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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규정된 보육 시설 외에 「유아교육법」 제7조의 유치원을 이용 하고 있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당해 영유아의 보호자인 근로자에게 보육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구분법령해석(저자 : 법령해석관리단)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5,814
  • 담당 부서 대변인실
□ 영유아보육법 제14조(보육수당 지급대상) 관련 1. 질의요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동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육수당과 관련하여 동법상 영유아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규정된 보육시설 외에 유아교육법 제7조의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당해 영유아의 보호자인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회답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동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육수당과 관련하여 동법상 영유아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규정된 보육시설 외에 유아교육법 제7조 각호의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당해 영유아의 보호자인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이유 ○ 영유아보육법상 직장보육시설이라 함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법 제14조제1항 본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동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는 사업자가 이러한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면,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100분의 50이상으로 함)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서는 보육시설의 종류로서 국·공립보육시설(제1호), 법인보육시설(제2호), 직장보육시설(제3호), 가정보육시설(제4호), 부모협동보육시설(제5호), 민간보육시설(제6호)을 규정하고 있고,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동법 제7조에서는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에 따라 반일제(1일 3시간 이상 5시간 미만), 시간연장제(1일 5시간 이상 8시간 미만), 종일제(1일 8시간 이상)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보육시설과 유치원은 설립근거는 다르나, 영유아보육법에서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영유아로 정의하고 있고 유아교육법상 유아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범위가 일부 중복될 뿐만 아니라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이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라면(동법 제2조제2호) 유아교육법에 의하여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로서의 유치원 또한 유아의 교육과 함께 보육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과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이 담당하고 있는 실질적인 역할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동일하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본문의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주로서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그 대체 방법 중 하나로써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동법상 영유아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자녀가 동법상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보육수당을 지급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영유아보육법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근로자의 양육비용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의미라 할 것이므로 영유아보육법상 영유아에 해당하는 자녀를 둔 근로자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을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을 이용할 것인지 여부는 보호자인 근로자가 선택할 문제일 뿐이라 할 것이므로 유치원이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동법상 영유아가 동법 제10조에 규정된 보육시설 외에 유아교육법 제7조 각호의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 근로자에게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관련 1. 질의요지 접대부 고용 및 주류판매로 적발(1차 적발)되었으나 행정처분이 행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1년 이내에 다시 접대부 고용, 주류판매 및 주류보관으로 적발(2차 적발)된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처분하여야 할 행정처분일수 2. 회답 접대부 고용 및 주류판매로 적발(1차 적발)되었으나 행정처분이 행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1년 이내에 다시 접대부 고용, 주류판매 및 주류보관으로 적발(2차 적발)된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처분할 수 있는 행정처분일수는 영업정지 75일에 해당합니다. 3. 이유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별표 3]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이전의 최근 1년동안 동일위반행위(개별기준의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고, 이 경우 적용기준일은 행정처분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2 이상의 동일위반행위를 한 때(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 추가로 행한 동일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병합하여 처분하되, 이 경우 그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때에는 6월의 범위 내에서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으며,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2 이상의 위반행위 또는 동일위반행위에 해당하는 2 이상의 위반행위를 포함하는 다수의 위반행위를 한 때(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 추가로 행한 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의하며,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월의 범위 내에서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동일위반행위에 대하여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처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중처분기간을 말한다)의 3분의 2까지 가중할 수 있으되,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동표 2. 