴만성소모성질병 등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행한 당해 가축의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하거나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6월의 가축사육시설폐쇄명령을 하거나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되고 있는 전체 가축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안에서 가축의 사육제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6 및 §7). 다. 살처분된 가축의 사체 등은 사료제조시설 또는 열처리시설에서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질 우려가 없도록 열처리하여 동물의 사료, 비료의 원료 또는 공업용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함(§8). 라. 살처분한 가축의 보상금 등을 지급할 때에는 가축소유자의 신고의무의 이행 여부, 이동제한명령의 이행 여부 및 소독실시 등 방역조치의 이행정도 등을 파악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함(§11 및 별표 1). 마.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반정도에 따라 5만원부터 500만원까지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함(§17 및 별표 3).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2003. 7. 29. 대통령령 제18071호) 1. 개정이유 농산물품질관리법의 개정(2002. 12. 26, 법률 제6816호)으로 농산물품질관리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자격시험의 방법 시험과목 합격기준 및 자격증의 교부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은 매년 또는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제1차 선택형 필기시험과 제2차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함(§30의2 및 §30의3 신설). 나.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농산물품질관리사시험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30의4 신설). 다. 농림부장관은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계획의 수립 시행, 자격증의 교부 및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는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하도록 함(§32③(13)~(15) 및 §32의2 신설).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결핵예방법시행령개정령 (2003. 7. 29. 대통령령 제18072호)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결핵관리업무의 주체를 보건복지부 또는 시 도에서 시 군 구로 이양하여 결핵관리능력을 강화하도록 결핵예방법(結核豫防法)이 개정(2002. 12. 18, 법률 제6798호)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 (2003. 7. 30. 대통령령 제18073호)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소득세법의 개정(2003. 7. 30, 법률 제6958호)으로 중산 서민층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위축된 소비를 확대하여 국내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간급여 1천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의 경우 종전처럼 500만원을 공제하는 외에 500만원 초과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45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조정되고, 그밖에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비율과 그 한도가 각각 상향조정됨에 따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에 적용되는 간이세율표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세법시행령중개정령 (2003. 7. 30. 대통령령 제18074호)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관세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면, 휴대품 우편물 탁송품 및 별송품 등의 수입물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와 내국세의 세율을 종합하여 산정한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특별소비세법의 개정(2003. 7. 26, 법률 제6945호)으로 공기조절기,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동 품목에 대한 간이세율을 인하 반영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중개정령 (2003. 7. 30. 대통령령 제18075호)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산업대학 졸업자도 중등학교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초 중등교육법이 개정(2002. 8. 26, 법률 제6714호)됨에 따라 동대학에 교원 등의 연수를 위한 연수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육감이 특수분야에 관한 교원 등의 연수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정기관을 지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연수기관의 지정에 따른 업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미 다른 시 도의 교육감이 지정한 특정기관에서 연수를 실시하게 할 때에는 별도의 지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2003. 7. 30. 대통령령 제18076호) 1. 개정이유 2002년 낙동강하류지역의 장기간 침수 등 대규모 자연재해의 복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고, 이재민들의 생활안정 등 효율적인 재해복구체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재해복구관련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과 지원방법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이재민 구호를 위한 간접지원 대상에 영림(營林) 및 염생산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와 그 이자의 감면을 추가함(§2①(1)다목). 나. 국고에서 재해복구비용을 부담 또는 지원하는 피해액 기준을 특별시의 구는 20억원 이상에서 28억원 이상으로, 광역시의 구와 인구 30만 이상인 시 군은 11억원 이상에서 15억원 이상으로, 인구 30만 미만인 시 군은 7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함(§3①). 다. 