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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 등 일상적인 생활관련 법령의 주요 개정내용 소개
  • 구분TV새법령소개(코너),해설(저자 : 신상환)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3,558
  • 담당 부서 대변인실
*터미널과 철도역사등의 공기관리와 도로교통법상 승객의 차내소란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가 시행되고, 위험물 및 재난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내용도 마련되었습니다. 법제처 신상환 법제관과 함께 이들 5월에 시행되는 최근법령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역사등 지하공간뿐만 아니라 여러사람이 모이는 터미널등도 공기관리가 필요한데 이번에 맑은 공기 확보차원에서 여러사람이 생활하는 시설중심으로 관리대상이 확대된다고 하던데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적용대상을 기존의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 외에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중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의료기관, 실내주차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설의 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실내공기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며, 다중이용시설에는 인체에 특히 해로운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고,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주민이 입주하기 전에 실내공기질을 측정 공고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규모를 항만시설중 대합실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및 철도역사의 대합실은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은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은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의료기관은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병상수 100개 이상, 실내주차장은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한 다중이용시설을 대규모점포,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 보육시설,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장례식장 찜질방,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산후조리원으로 하고, 신축시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공고하도록 한 아파트 연립주택의 규모를 100세대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 항만시설중 대합실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및 철도역사의 대합실은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은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은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의료기관은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병상수 100개 이상, 실내주차장은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한 다중이용시설은 대규모점포,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 보육시설,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장례식장 찜질방,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산후조리원 봄가을의 행락철이 되면 달리는 차안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모습이 자주 보도되고 이로 인하여 사고의 위험도 지적되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한 조치도 추가되었다고 들었는데요 그동안 경범죄처벌법에 자동차등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는 음주소란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이를 말리거나 주의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리어 이를 권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번에 도로교통법에 승객의 차내소란을 방치하고 운전하는 운전자는 승합자동차의 경우 10만원, 승용자동차의 경우 9만원, 이륜자동차의 경우 6만원의 범칙금으로 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범칙금과 아울러 벌점 40점을 부과하여 40일간의 면허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근본적인 방지효과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수인이 탄 버스등에서의 소란행위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의 주의와 사고방지를 위한 관심과 관광업계의 교육홍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범칙금 - 승합자동차등 : 10만원 - 승용자동차등 : 9만원 - 이륜자동차등 : 6만원 ○ 벌점과 면허관련 - 벌점 : 40점 - 40일간 면허정지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 근로자 범위가 다소 확대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금년 2월 25일 고용보험법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요.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선원을 적용대상에 포함시켰구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그 적용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 근로자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어떤 사람이 적용대상으로 포함되었나요 네. 외국인이 국내에서 체류하려면 체류자격을 갖도록 되어 있는데요. 종전에는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C-4에 해당하는 단기취업, E-1에서부터 E-8까지 해당되는 교수 회화지도(외국어강사) 연구 기술지도 전문직업 예술흥행, 연수취업 등으로 한정하고 있었습니다. 종전에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던 것은 이러한 체류자격 어디에도 속할 수 없었던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취업하는 경우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작년에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외국인고용허가제가 제도적으로 도입되었구요. 동 법률에 의한 취업요건을 갖춘 외국인에 대해서 E-9, 즉 비전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이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이 번 고용보험법시행령에서 포함시킨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내취업요건을 갖추고 비전문취업, 즉 E-9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시행령이 공포된 2월 25일부터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비전문취업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에는 금년 8월 17일부터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 확대 - 선원법에 의한 선원(2004. 2. 25부터 시행) -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2004. 8. 17부터 시행) 그리고 중소기업에서의 근로시간단축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도 새롭게 포함되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번에 개정된 고용보험법시행령에서는 중소기업의 근로시간단축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근로시간단축을 위한 여건이 아무래도 대기업에 비해서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한 것인데요. 주 44시간으로 되어 있었던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이 작년에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주5일제근무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는데요. 아시다시피 개별 사업장에서 고용하고 있는 고용인원의 수에 따라서 법의 시행일에 차등을 두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지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2005년 7월 1일,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2006년 7월 1일, 이런 식으로 고용인원이 적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5일제근무제의 시행을 1년씩 유예하도록 하였는데요. 중소기업이 이와 같은 주5일제근무의 법정시행일 6개월 전에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고용인원을 일정기준 이상 늘리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입니다.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제도(요건) - 주5일제근무의 법정시행일 6월 이전에 근로시간 단축 - 고용인원을 일정기준 이상 확대 ○ 금융ㆍ보험업, 상시 1,0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2004년 7월 1일 ○ 상시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2005년 7월 1일 ○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2006년 7월 1일 ○ 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2007년 7월 1일 ○ 상시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2008년 7월 1일 ○ 상시 2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2011년 이내 네. 그 밖에 개정된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세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육아휴직급여액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둘째로,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후 정년이 도래한 사람을 퇴직시키지 않는 경우, 그리고 이러한 사람을 정년퇴직시킨 후 3개월 이내에 다시 고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장의 고용주에게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고용관리책임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일용근로자에 대해서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실신고 등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인상 : 30만원 → 40만원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범위 확대 ○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최근에 위험물로 인한 사고도 빈발하고 있는데 위험물안전관리도 여러분야가 완화되거나 강화되는 등 바뀌었다지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작년 5월에 공포되어 금년 5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이 만들어지면서 많은 부분이 종전과 달리 바뀌었습니다. 우선 위험물의 범위에서 황산을 제외하였는데 황산은 화재발생사례가 없고, 다른 법령에 의한 규제로써 화재예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많은 사업장에서 폐수정화용으로 황산을 사용하고 있어 규제완화 편익의 수혜효과가 큽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수량을 일부 위험물의 경우에 완화하였는데 산업규모의 확대와 안전관리능력의 향상을 반영하여 휘발유의 경우 100리터에서 200리터로, 알콜류를 200리터에서 400리터로 완화하였습니다. 위험물제조소나 일반취급소에 설치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수량미만의 위험물탱크는 안전성능검사를 면제하였습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검사를 받은 탱크에 대하여도 안전검사를 면제하였습니다. 이동탱크저장소(탱크로리)의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신설되었는데,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2005년 5월 29일까지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후 3년마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003년말 전국기준으로 이동탱크저장소는 3만4천여대가 있습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향상을 위한 특별조치를 구체적으로 담은 시행령도 6월부터 시행되지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농림어업인의 은퇴후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영이양직접지불금등의 구체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97년부터 2003년까지 5만명의 고령농업인에게 891억원(1인당 178만원)을 지급하여 영농은퇴를 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경영이양직불대상을 확대하고 지급방식도 일시급에서 연금방식으로 장기분할로 지급하여 은퇴후의 안정적 생활여건마련을 위하여 10년이상 쌀농사에 종사한 60대의 고령농가 농업진흥지역내의 논(2ha)을 대상으로 만 70세까지 지급하도록 하였고, 은퇴농에 대하여도 연금, 건강보험료지원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농촌관광사업 지원등 관련 지원도 계속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농산어촌의 주거 등의 낙후로 도시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보람과 긍지를 갖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서벽지수당을 현실화 할 계획입니다. 우리의 고향인 아름다운 농촌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하여 농촌경관 보존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등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마을 단위로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하여 금년에 준비기간을 거쳐 2005년 도입을 추진하고 저수지등 수변공간을 휴양자원화합니다. 아름다운 산촌경관조성을 위하여 산림청에서는 마을의 가로수조성, 나무담장조성, 고향숲가꾸기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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