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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개요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업 개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국민 누구나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고쳐나감으로써 한 차원 높은 법제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령에 대한 일반국민의 접근을 보다 쉽게 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중심의 법률 문화창조에 기여합니다.
  • 법률의 한글화
  • 어려운 법률 용어의 순화(醇化)
  •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 명확화
추진 배경
  • 쉽게 이해할수 있는 법률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커짐
  • 법령문이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 정음사상 (正音思想)으로부터 나온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훈민정음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사업 추진 방향
  • 2005년 이전은 법령문의 한글화에 중점
  • 2006년 이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으로 한글화와 용어·표현등의 순화에 중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례
현행 정비안 관련조문
요부조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 경범죄처벌법 제11조
영치(領置)한 보관하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현 법률
사위(詐僞)한 속임수 어선법 제10조
수불현황 거래현황 약사법 제85조
인육(印肉)으로 오손(汚損)되었으나 인주로 더럽혀졌으나 국민투표법 제78조
양하(揚荷)하다 내리다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연접(連接)하다 맞닿다 농어촌도로정비법 제3조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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