개별기준에 의하면, 접대부 고용에 대하여는 30일의 영업정지, 주류판매 및 주류보관에 대하여는 각각 10일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접대부 고용, 주류 판매 및 주류보관은 1차 위반시 모두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입니다. ○ 동일위반행위라 함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 추가로 행한 위반행위를 포함하여 개별기준의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의 위반행위를 말하고, 이 사안에서와 같이 2회에 걸쳐 적발된 접대부 고용, 주류판매 및 주류보관은 동일위반행위이므로 이를 병합하여 처분하되,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인 접대부고용에 대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45일의 영업정지에 해당합니다. ○ 또한 접대부 고용, 주류판매 및 주류보관 등 다수의 위반행위가 적발되었으므로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인 접대부고용에 대한 처분기준에 의하여 처분하되 그 기간의 3분의 2까지 가중할 수 있으므로 동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된 처분기준인 45일의 2/3에 해당하는 30일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2 이상의 동일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일수 45일과 다수의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된 영업정지일수 30일을 합산하여 75일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등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유족의 범위) 관련 1. 질의요지 종중(宗中)으로부터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제사를 지내고 묘지를 관리하는 역할을 부여받고 족보상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고손(高孫)에 해당하는 자리에 봉사손(奉祀孫)으로 기록된 자가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유족에 포함되는지 여부 2. 회답 종중으로부터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제사를 지내고 묘지를 관리하는 역할을 부여받고 족보상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고손에 해당하는 자리에 봉사손으로 기록된 자는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유족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3. 이유 ○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서는 유족을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자녀 및 손자녀로 규정하고 있으나, 자녀 및 손자녀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바, 친족의 범위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합니다. ○ 민법 제768조는 직계혈족을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 규정하고, 동법 제770조제1항은 직계비속은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72조는 양자와 양부모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유족인 “자녀 및 손자녀”는 입양된 자녀 및 손자녀를 포함하여 동학농민혁명참여자와 1촌 또는 2촌의 관계에 있는 직계비속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더구나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입법과정에서 유족의 범위를 당초 초안에서는 “직계비속 또는 그 형제자매의 자녀나 손자녀”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자녀 및 손자녀”로 축소하여 규정한 것인바, 유족의 범위를 확대해석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민법 부칙(제471호, 1958. 2. 22) 제2조는 본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본법 시행일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이미 구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조선민사령 제11조에서는 조선인의 친족 및 상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습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81조에서 구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조선의 종래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민법 시행 이후에 봉사손이 된 자는 동법에 규정된 입양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면 동법에 의한 양자로 볼 수 없으나, 동법 시행 이전에 봉사손이 된 자는 그 당시의 관습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양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봉사손이 양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안에서 봉사손은 고손에 해당하게 되는바, 살펴본 바와 같이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유족인 “자녀 및 손자녀”는 동학농민혁명참여자와 1촌 또는 2촌관계에 있는 직계비속만을 의미하므로, 고손에 해당하는 봉사손은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주유소간의 간격) 관련 해석 1. 질의요지 소위 PC방에서 업자가 직접 컴퓨터에 포커·고스톱 등 특정 도박성 온라인 게임을 설치하고 이용자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아 사이버머니로 바꿔준 뒤 위 도박성 게임을 이용하게 하고 게임이 끝나면 게임의 결과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제하고 영업장내에서 곧바로 현금으로 돌려 주거나 쿠폰(점수기록 카드, 바코드 등) 등을 지급한 후 인근 환전소를 통한 환전 또는 별도의 아이템 교환사이트 등을 통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의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이러한 영업(일명 “성인 PC방”)에 대하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상 “게임제공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단속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소위 PC방에서 업자가 직접 컴퓨터에 포커·고스톱 등 특정 도박성 온라인 게임을 설치하고 이용자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아 사이버머니로 바꿔준 뒤 위 도박성 게임을 이용하게 하고 게임이 끝나면 게임의 결과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제하고 영업장내에서 곧바로 현금으로 돌려 주거나 쿠폰(점수기록 카드, 바코드 등) 등을 지급한 후 인근 환전소를 통한 환전 또는 별도의 아이템 교환사이트 등을 통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의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이러한 영업형태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상 “게임제공업”에 해당하므로 동 영업과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 단속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하는 것인데, 동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관련 영업 중 “게임제공업”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청소년 게임장업, 일반 게임장업 포함)을 말하고(동조 제9호),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은 독립한 장소에서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게임물·영상물 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동조 제10호)을 의미합니다. ○ “게임제공업” 중 청소년 게임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일반 게임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게임제공업”의 시설기준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면, PC방 영업인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은 동법상 신고·등록의무가 없는 소위 자유업으로서 시설기준에 관하여 동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그런데,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으로서의 일반적인 PC방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인터넷으로 연결된 컴퓨터를 통하여 다양한 콘텐츠(게임물·정보검색·영상물 등)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영업자가 이용자들에게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들을 제공하고 그 설비의 사용요금만을 징수하는 반면, 일명 “성인 