재해로 인하여 파손 또는 유실된 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동일 시 군 구에서 복구하는 경우에만 복구비를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는 다른 시 군 구로 이축하는 경우에도 복구비를 지원하도록 함(별표 1 (2)가목(1)). 라. 재해발생지역의 2차 오염방지와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쓰레기 등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함(별표 1 (3)라목).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003. 7. 30. 대통령령 제18077호) 1. 개정이유 여성의 잠재력을 과학기술분야에서 적극 활용하여 국가의 과학기술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 법률이 제정(2002. 12. 18, 법률 제6791호)됨에 따라 여성과학기술인력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가 제출한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계획 및 시책을 종합 조정하여 인적자원개발회의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성과학기술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함(§3④). 나. 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 대학 및 정부투자기관 등을 대상으로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 등에 반영하도록 함(§8①). 다. 과학기술부장관은 이공계대학 등의 학위과정에 있는 재학생중 최근 3년간 여학생비율이 평균 30퍼센트 미만인 학과 또는 학부별로 입학하는 여학생의 목표비율을 설정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당해 대학에 목표비율을 달성하도록 권고하도록 함(§10① 및 ②). 라.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 국 공립대학중 여성과학기술인 재직자가 30인 이상인 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촉진 및 지위향상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 및 지식을 갖춘 자를 2년 임기의 여성과학기술담당직원으로 지정하도록 함(§15①). 마. 과학기술부장관은 전국단위의 여성과학기술인을 효율적으로 육성 지원하는 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17①).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2003. 7. 30. 대통령령 제18078호)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마약류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물질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 개정(2002. 12. 26, 법률 제6824호)됨에 따라 원료물질취급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물질중 무수초산 아세톤 등 15개의 물질을 수출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마약류취급자가 보관 소지 또는 관리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준수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마약류관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령 소득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2003. 7. 12. 재정경제부령 제321호)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소득세법시행령의 개정(2003. 7. 10, 대통령령 제18048호)으로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이 연간 24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가 포함됨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중분류)에 의한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를 비과세대상으로 정하는 한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지정지역의 기준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중개정령 (2003. 7. 12. 재정경제부령 제322호)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고금관리법(2002. 12. 30, 법률 제6836호)의 제정으로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재정차관자금의 상환시 한국은행 에 대한 재정차관자금의 교부절차 없이도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차관계정에서 직접 송금은행에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국은행에 설치된 차관원리금 관리를 위한 특별계정을 폐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시중은행의 일반대출에 대한 연체금리체계의 선진화 자율화 추세에 맞추어 재정차관자금의 기한후 납입시 적용되는 연체금산정기준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세법제51조의규정에의한일본산수산화알루미늄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칙 (2003. 7. 18. 재정경제부령 제324호) 1.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면 덤핑가격으로 외국물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고, 동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면 현재 부과중인 덤핑방지관세부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일본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하여 덤핑여부를 조사한 결과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무역위원회에서 판정함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되, 그 적용시한을 2008년 7월 17일까지로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소년원및소년분류심사원급여규칙중개정령 (2003. 7. 14. 법무부령 제1441호)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 보호소년과 위탁소년의 주식(主食)을 쌀 8, 보리쌀 2로 혼합하여 주던 것을 보호소년과 위탁소년의 기호에 맞게 줄 수 있도록 쌀과 혼합하는 “보리쌀”을 “보리쌀 밀 콩 팥 등”으로 변경하는 한편, 특별급식중 주식을 쌀 9, 보리쌀 1로 혼합하여 주던 것을 특별급식의 취지에 맞도록 보리쌀을 혼합하지 아니하고 쌀만 주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중개정령 (2003. 7. 28. 법무부령 제532호) 1. 