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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 갱신의 의미(「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등 관련)
  • 안건번호18-0078
  • 회신일자2018-02-14
1. 질의요지
가.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임대한 기본재산을 그 임대계약 종료 후 종전의 임차인이 아닌 다른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하는 경우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나.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임대한 기본재산을 그 임대계약 종료 후 임대료 또는 임대기간을 종전 임대계약과는 다르게 정하여 종전의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하는 경우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의 의미가 종전 임대계약의 임차인에게 종전 임대계약과 동일한 임대료 및 임대기간으로 임대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였고, 보건복지부가 임차인, 임대료 및 임대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종전 임대계약과 다르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임대한 기본재산을 그 임대계약 종료 후 종전의 임차인이 아닌 다른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하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임대한 기본재산을 그 임대계약 종료 후 임대료 또는 임대기간을 종전 임대계약과는 다르게 정하여 종전의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하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을 임대하려는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하되(본문 및 제1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단서)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임대한 기본재산을 그 임대계약 종료 후 종전의 임차인이 아닌 다른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하는 경우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할 것이지만,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의미와 내용을 제한ㆍ확대해야 할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그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572 해석례 참조), 사회복지사업법령에서는 임대계약의 “갱신”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의미는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임대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서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임대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에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명세서 및 감정평가서 등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해당 기본재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등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의 적정성을 시ㆍ도지사가 판단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에 직접 사용하거나 사회복지법인이 그 수익으로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기본재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참조)의 처분을 엄격히 제한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의 임차인은 실제 해당 기본재산을 사용ㆍ수익하는 자이자 임대료 지급 등 임대계약에 따른 의무를 지게 되는 자로서, 기본재산의 임대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이 누구인지는 해당 기본재산의 임대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것인데, 기본재산의 임대계약 종료 후 종전의 임차인이 아닌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하려는 경우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임대한 기본재산을 그 임대계약 종료 후 종전의 임차인이 아닌 다른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하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은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임대한 기본재산을 그 임대계약 종료 후 임대료 또는 임대기간을 종전 임대계약과는 다르게 정하여 종전의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하는 경우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취지는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의 처분을 엄격히 제한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인바,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임대의 허가 여부는 해당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의 임대료가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에 기재한 처분재산의 평가가액 등에 비추어 적정한 금액인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지나치게 장기간 임대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이라는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는 없는지 등을 판단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재산의 임대계약 시 임대료 및 임대기간은 해당 기본재산 임대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것인데, 사회복지법인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임대한 기본재산을 그 임대계약 종료 후 임대료 또는 임대기간을 종전 임대계약과는 다르게 정하여 종전의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하는 경우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임대한 기본재산을 그 임대계약 종료 후 임대료 또는 임대기간을 종전 임대계약과는 다르게 정하여 종전의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하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임대한 기본재산을 그 임대계약 종료 후 임대료 또는 임대기간을 종전 임대계약과는 다르게 정하여 종전의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법령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의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를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기존 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하는 경우” 등으로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