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지식창고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인 소방차량을 불용처리할 경우, 화재예방을 위하여 「문화재보호법」또는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사찰에 불용품을 양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구분법령해석(저자 : 법령해석관리단)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4,533
  • 담당 부서 대변인실
1.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제2항(불용품 양여대상 범위) 관련 해석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인 소방차량을 불용처리할 경우,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또는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사찰에 불용품을 양여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 답 문화재보호법 또는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사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용으로 결정된 재난재해대비용 물품인 소방차량을 위 사찰에 양여할 수 없습니다. 3. 이 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 및 제7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는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관리전환, 폐기, 양여 또는 매각 등에 의하여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용품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물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등에 양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민방위용·재난재해대비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용도에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취득한 물품은 양여대상 불용품에 해당된다고 열거하고 있습니다. ○ 이 건은 문화재보호법 또는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사찰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여대상 중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에 해당되는지가 주된 문제인바, 동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소유 불용품의 양여는 지방재정의 유출에 해당되므로 법령에서 정하는 대상범위를 엄격히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양여를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위 법령취지에 부합되도록 공익사업에 사용하여야 하고 공익사업의 개념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동 규정에서 “공익사업”은 공공의 이익 내지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 □ 건축법 제69조제2항 (위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 범위) 관련 해석 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할 것이므로 문화재 및 전통사찰 등을 보호·관리한다고 하더라도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찰의 경우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문화재보호법 또는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사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제2항에 의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용으로 결정된 재난재해대비용 물품인 소방차량을 위 사찰에 양여할 수 없습니다. 1. 질의요지 건축물대장에 위법한 건축물로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에 치과의원을 개설하고자 의료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회 답 건축물대장에 위법한 건축물로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에 치과의원을 개설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는 경우, 개설신고서 및 구비서류에 하자가 없는 한 위 신고를 수리하여야 합니다. 3. 이 유 ○ 건축법 제69조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동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등에게 그 공사를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에서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표지를 당해 위반건축물에 설치하고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는바, 이 건에서는 동 대장에 위법한 건축물로 표시되어 있는 건축물에 치과의원을 개설하고자 의료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의료법 제30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동조제4항에서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개설은 허가사항으로 규정하여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의 개설은 동조제3항에서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신고의 수리여부를 심사·결정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치과의원의 개설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으로서는 별다른 심사·결정 없이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고(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2108 판결 참고),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서 의원개설신고서를 수리한 행정관청이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신고사실의 확인행위로서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행정절차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는 ①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②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으며 ③기타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치과의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의료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신고를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 규정된 개설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는지 여부와 동항 각호에 규정된 구비서류가 첨부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이러한 형식적 요건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할 것이고, 설령 수리를 하지 않더라고 당해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 신고가 있는 것 □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관련 해석 으로 보아야 합니다. ○ 또한 건축법 제69조제2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위법한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신고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고, 동항은 동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제재 또는 이행강제수단으로서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조항을 신고의 경우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 없으며, 위법한 건축물의 소유주등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위법상태를 시정하도록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치과의원 개설신고는 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질의요지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면서 빌트인 방식으로 설치되는 가구 또는 전자제품과 별도로 옵션계약으로 탈부착이 가능한 가전제품을 설치하여 아파트와 함께 분양하는 경우 아파트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탈부착이 가능한 가전제품의 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2. 회 답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면서 빌트인 방식으로 설치되는 가구 또는 전자제품과 별도로 옵션계약으로 탈부착이 가능한 가전제품을 설치하여 아파트와 함께 분양하는 경우 탈부착이 가능한 가전제품의 가액은 아파트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3. 이 유 ○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동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동법 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1996. 1. 26. 95누4155). ○ 독립한 물건이기는 하나, 그 물건의 용도, 설치된 위치와 그 위치에 해당하는 건물, 건물의 전체적인 형태와 목적 및 용도에 대한 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위 건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본 건물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들은 본 건물의 상용에 제공된 종물이라 할 것이고, 부동산의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게 됩니다.(대법원 1993. 8. 13. 92다43412). ○ 건설회사는 아파트를 건축할 때부터 가전제품(오븐레인지, 쌀통, 라디오 등)이나 붙박이장 등을 건물의 벽이나 다른 시설 등에 고정시키는 빌트인 방식으로 설치하거나 탈부착 방식으로 설치하여 시공·분양하는 경우가 있는바, 특히 탈부착 방식으로 설치된 설비에 대한 옵션계약을 할 경우에는 별도로 공급계약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탈부착 방식으로 설치된 가전제품은 아파트 건설업자가 아파트의 분양시에 입주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미리 아파트에 설치한 것으로서, 건설업자가 입주자와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설치하지 아니하기도 합니다. ○ 이와 같이 탈부착 방식으로 설치된 가전제품이 아파트의 벽에 부착되도록 설치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동 및 재설치가 가능하고, 가전제품의 수명 및 입주자의 선호에 따라 임의적으로 교환하거나 설치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므로 건설업자가 건설하여 분양하는 아파트의 필수적 일부로서 아파트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불가결한 시설이라고 할 수 없어 아파트의 사용에 제공된 종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설사 아파트 건설업자가 탈부착 방식으로 설치된 가전제품의 가액을 분양가격에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이는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구입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여러 물건을 입주자를 대신하여 구입·설치한 뒤 그 가액을 수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건설업자가 입주자를 위하여 사무관리의 일환으로 가전제품을 구입하여 설치한 가전제품에 대한 가격을 입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것이므로 이를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할 때 빌트인 방식으로 설치된 가구 또는 전자제품 외에 탈부착 방식으로 설치된 가전제품은 분양받는 아파트 자체의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비록 그것이 아파트의 분양이전에 설치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탈부착 방식으로 설치된 가전제품의 가액을 아파트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관련 1. 