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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
  • 구분행정심판재결례소개(저자 : 행정심판관리국)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2,470
  • 담당 부서 대변인실
행정심판재결례 ⊙ 사건 : 05-08932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2005. 9. 5. 의결) 피청구인 강원도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04. 12.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7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이를 27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12.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7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8조(월선의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2. 27. 청구인에 대하여 7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2. 사건의 주요쟁점 ○월선 항해의 경위와 목적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감경할 것인지 여부. 3.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러시아 정부로부터 조업허가(2004. 7. 12.~2004. 8. 23)를 받았으나, 조업허가장 발급 및 러시아 감독관 입국이 지연되어 조업이 지체되어 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어로한계선을 월선할 수밖에 없었던 점,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8조에 의하면, 외국의 입어허가를 받은 어선은 월선항해를 하여도 법률 위반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은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하던 중, 동해의 어로한계선 및 조업자제선을 월선하여 항해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있고, 청구인들의 요청에 따라 어업허가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함.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수산업법 제34조, 제41조 및 제45조, 제91조의2 수산업법 시행령 제72조의2 별표 5 및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어업권자가 어로한계선이나 조업자제해역의 자제선을 월선하여 어로 또는 항해를 한 경우에는 어업허가를 정지할 수 있고, 이를 과징금부과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어선안전조업규정 (해양수산부고시 제2001-48호) 제5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해에 있어서 외국정부로부터 입어허가를 받아 당해 외국수역에 출어하는 경우는 동경 133도45분선 이동의 조업자제선을 월선하여 항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한서호가 2004. 7. 12.부터 2004. 8. 23.까지 러시아의 입어허가를 받은 수역으로 이동하기 위하여는 어로한계선을 넘지 아니하고 항해하여 동경 133도45분선 이동의 조업자제선을 월선하여 항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4. 7. 15. 21:00경부터 2004. 7. 17. 03:07경까지 어로한계선을 월선하여 항해한 사실과, 청구인이 러시아 EEZ에서 조업을 하다가 2004. 8. 23. 19:30부터 2004. 8. 25. 10:03분까지 입어허가를 받은 러시아의 EEZ를 벗어난 수역에서 항해 또는 조업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음. ○그런데, 청구인이 러시아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조업기간은 2004. 7. 12.부터 2004. 8. 23.까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업허가장이 늦게 발부되었고, 러시아 감독관의 입국이 지연되어 청구인은 2004. 7. 14. 이후부터 조업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점, 청구인이 허가받은 조업시기보다 늦게 조업을 시작할 수 밖에 없었던 것에 대하여 책임을 청구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는 점, 청구인은 허가일시보다 늦게 조업을 실시하게 되어 할당된 조업쿼터를 달성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필요성이 있어 어로한계선이나 조업자제선을 월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해양수산부장관의 2004. 8. 13.자 공문에 의하면, 어로한계선 및 조업자제선을 넘어 항해하고 허가받지 아니한 수역에서 3-4일 대기(불법조업의 의심)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니 적법 처리하라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어로한계선 및 조업자제선을 넘어 항해한 것은 2004. 7. 15. 21:00경부터 2004. 7. 17. 03:07경까지 허가 받은 러시아수역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항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의 한서호가 입어허가를 받은 러시아 EEZ에서 조업을 하다가 그 수역을 벗어난 것은 인정되지만 동 수역은 어로한계선에 근접한 그 북측의 해역 또는 조업자제해역이 아니므로 이를 어로한계선이나 조업자제선을 월선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8조(월선의 금지 등)의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함. ⊙ 사건 : 05-11089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변경청구(2005. 9. 5. 의결)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5. 2.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7,529만 3,000원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은 이를 3,713만 8,455원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438번지 일대에 연면적 1만 1,781.65㎡의 토지에 도원빌라를 신축하기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자, ○2005. 2. 16.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7,529만3천원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함. 2. 사건의 주요쟁점 ○광역교통부담금 산정시, 연립주택 진입로 중 의제로 편입예정 구간의 설치비용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3.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야 할 광역교통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일부 공제하여야 하는바, 의제로에서 청구인의 사업지(연립주택)로 연결되는 진입도로 중 의제로에 편입되는 부분의 공사비와 토지매입지는 부담금 산정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사업자가 사업지역 밖에서 광역교통 소통에 효과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을 부담하여 부담금을 납부한 것과 동등한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금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개설할 예정인 ‘의제로에서 사업지에 이르는 도로’는 사업지 진입을 위한 도로이므로 그 개설비용은 부담금 산정시 공제될 수 없다고 주장함.