개정이유 무분별한 고소 및 고발을 억제하고 피고소인 및 피고발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소 고발 및 진정 내사사건의 점수 및 처리 방식을 보다 명확히 하는 한편, 금융계좌추적용 압수 수색 검증영장청구서의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금융계좌추적을 위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할 경우에는 압수 수색 검증영장청구서(금융계좌추적용)에 의하도록 함(§51①). 나. 검사가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범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증거불충분인 경우를 구분하도록 함(§69③(2)). 다. 기소중지자 또는 참고인등이 국외출국상태에 있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재수사지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75④ 단서 및 §77② 단서 신설). 라. 항고 재항고 사건이 각하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에는 각하하지 아니하도록 함(§91③). 마. 재기수사 등의 명령이 있는 항고사건의 경우 이송받은 검찰청에서 다시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이송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고등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92②). 바. 고소 또는 고발사건으로 접수된 서류가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처벌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진정사건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함(§41③).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검찰압수물사무규칙중개정령 (2003. 7. 28. 법무부령 제533호) 1. 개정이유 범죄의 국제화 경향으로 압수물이 다양화됨에 따라 기준이 불명확한 압수물의 구분을 정비하는 한편, 노후 파손된 선박 자동차 등을 폐기처분 할 수 있도록 하고, 압수물을 계좌입금으로 환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통화 유가증권 귀금속 화약류 마약류 및 문화재 등 현재 귀중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압수물을 특수압수물로 분류하는 한편, 독약 및 극약을 특수압수물에 포함시킴(§2(4)). 나. 유가증권을 원형보존 대상 압수물에 추가하고, 압수된 유가증권이 실권되지 아니하도록 압수물대장 등에 유가증권의 유효기간을 기재하도록 함(§11② 및 ④ 신설). 다. 몰수물인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가 노후 파손 등으로 인하여 공매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폐기처분하도록 함(§29①). 라. 압수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및 여권 등이 재발급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도록 함(§51의2 신설). 마.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압수물을 계좌입금으로도 환부할 수 있도록 함(§52①). 바. 압수물환부공고를 하는 때에는 관보에 게재하는 외에 검찰청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54③ 신설).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검찰보존사무규칙중개정령 (2003. 7. 28. 법무부령 제534호)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형사사건기록에 대한 무분별한 열람 등사청구를 제한하고, 열람 등사 불허가처분 사유를 청구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불허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건기록 열람 등사청구서 및 사건기록 열람 등사 불허가통지의 서식을 보다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검찰보고사무규칙중개정령 (2003. 7. 28. 법무부령 제535호)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또는 국민투표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이미 정보보고를 한 때에는 검찰사무보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 (2003. 7. 31. 법무부령 제536호)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가보안법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수형자의 가석방 결정전에 출소후의 준법의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하도록 하던 준법서약서에 대하여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형사정책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준법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위산업에관한계약사무처리규칙중개정령 (2003. 7. 1. 국방부령 제551호)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원가절감보상계약 외의 계약을 체결한 후 원가절감이 예견되는 경우에도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품목에 대하여 3년 이내에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가절감보상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5년 이내에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연장하는 등 방위산업체가 원가절감 노력을 통하여 경영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국방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중개정령 (2003. 7. 1. 국방부령 제552호)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방위산업 용역원가의 이윤계상 기준을 종전에는 부가가치인 노무비ㆍ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의 10퍼센트의 범위안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용역의 수행노력에 대한 보상액과 위험부담에 대한 보상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되, 이윤이 노무비ㆍ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의 12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도록 조정하는 등 원가계산시 적정수준의 이윤을 계상하도록 함으로써 방위산업체의 경영개선과 연구 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중개정령 (2003. 7. 14. 행정자치부령 제203호) 1. 