PC방”에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 형태는 PC방 업자가 포커·고스톱 등 특정 사행성 게임물을 직접 제공하고, 이용자들에게 현금을 사이버머니로 바꿔주고 게임이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 영업장 내에서 곧바로 현금으로 환전해주거나 기타 다양한 방식의 환전을 통하여 설비 사용요금이 아닌 게임의 결과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위 게임서버 관리 및 접속권한을 전적으로 PC방 업자가 직접 관리하는 형태입니다. ○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물은 통상 오락기라고 불리는 게임전용기기 뿐만 아니라 컴퓨터 온라인 게임물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에서도 이용자들이 컴퓨터 온라인 게임을 할 수는 있으나, 일반적인 “PC방”에서 이용자들이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이용하여 게임물·영상물 그 밖의 정보제공물 등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과 달리 일명 “성인 PC방”에서는 포커·고스톱 등 특정 사행성 게임물만이 주로 제공되고 이용자 또한 이러한 특정 게임물을 이용할 목적으로 동 장소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그 실질은 “게임제공업”과 동일하다 할 것입니다. ○ 뿐만 아니라, 동법 제32조제3호는 게임제공업자에 대해서만 그 준수사항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종류와 방법에 따른 경품제공 외의 경품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바,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소정의 경품제공은 게임제공업자에게만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일명 “성인 PC방”은 그 영업장내에서 포커·고스톱 등의 특정의 인터넷 온라인 게임을 제공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사이버머니로 바꿔준 뒤 이용자들의 게임 결과에 따라 현금 내지 쿠폰 등을 지급하는 형태로서 경품까지 제공하고 있다면 이러한 일명 “성인 PC방”은 그 실질이 “게임제공업”과 동일하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하나의 법률에서 등록업과 자유업을 규정하고 있고, 그에 대한 규제의 형태와 정도를 전혀 달리하고 있음에도 그 두 업종의 영업형태가 상당 부분 중복되어 있다면 그 경우의 자유업은 등록제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행정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은 “게임제공업”을 등록제로 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을 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만 자유업으로서의 영업이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면, 일명 “성인 PC방”은 통상 오락기라고 불리우는 게임전용기기가 아닌 컴퓨터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외관만 PC방(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설비제공업)이지 그 영업형태가 일반적인 PC방과는 전혀 다른 실질적으로 영업자가 ‘게임물을 직접 제공’하는 “게임제공업”과 동일하다 할 것이어서 동법상 “게임제공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 농지법 제2조(농지의 의미) 관련 1. 질의요지 주택과 그 부속시설이 있는 대지 중 일부를 텃밭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텃밭을 농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주택과 그 부속시설이 있는 대지 중 일부를 텃밭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텃밭은 농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 농지법 제2조제1항가목에서는 “농지”를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어 농작물을 경작하기만 하면 농지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으나,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생산성향상을 기하고자 한 농지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해 토지가 실질적으로 농작물의 경작 등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적법 시행령 제6조에서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하고, 1필지가 2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을 고려하면, ‘농지’가 비록 지적법상의 ‘지목’은 아니라고 하여도 농지도 토지의 한 종류이므로, 특정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토지가 실질적으로 농작물의 경작에 사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주된 용도가 무엇인지는 주요한 기준의 하나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리고 농지법 제2조제1항가목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서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성식물의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농지법의 취지는 전·답이 아닌 토지는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더라도 어느 정도 항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농지로 보겠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농지법상의 농지이기 위해서는 당해 토지의 주된 용도가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어야 하고, 그 농작물의 경작이 일정 기간 계속적인 것이어서 어느 정도 항구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이 있는 대지 중 일부를 텃밭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규모로 구획되어 주거용 건물과 부속시설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 즉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의 일부분을 농작물의 경작이나 식물의 재배에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경우 그 토지의 주된 용도는 당해 건축물과 부대시설의 부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대지의 일부가 텃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대지의 부수적이고 잠정적인 용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팔당댐하류구간에서의 오염행위) 관련 1. 질의요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팔당댐과 잠실수중보 사이의 한강본류 하천구간에서의 행위제한에 관련된 관리·감독권의 권한주체가 누구인지 2. 회답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팔당댐과 잠실수중보 사이의 한강본류 하천구간에서의 행위제한에 관련된 관리·감독권의 권한주체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3. 이유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팔당댐과 잠실수중보 사이의 한강본류 하천구간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하여는 수도법 제5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도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공고된 구역안에서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을 버리는 등 동항 각호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한강수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수도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변경 또는 제거 등 동항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은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한강수계법 제6조제1항은 팔당댐하류구간에서의 오염행위 제한에 관하여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한강수계법에서 팔당댐과 잠실수중보 사이의 한강본류 하천구간에 관한 관리·감독권의 권한주체를 별도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이에 관하여는 수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역안의 전반적인 관리권에 관한 규정과 행위제한 및 특정한 행위에 대한 허가권에 관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위에서 본 것처럼 수도법 제5조제3항에서는 관할관청을 표시함이 없이 행위자를 중심으로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일정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동조 제4항에서는 관할관청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 동 구역에서 건축물의 신축 등의 일정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6조(한강수계법에서 준용하는 조항은 아님)에서는 동 구역의 전반적인 관할관청을 역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도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과 관련하여 이를 관리·감독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이를 준용하고 있는 팔당댐하류구간에서의 오염행위 제한과 관련한 관리·감독 권한의 주체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할 것입니다.