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설치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도시권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권에서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제11조의3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11조제4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부담금은 (1㎡당 표준건축비×부과율×건축연면적)-공제액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 밖에서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시·군·구도 또는 지방도, 주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 또는 집산도로를 설치하거나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인정사실에 의하면, 간선도로인 의제로는 1992년 도시계획상 도로폭 25의 도시계획도로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할 당시 및 청구인이 이 건 주택건설사업의 종료시까지 의제로의 확장공사계획이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택건설사업지역을 간선도로와 연결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건설하여야 하는 연결도로의 일부가 간선도로인 의제로의 일부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비록 청구인이 설치할 연결도로의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될 지역에 연결도로 일부를 설치하는 것이 간선도로의 일부의 설치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공사비용을 부담금 산정을 위한 공제액에 포함시킬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 사건 : 05-15411 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2005. 9. 5. 의결)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주 문 피청구인이 2005. 6.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15일(2005. 7. 18 ~ 8. 1)의 감리원업무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1호선 1단계 정거장 시설공사(이하 “이 건 시설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시공업체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국내산 석재를 사용하지 않고 중국산 석재를 사용하였음이 적발되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05. 6. 28. 책임 감리원인 청구인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어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소홀히 하여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15일(2005. 7. 18. ~ 8. 1.)의 감리원업무정지처분을 함. 2. 사건의 주요쟁점 ○청구인들이 설계도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어 있는지 여부확인을 소홀히 하여, 설계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였는지 여부. 3.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시설공사 당시, 석재원산지 및 공장의 방문·검토, 외부시험기관에 원석샘플 시험의뢰, 자재의 합동검수, 반입자재 샘플의 시험의뢰 및 육안식별검사 등을 거쳐 철저히 감리하였던 점, 하도급업체에서 의도적으로 석재 원산지를 속인 것이며, 광물학전공교수도 시공현장의 석재샘플에 대해 ‘국산 판정’을 내린 것처럼 국산과 중국산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적격품이 사용된 것은 불가항력적인 점, 건설공사에 대한 1차적 책임은 시공사에 있으나 시공사는 무혐의 처리되고, 2차적 책임이 있는 참여감리원이 모두 업무정지가 된 것은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현장 감리원은 석재의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원석 샘플과 반입 석재의 육안관찰 및 관계서류 등을 확인하여 하도급 업체의 속임수를 발견하여야 하고, 가공업체의 석재판매량을 분석하여 국산원석 반입량보다 석재판매량이 많은 때에는 중국산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업자가 속임수로 작성한 각종서류와 시험결과만을 믿고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설계기준을 위반하게 된 점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건설기술관리법(2004. 12. 31. 법률 제7305호로 개정되어 2005. 7.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33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8제1항 별표 6(감리원의 위반행위별 업무정지처분기준)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감리원이 감리를 소홀히 하여 건설공사가 부실공사가 되거나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거나 설계에서 정한 품질 이하의 불량자재를 사용한 때에는 업무정지 1월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54조의8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기타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감리원이 감리를 소홀히 하고, 그로 인하여 건설공사가 부실공사가 되거나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감리업무를 담당한 광주도시철도 1호선 소태역사 건설공사의 석재공사에서 설계도서의 포천석 대신에 중국산으로 시공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소속된 감리단에서 석산을 직접 방문하여 시공되는 석재의 중국산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던 점, 한국건설표준연구원 등 외부전문기관에 2001년도 3회 및 2002년도에 1회씩 포천석에 대한 시험의뢰결과 압축강도 및 흡수율 등이 시방기준 및 KS기준에 미달됨이 없이 “합격”으로 판정되어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이 건 역사에 사용된 중국산석재와 포천석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고 이로 인하여 이 건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었다거나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함. ⊙ 사건 : 05-09670 사증발급인정서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2005. 9. 12. 의결) 피청구인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5. 3.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사증발급인정서발급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청구인들은 대리인(초청자) 임부택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필하고 주식회사 해룡무역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고하고, 2005. 1. 6. 위 임부택을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5. 3. 16. 청구인들의 입국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거부함. 2. 사건의 주요쟁점 ○ 행정심판법 의 적용범위와 외국인의 행정심판청구적격여부. 