개정이유 사무관리규정이 개정(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1호)됨에 따라 전자문서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기안문과 시행문을 하나로 통합한 서식을 마련하고,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사무관리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전자결재의 활성화 및 전자문서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기안문과 시행문을 하나의 서식으로 통합하고, 그 기재방식을 편지형식으로 하여 작성이 용이하도록 함(§9①, §12①, §23①, 별지 (1)의2서식 및 별지 (3)의2서식). 나. 문서시행시 기안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 등의 서명 및 직위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의 홈페이지주소와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를 표시하도록 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서서식을 개선함(§9①, §23①, 별지 (1)의2서식 및 별지 (3)의2서식). 다. 종전에 문서의 취급란에 "기관장보고후 처리", "지급" 등을 표시하도록 하던 취급표시제도는 그 활용도가 낮아 이를 폐지하고, 문서심사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함(§8①~③ §21② 및 §24 삭제, §25① ②). 라. 생산 또는 접수하는 문서를 기록물등록대장에 함께 기재하도록 제도가 변경됨으로써 문서검색 등을 쉽게 하기 위하여 생산문서는 생산등록번호로, 접수문서는 접수등록번호로 구분하여 등록하도록 함(§22 및 §31① 신설). 마. 종전에는 접수된 모든 문서를 공람하였으나, 앞으로는 결재권자의 처리지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 업무협조에 관한 문서 등 공람할 필요가 있는 문서만을 공람하도록 함(§31의2 신설). 바.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를 관리하는 자의 역할 등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35 신설). 사. 행정기관이 관인대장 또는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관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와 서식을 정하고, 전자이미지관인을 관보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관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도록 함(§56 ~§58). 아. 행정기관간 정기보고 또는 지정협조를 하는 때에 표기하는 공문서수신처기호를 행정기관명으로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들이 공문서수신처기호에 해당하는 행정기관명을 일일이 확인하여야 하는 불편을 덜고 공문서수신처기호의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함(§65② ③, §80①, 별표 16 및 별표 20). 3.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폐지령 (2003. 7. 14. 행정자치부령 제204호) 1.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량의 정수배정, 차종변경승인 및 차형변경승인 등에 대한 권한이 행정자치부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이양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량을 중앙정부가 관리할 필요성이 감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 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학관육성법시행규칙중개정령 (2003. 7. 1. 과학기술부령 제47호)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과학관의 등록 및 사립과학관 설립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을 시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으로 과학관육성법(2002. 12. 26, 법률 제6810호) 및 동법시행령(2003. 6. 23, 대통령령 제18004호)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중개정령 (2003. 7. 14. 문화관광부령 제77호) 1. 개정이유 문화재보호법(2002. 12. 30, 법률 제6840호) 및 동법시행령(2003. 6. 27, 대통령령 제10826호)이 개정되어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제도 및 문화재수리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 등이 개선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이 수리현장에서 준수하여야 할 업무처리기준을 정함(§7의3 신설, 별표 2의2, 별표 2의3 및 별표 2의4 신설). 나.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천연기념물이 서식 번식하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의 둥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둥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를 추가함(§18의2②(4) 신설). 다.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은 건설공사의 인 허가를 하기 전에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의 의견을 들어 그 건설공사가 국가지정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59의3 신설).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축외동물및그식육의검사에관한규칙 (2003. 7. 11. 농림부령 제1441호) 1. 제정이유 가축외동물의 위생적인 식육생산을 통한 국민보건의 향상 및 관련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일정한 가축외동물을 식용의 목적으로 도살 처리하는 경우 당해 동물과 그 식육에 대하여 검사관에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축산물가공처리법이 개정(2001. 12. 31, 법률 제6571호)됨에 따라 검사의 신청절차 신청요건, 검사의 방법 기준 및 검사결과의 표시방법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검사관에게 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가축외동물을 타조 오소리 및 뉴트리아로 함(§2). 나. 검사관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가축외동물은 일정한 시설을 갖춘 작업장에서 지육 및 장기 등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위생적인 방법으로 도살 처리하도록 하는 등 가축외동물의 검사신청요건을 정함(§3 및 별표 1). 다. 검사관이 가축외동물을 검사하는 경우 생체검사와 해체검사를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등 그 검사의 기준을 정함(§4 및 별표 2). 라. 검사결과 불합격된 가축외동물 및 그 식육은 소각 매몰하게 하거나 식용외의 용도로 전환하도록 하는 등 그 폐기방법을 정함(§7).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료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2003. 7. 16. 농림부령 제1443호) 1. 개정이유 비료관리법이 개정('03. 3. 