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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 특수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특수법인의 설립을 위한 설립준비행위를 규정하는 방식 등
  • 구분법률입안상식(저자 : 김계홍)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6,262
  • 담당 부서 대변인실
공사 공단 등 특수법인을 설립하는 법률을 만들고자 하는 경우 그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시행일에 특수법인의 설립이 완료되게 하기 위해서는 설립준비행위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관한 규정은 무슨 내용을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요 법률에 의하여 공사 공단 등 특수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법률의 시행일에 맞추어 특수법인을 발족시키고자 한다면 일정한 설립준비행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부칙에 특수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는 설립준비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두고 당해 조문을 당해 법률의 일반적인 시행일보다 먼저 시행되도록 하여 법 시행일 전에 미리 준비행위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부칙에 두는 특수법인의 설립준비위원회에 관한 조문에 두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예시하면, 설립준비위원회의 구성, 특수법인의 정관의 작성 및 인가 등 준비위원회의 임무 및 해촉과 준비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특수법인의 설립에 관한 입법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수법인의 설립준비를 위한 규정의 입법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설립위원회)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사의 설립준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이 경우 설립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한다. ②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설립위원의 연명으로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와 재산을 공사의 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와 재산의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공사의 설립비용은 공사가 이를 부담한다. 일반국민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나 국회 등에 입법에 관한 청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갖고,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9조에 의하면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를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의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일반법으로서 청원법이 있고, 특별법으로서 국회법 및 지방자치법이 있습니다. 먼저, 청원법의 규정을 입법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국민(법인도 가능합니다)은 법률 명령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해당 국가기관에 할 수 있습니다. 이에는 특별한 서식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청원의 이유와 취지를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참고자료를 첨부하면 되며, 청원사항을 주관하는 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입법에 관한 청원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 내용을 조문화한 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해당 국가기관에서 당해 청원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직접 소속 전문가집단을 활용하여 조문화를 할 것(실제로 국회에 청원을 하고 당해 청원을 받아들이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회안으로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이기 때문입니다. 청원서를 접수한 관서는 청원을 수리하여 이를 공정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처리기간은 정하여진 바가 없기 때문에 청원사안에 따라 다를 것인 바, 입법에 관계되는 청원은 국가의 정책과 관계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헌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입법청원인 경우에는 다소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국회법(제9장 제123조 내지 제126조 참조)에 의하여 청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국회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상 법안 등을 포함한 의안의 경우 상임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상정이 된 이후에 소위원회의 심사를 받을 수 있지만 청원의 경우에는 상임위원회가 폐회중인 경우 등에는 상임위의 전체회의에 우선 상정하기 전에도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청원심사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8절 제65조 내지 제68조)도 국회법과 비슷한 취지의 청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영업의 경우 영업신고자가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어떠한 행정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요 잘 아시다시피 신고영업의 경우에는 허가영업과 달리 신고내용이 적법한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필증의 교부 등 공증행위가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행위를 적법하게 행할 수 있는 법률적인 지위에 있게 됩니다. 이러한 신고영업의 속성이 신고영업에 대한 행정기관의 제재처분에도 그대로 적용되게 됩니다. 즉, 신고의 경우에도 일정한 행위 또는 금지의무를 부여하고 의무위반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과 나아가 영업의 정지처분이나 과징금처분 등을 부과할 수 있지만, 허가영업의 경우처럼 취소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영업의 경우 신고자체로 영업의 적법요건이 되는 데 신고는 행정기관의 의사표시가 개입되지 않는 신고자의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이를 되돌리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고영업에서는 의무위반으로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허가영업에서의 허가취소 대신에 영업장의 폐쇄조치를 규정하고, 아울러 영업장 폐쇄조치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봉인 등의 부수적인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영업현장에서는 영업신고의 간편함을 이용하여 영업장 폐쇄조치된 영업자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그 양수인이 신고영업을 행하던 장소와 동일한 장소에서 종전의 영업을 계속하는 일들이 공공연히 행해져 오는 폐해를 시정하기 위하여 영업장폐쇄조치가 된 동일한 장소에서는 일정기간 동일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완입법도 고려되고 있음을 아래의 입법례와 같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영업의 제재처분에 관한 입법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또는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ㆍ청소년보호법ㆍ의료법에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당해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생 략)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당해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 2.당해 영업소가 위법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등의 부착 3.영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④(생 략)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폐쇄명령을 받은 후 6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장소에서 그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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