질의요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자기소유를 증명하는 첨부서류에 ‘매도자의 잔금영수가 확인된 매매계약서’가 포함되는지 여부 2. 회 답 매도자의 잔금영수가 확인된 매매계약서는 ‘자기소유를 증명하는 첨부서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이 유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해석은 일반적인 법논리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의 ‘자기소유’라는 것은 민법상의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사자간의 법률행위(매매계약)만으로는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할 수 없고, 소유권이 이전되기 위해서는 등기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매도자의 잔금영수가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서를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할 수 없습니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범위) 관련 해석 1. 질의요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동법 제32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초과하여 수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를 수령하는 것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2. 회 답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인중개사가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를 수령하는 것은 동법 제33조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3. 이 유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서는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서는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의 중개라는 용역을 제공하고 법률 또는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의 거래를 공인중개사에게 위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인 부동산중개의뢰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이러한 규정을 종합해 보면, 공인중개사가 용역제공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부가가치세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부동산 수수료는 공인중개사가 제공한 용역의 순수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수수료 즉 과세표준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별도로 용역을 제공받는 의뢰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에서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 지하고 있는 것은 사례 또는 증여와 같이 아무런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무상으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동 규정에서 말하는 “그 밖의 어떠한 명목”이 의미하는 것은 사례 또는 증여와 유사한 행위로서 이익을 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부가가치세와 같이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금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제33조제3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용역의 대가로서 받는 적정한 이익·비용 등을 의미한다 할 것이며 이러한 수수료에 따르는 부가가치세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와 부가가치세를 함께 수령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그 금액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수수료를 초과하더라도 동법 제33조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교통유발부담금) 관련 해석 1. 질의요지 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교통유발부담금을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납부할 의무가 있다면)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을 한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하여도 지방세법 제16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 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무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로서, 피상속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의 상속 규정에 따라 상속인에게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무도 포괄승계되므로 상속인이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을 한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6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이 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상 교통유발부담금이라 함은 교통혼잡완화를 위하여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도시교통정비지역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고, 동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서는 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현재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대상시설물(이하 “부과대상시설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러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부과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민법 제997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고, 이러한 상속의 효과로서 동법 제1005조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통유발부담금은 부과대상시설물을 소유함에 따라 그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으로서 그 부과처분은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서 부담금의 부과기간중 부과대상시설물의 매매 등 특정승계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당해 부과대상시설물을 취득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유기간별로 일할계산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고, 일할계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부과대상시설물을 취득한 자가 당해 부과대상시설물을 양도한 자가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비추어 볼 때 위 교통유발부담금이 피상속인에게 일신에 전속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위 교통유발부담금의 납부의무는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제1항에 의한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하는 한, 당연히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피상속인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상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의 상속 규정에 따라 상속인에게 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무 또한 포괄승계된다 할 것이므로 상속인은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상 교통유발부담금이라 함은 교통혼잡완화를 위하여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고, 동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서는 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현재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대상시설물(이하 “부과대상시설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교통유발부담금은 동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안에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에 설치된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이 됩니다. ○ 교통유발부담금은 동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정집단인 부과대상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의 일종인바, 이러한 특별부담금은 반대급부를 전제로 하지 않고 강제로 부과ㆍ징수된다는 점에서는 조세와 유사하나,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정집단으로부터 징수된다는 점에서 일반국민의 담세능력에 따라 징수되는 조세와는 구별됩니다.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2조제2항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간안에 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준조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는 부과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교통유발부담금의 납부의무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16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는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지방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라 함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세 또는 시ㆍ군ㆍ구세를 말하는 것이고, 또한 동조 제12호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함은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상 교통유발부담금이 비록 준조세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2조제2항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독촉기간안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세법 제28조의 체납처분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한,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무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16조제1항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 납부할 교통유발부담금을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채 사망하였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교통유발부담금 전액을 포괄승계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책임재산의 범위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단순승인을 하였는지 아니면 한정승인을 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징수를 위하여는 상속재산에 한정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