19)됨에 따라 행정처분기준에 판매 유통 또는 공급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등 법적용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비료생산업 및 비료수입업의 행정처분 기준을 판매 유통 또는 공급되는 경우를 포함시켜 법적용의 공백을 방지함(별표 2).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2003. 7. 19. 농림부령 제1444호) 1. 개정이유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2002. 12. 26, 법률 제6820호) 및 동법시행령(2003. 6. 25, 대통령령 제18013호)의 개정으로 목재자원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입목의 벌채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산지목재비축계약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산림의 범위를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채종림 보안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및 입목벌채제한지역 등을 제외한 산림으로서 헥타르당 일목축적이 당해 시 군 구의 평균 입목축적 이상인 산림 등으로 함(§12의2 신설). 나.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한 산림소유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산림에서 벌채할 입목의 시장가격에서 벌채 및 운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한 예상수익금액으로 함(§12의3 신설). 다. 산림청장은 산지목재비축계약체결사항 등을 산림조합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당해 산림의 소유자 위치 계약기간 및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고시하도록 함(§12의5 신설).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2003. 7. 19. 산업자원부령 제207호) 1. 개정이유 지역별 산업의 집적과 그 연계 등을 위한 산업집적의 활성화 및 지역산업발전의 지원 등을 내용으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개정(2002. 12. 30, 법률제6842호)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장설립가능지역 등을 고시하는 경우 지역내 공장의 신설 증설 이전 또는 업종변경이 가능한 토지의 지번 및 면적과 지역내의 용수 전력 통신 도로 등 기반시설 및 기업지원서비스 시설의 현황 등을 포함하여 고시하도록 함(§4 신설). 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장설립 등에 대한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종전에는 그 승인신청일부터 승인여부의 결정 및 승인서의 교부를 45일 이내에 마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내에 마치도록 함으로써 공장설립 등에 대한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함(§6②). 다. 공장설립에 관한 사항 등을 공장설립관리정보망에 입력 관리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설립관리정보망에 의하여 공장설립에 관한 정보가 입력 관리되고 있는 다른 시 군 구 또는 산업단지안의 공장에 대하여도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대장등본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의3제4항 신설). 라. 산업용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산업단지의 관리권자 등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그 최저분할면적을 1천6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산업용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자가 분할된 산업용지의 활용을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을 도로 용수 상하수도 전기 가스 고속통신망으로 함(§39의3① 및 §39의4 신설).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2003. 7. 14. 정보통신부령 제141호) 1.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2002. 12. 26, 법률 제6822호)으로 정보통신부장관의 소관업무중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사업무 등이 통신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보편적 역무인 요금감면 전화서비스의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를 요금감면 전화서비스의 감면대상자로 추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61세 이상의 수급자를 요금감면 전화서비스의 감면대상자로 하던 것을 65세 이상의 수급자로 조정함(§2의2②). 나. 정보통신부장관의 소관업무중 기간통신사업자간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의 인가 및 신고수리,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사업무 등이 통신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함(§23 및 §25). 다. 법원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출되는 서면의 결재권자는 판사로 하고, 그 서면에는 결재권자로서 판사의 직위와 성명을 기재하도록 함(§25의3⑥ 및 ⑦ 단서).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2항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모자복지법시행규칙중개정령 (2003. 7. 9. 보건복지부령 제253호) 1. 개정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사회적 지원대상을 모자가정과 같은 조건의 남성이 세대주인 부자가정까지 포함하도록 모자복지법이 개정(2002. 12. 18, 법률 제6801호)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일부 보호시설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부자보호시설과 부자자립시설의 보호기간을 같은 목적의 모자시설과 동일하게 3년 이내로 하고, 이를 2년 이내의 기간동안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부자가정의 생계를 보호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4②(1)). 나. 일시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을 현행 60일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하고, 이를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우자의 물리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아동의 건전양육 또는 모의 건강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함(§4②(3)).