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1호(미경과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의 의미) 관련 1. 질의요지 국유재산법 제28조제2항은 관리청은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 등을 국가 등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때에는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하고, 동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호는 동 허가의 철회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면서 그 보상액으로 허가철회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미경과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를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시설물을 축조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허가가 철회된 경우 그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이 손실보상액인 “미경과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회답 기부채납 재산의 가액은 손실보상액인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1호의 “미경과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에 포함됩니다. 3. 이유 ○ 국유재산법 제26조는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을 허가함에 있어 행정재산 등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채납한 재산을 기부자에게 사용·수익 허가하는 때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하고, 동법 제27조 단서는 이 경우에 그 사용·수익허가기간을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달하는 기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아, 동법의 취지는 기부채납한 재산에 대한 투자비가 일정기간 동안의 무상사용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유재산법 제28조제3항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의 필요에 의한 사용허가의 철회로 인하여 당해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재산을 사용할 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철회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 함은 철회로 인하여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재산 즉 당초에 기부한 시설을 향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 손해의 경제적 가치는 기부한 시설의 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나아가 국유재산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시 ‘연간사용료’는 당해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게 되고, 동법 제27조제1항 단서는 ‘무상사용·수익 허가기간’을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달하는 기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8조에서는 ‘사용료 면제’는 사용료 총액이 기부를 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달할 때까지로 하고 있는 등 채납된 당해 재산의 가액이 사용료 및 사용기간 결정에 실질적인 기준이 됨을 알 수 있는 바, 사용기간 만료 전에 공용의 필요에 의한 철회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도 기부채납한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하겠습니다. ○ 따라서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미경과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에는 기부채납한 재산(시설)의 가액이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건축물 용도변경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관련 1. 질의요지 건축당시에 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주차대수를 확보한 건축물의 일부를 용도변경함으로써 용도변경에 따라 추가로 주차대수를 확보하여야 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최초 사용승인 당시에 초과하여 확보한 주차시설을 용도변경 후 새로이 추가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시설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최초에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설치한 주차대수를 포함한 총 주차대수가 용도변경시점의 총 주차장설치기준에 미달한다면, 건축물의 용도변경 당시는 이미 설치기준을 초과한 주차대수가 없다 할 것이므로 당초에 초과하여 확보한 주차시설을 용도변경에 의하여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시설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 주차장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은 일정한 지역에서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 유발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6조제4항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별표 1의 비고 5는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건축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할 주차대수 산정에 관한 규정으로서, 본 사안에서와 같이 건축물의 건축 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변경으로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가 변경된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상태에서 당해 건축물의 일부를 용도변경함으로써 추가로 부설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에 최초 사용승인 당시에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설치한 부설주차장을 용도변경에 의하여 새로이 추가가 요구되는 주차시설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그런데 처음 건축물 사용승인 당시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한 주차대수가 있다는 것은, 건축물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초과주차대수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주차대수가 초과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설치기준이 변경된 경우, 현재 설치되어 있는 주차대수가 초과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는 