3.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한국 내에 불법체류한 사실은 있으나 10년이 경과된 일로 이를 연계시키는 것은 가혹한 점, 외국인 1인의 투자금액은 최소 5천만원인데 관계기관에서 투자자 외 1인까지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믿고 청구인 중 김영애를 한국에 상주시킬 예정이었던 점, 합법적으로 한국 내에서 활동할 수 없다면 처음부터 외국인투자승인을 불허하였어야 하는 점,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의류관련 사업계획과 건강식품 사업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고 사무실의 임대비용 등 경제적 손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본안 전 항변에서 입국허가 이전단계인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행위나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불허여부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내법상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하고 있고, 본안에 대해서는 김영만과 김영애는 국내에 불법체류한 사실이 있음에도 동 기간 중 중국에서 사업을 한 것처럼 이력서를 작성한 점,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중국 현지 업체인 북경해대해경무유한공사는 중국인들에 대해 25회에 걸쳐 재외공관에 사증을 신청하여 8회에 걸쳐 발급받았으나 사증 발급자 중 3명이 불법체류를 하고 있어 동 업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들의 입국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함.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행정심판법 은 국내공법으로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헌법 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대한민국 영토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행정심판법 제9조에 의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 외국인에게도 행정심판청구적격을 인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헌법 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에 의하여 내국인과 동등하게 행정심판청구권이 보장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심판의 청구인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 건 행정심판청구와 관련하여 행정심판청구를 허용하는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에 체결·공포된 조약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국인과 동등하게 행정심판청구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없는 점, ○국제관행상 출입국에 관한 문제는 국내문제 불간섭원칙이 적용되는 사항이고, 입국허가의 이전단계에서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행위나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불허여부를 다투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거부처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특히 제출된 자료에 의할 때, 청구인들 중 金英愛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에 의하여 투자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등 국내에 별다른 경제적 연고도 없고 중국에 거주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통치권에 의하여 보호받거나 복종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인바,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상 청구인이 될 수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 사건 : 05-1163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2005. 9. 26. 의결) 피청구인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청구인이 2005. 5.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5. 6. 19.자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9. 1. 21:00경 전라남도 고흥군 점암면 소재 용두마을 앞 길 옆에서 주인을 알 수 없는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5. 5. 1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함. 2. 사건의 주요쟁점 및 당사자들의 주장 ○길가에 방치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임의로 가져간 경우 이를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를 훔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2001. 11. 8. 이전인 2000년 9월경에 고향 친구인 유중성과 함께 전라남도 고흥군에 있는 부친 산소를 다녀오면서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고흥군 관내 농수로에 버려져 있던 키상자가 부서진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버려진 것으로 생각하여 청구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에 싣고 전라북도 익산시에 있는 집까지 운반하여 후배인 김정식에게 수리하여 사용하라고 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전의 행위로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청구인이 류중성과 함께 전라남도 고흥군 점암면 연봉리 소재 용두마을 앞 노상에서 길 옆에 쓰러져 있던 열쇠가 없고 열쇠부분의 선만 이어진 채 기름도 없이 방치되어 있던 번호판이 없어 주인을 알 수 없는 고장난 오토바이를 버려진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에 싣고 간 사실은 인정되나, ○절도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이라 함은 타인 소유의 재물로서 타인의 점유하에 있음을 요한다고 할 것인 점, 청구인이 가져간 오토바이는 열쇠가 없는 상태에서 열쇠부분의 선만 이어진 채 기름도 없이 길가에 방치되어 있던 고장난 100cc 오토바이로서 그 재산상 가치가 크지 아니하고, 소유자가 이를 버렸거나 제3자에 의하여 버려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오토바이를 가져가게 된 경위와 그간의 오토바이의 관리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오토바이를 소유자가 점유할 의사로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그 상태로 보아 오토바이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될 소지가 없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위 오토바이를 버려진 것으로 오인하고 가져간 것을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행위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를 훔쳤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임. (정리 : 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 윤재웅 서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