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습지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 (2003. 7. 29. 환경부령 제143호 해양수산부령 제253호)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습지보전법(2002. 12. 26, 법률 제6825호) 및 동법시행령(2003. 6. 25, 대통령령 제18017호)이 개정됨에 따라 습지보호지역등에서의 건축물의 신축 증축 등을 위한 승인신청서 서식 및 첨부서류를 정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징수하는 습지보호지역등 및 습지보전시설의 이용료는 당해 습지보호지역등이나 습지보전시설의 유지 관리비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국빈 외교사절 등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 (2003. 7. 1. 노동부령 제193호)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이 개정(2003. 5. 7, 대통령령 제17977호)됨에 따라 보험료를 체납하거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임금을 지급할 때까지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직업성 피부질환 및 간질환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을 새로이 마련하고, 염화비닐 타르 망간 등 기존 유해요인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을 보완함으로써 업무상 재해를 보다 용이하게 판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중개정령 (2003. 7. 7. 노동부령 제194호) 1.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2002. 12. 30, 법률 제6847호)되어 산업재해의 기록의무가 신설되고 방호장치 및 보호구 등에 대한 성능검정의 유효기간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산업재해의 발생원인과 재해재발방지계획 등을 기록 보존하도록 함(§4의2 신설). 나.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성능검정 유효기간을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종류별로 각각 3년 또는 5년으로 정하여 유효기간이 끝난 방호장치 및 보호구는 재검정을 받도록 함(§46의5 및 §65의2 신설). 다.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191종을 정하고 작업장의 옥 내외 구분없이 작업환경 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측정대상작업장에 포함하되, 유해인자를 소량 사용하는 작업장, 임시작업 및 단시간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 등은 작업환경측정대상에서 제외함(§93 및 별표 11의3 신설). 라. 작업환경측정 횟수를 매 6개월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측정하도록 하고, 측정결과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주기를 매 3개월마다 1회 이상으로 단축하여 실시하도록 함(§93의4 신설). 마.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대상 건설공사의 범위에 위험요소가 많은 연면적이 큰 건축물 또는 문화 및 집회시설 등 다중이용시설물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 및 다목적댐 건설 등의 공사를 추가하여 동 계획서의 제출대상을 확대함(§120).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5제1항 제93조 제93조의4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 제107조의2 제107조의3제3항 및 제4항 제120조제4항 제131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0 제2호 위반사항란 제1호바목 (3) (4)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제9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제58조제1항제2호, 제60조제5호 및 제11호, 제73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개정령 (2003. 7. 12. 노동부령 제195호) 1. 개정이유 단순반복작업 또는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2002. 12. 30, 법률 제6847호) 됨에 따라 사업주가 이행하여야 할 세부적인 조치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화학물질 등을 사용하는 작업에 대한 보건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개정을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분진작업의 범위를 유리섬유 염료 면 등을 취급하는 작업으로 확대하고,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분진의 유해성을 알리도록 하는 등 관리기준을 강화함(§3~§16 및 별표 1). 나. 사무실내 근로자에 대한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하여 사무실의 공기중에 떠다니는 화학물질의 관리기준 및 온 습도 등에 대한 환기시설 기준 등을 둠(§46~§57 및 별표 4). 다. 소음작업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소음성난청의 예방조치기준을 강화하며, 진동으로 인한 장해예방을 위한 조치기준을 둠(§58~§68). 라. 엑스선 등 방사선관련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장해의 예방조치기준을 둠(§123~§141). 마. 단순반복작업 또는 중량물 취급 등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 유해요인조사에 따른 작업환경개선조치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의 운영 등 조치기준을 둠(§142~§152). 바. 허가대상유해물질에 대한 환기장치의 성능 및 설비 기준 등을 강화하고,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설비 건축물의 해체 제거시의 허가기준을 둠(§200 및 §241). 사. 금지유해물질의 시험 연구 목적에 대한 제조 또는 사용 설비 교육 보호구 등의 조치기준을 강화함(§242~§256). 아. 컴퓨터단말기 조작업무 비전리전자기파 농약원재료 등의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장해의 예방조치기준을 둠(§257 ~§281).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규칙중개정령 (2003. 7. 24. 노동부령 제196호) 1. 개정이유 고령자고용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49호) 및 동법시행령(2003. 7. 10, 대통령령 제18051호)이 개정됨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및 폐지 휴업절차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고령자 적응훈련의 내용에 고령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술 및 기능에 관한 기본적 사항, 산업 안전 보건에 관한 기본적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2). 