건축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필요 주차대수에 대하여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건축물의 필요 주차대수에 의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동조 제11항에서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부설주차장이 설치기준의 변경으로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설치기준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할 때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후에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변경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종전의 설치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적법하게 설치된 부설주차장에 대해 그 후 관련 설치기준이 개정되더라도 계속하여 종전의 설치기준이 적용되도록 한 것은 한번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 나면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강화된다고 하여 그 때마다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하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추가 설치의무를 면제하려는 취지이지, 기존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기존의 부설주차장에 대해 설치 당시의 설치기준이 적용되도록 한 것일 뿐, 당해 부설주차장 현상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까지 절대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부설주차장이 그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설치된 경우에도 그 후 주차장 설치기준의 변경으로 당초에 초과설치한 부설주차장을 포함한 전체 부설주차장이 개정된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었다면, 그 부설주차장을 종전대로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설치기준에 따른 추가 설치의무는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전체 부설주차장이 개정된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주차수요 유발 시설물의 용도변경으로 추가로 필요하게 된 부설주차장으로 대체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건축물의 일부를 용도변경하면서 용도변경에 따라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할 경우, 최초 사용승인 당시의 총 주차대수가 용도변경시점의 총 주차장설치기준에 미달한다면, 최초 사용승인 당시에 초과하여 확보한 주차시설을 용도변경에 의하여 새로이 추가가 요구되는 주차시설로 대체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 제2호자목(2)(수영장업의 임의시설·편의시설의 시설기준) 관련 1. 질의요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에 의하여 신고·설치된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의 임의시설·편의시설이 관광진흥법 제5조 및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별표 9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도 분류될 경우, 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허가 및 신고 등의 규정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회답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에 의하여 신고·설치된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의 임의시설·편의시설이 관광진흥법 제5조 및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별표 9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도 분류될 경우, 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허가 및 신고 등의 관련 규정도 적용하여야 합니다. 3. 이유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을 말하고, 동법 제11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을 보면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 제2호자목(2)의 규정은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의 임의시설 또는 편의시설의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유원시설업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을 말하고, 동법 제5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유원시설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원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원시설업을 제외한 유원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유원시설업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안전성검사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성검사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안전성검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및 별표 9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와 그 검사의 항목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는 별표 9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 에서는 신고체육시설업인 수영장업의 임의시설 또는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대하여 규정하는 한편, 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유원시설업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국민건강 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의 장려에 주된 목적이 있는 반면, 관광진흥법은 관광진흥을 위한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광사업의 육성에 주된 목적을 가진 점에서 두 법률이 서로 다른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양 법령은 임의시설 또는 편의시설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정함에 있어서 상호 배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하나의 시설 또는 기구가 임의시설 또는 편의시설에도 해당하고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도 해당함으로써 양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에 중복될 여지가 있으며, 이와 같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법률에 따른 시설기준이 다른 경우 그 내용이 상충되지 않는 한 각각의 시설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할 것이고, 아울러 관광진흥법에서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는 경우에는 그 영업도 유원시설업에 포함되도록 하여 사업의 허가 또는 신고대상의 중점이 위 시설 또는 기구임을 알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에 의하여 신고·설치된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의 임의시설·편의시설이 관광진흥법 제5조 및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별표 9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기로도 분류될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의 규정뿐만 아니라 관광진흥법 제5조 및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별표 9 등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성 검사 등의 관련 규정도 적용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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