나. 고령자인재은행업무를 폐지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지 또는 휴업 30일전까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고령자인재은행 폐지 휴업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3의2 신설).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등의 장은 고령자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령자고용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함(§5).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2003. 7. 1. 건설교통부령 제363호) 1. 제정이유 산업화 도시화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노후 불량주택들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도시재개발법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중 재건축관련 규정을 통합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주택재건축 안전진단결과보고서에는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외에 유지관리 보수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대한 분석결과를 포함하도록 함(§5②). 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1세대가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2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나, 투기과열지구안에서는 1세대가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2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도록 함(§12). 다. 시장 군수는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공동구의 점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함(§17②). 3.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도시철도채권매입사무취급규칙중개정령 (2003. 7. 16. 건설교통부령 제365호) 1. 개정이유 경형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형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도록 도시철도법이 개정(2003. 5. 29, 법률 재6917호)됨에 따라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경형자동차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의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개발법시행규칙중개정령 (2003. 7. 19. 건설교통부령 제366호) 1. 개정이유 도시개발법이 개정(2002. 12. 30, 법률 제6853호)되어 환지계획 등의 기준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도시개발구역안에서 구역지정권자의 허가없이 설치할 수 있는 간이공작물의 종류를 비닐하우스 양잠장 고추건조장 등으로 정함(§9의2 신설). 나. 환지는 종전 토지의 위치에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체비지 공공시설용지 또는 공동주택의 건설을 위하여 집단환지로 계획된 위치에 소재한 토지 등의 경우에는 다른 위치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지계획의 기준 및 보류지의 책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20의2~§20의5 및 별표 6 신설).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동차관리법제21조제2항등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중개정령 (2003. 7. 21. 건설교통부령 제367호)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자동차관리법의 개정(2002. 8. 26, 법률 제6730호)으로 주행거리의 무단 변경 등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사유가 추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자동차정비업자 및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의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를 허위로 점검 또는 고지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 (2003. 7. 25. 건설교통부령 제368호)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건축사가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업무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사협회에 업무실적을 제출하는 때에 공동도급의 지분비율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규칙 (2003. 7. 15. 해양수산부령 제251호) 1. 제정이유 양식어업을 활성화하고 수산물의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수산생물질병에 대한 진료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르는어업육성법이 제정(2002. 1. 14, 법률 제6611호)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003. 7. 31. 현재) 구 분 건 수 총 계 3,674 헌 법 1 법 령 계 3,673 법 률 1,046 대통령령 1,381 총 리 령 23 부 령 1,223 2. 주요골자 가. 기르는어업 개발지구의 지정대상 해역 또는 지역을 정하고, 기르는어업 개발지구를 지정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립수산과학원장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함(§2).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2개월 이내에 면허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면허증의 재교부 및 면허대장의 기재사항을 정함(§4~§6). 다. 수산질병관리사가 교부하는 진단서 처방전 등의 기재사항을 정함(§9 및 §10). 라.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신고절차 및 개설자등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수산질병관리사 및 수산질병관리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함(§14 §15 §18 및 별표). 3.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은 2004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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