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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문화재청 - 문화재매매업 신고를 하고 3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를 문화재매매업 허가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문화재보호법」 제76조 등 관련)
  • 안건번호18-0286
  • 회신일자2018-07-12
1. 질의요지
종전 「문화재보호법」(1999. 1. 29. 법률 제5719호로 개정된 후 2007. 4. 11. 법률 제8346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문화재보호법」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61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 신고를 하고(1999. 1. 29. 법률 제5719호로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부칙 제3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 3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하다가 폐업한 자를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인 「문화재보호법」 제7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재매매업자에게 고용되어 3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에 준하여 문화재매매업 허가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볼 수 있는지?
※ 질의배경
  문화재매매업 신고제 시행 당시 문화재매매업 신고를 하고 3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76조제1항제3호에 준하여 문화재매매업 허가의 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화재청 내부의 견해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문화재매매업 허가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볼 수 없습니다.
3. 이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 「문화재보호법」 제76조제1항제3호에서는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를 “문화재매매업자에게 고용되어” 3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문화재매매업자를 “문화재매매업자에게 고용된 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타인에게 고용되어 문화재를 취급한 사람에게는 문화재매매업 허가의 자격요건을 부여하면서 본인이 직접 문화재매매업의 신고를 하고 문화재를 취급한 사람에게 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에 문화재매매업이 신고제로 운영되자 문화재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이 부족하고 보존시설 및 전문적 자격 등이 미비한 자가 문화재매매업체로 신고하는 등 매매업체들이 난립하여 문화재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이 어려워지자 문화재매매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면서(각주: 의안번호 174575호로 발의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심사보고서(2006. 12.) 참조) 구 「문화재보호법」(2007. 4. 11. 법률 제8346호로 전부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을 말하며, 이하 같음)(각주: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매매업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한 개정은 2007. 1. 26. 법률 제8278호로 이루어졌으나, 이후 2007. 4. 11. 법률 제8346호로 「문화재보호법」을 전부 개정하면서 문화재매매업 허가제는 그대로 인정하면서(시행일도 2007. 7. 27.로 동일) 조문만 이동(제61조에서 제77조로)하였으므로 법률 제8346호를 해석 대상 법률로 함)에서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기 위한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각각 제77조 및 제78조로 규정하게 되었고, 같은 법 부칙 제9조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신고를 한 자는 일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개정 규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종전에 문화재매매업의 신고를 한 자도 원칙적으로 허가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종전에 문화재매매업의 신고를 한 자가 구 「문화재보호법」 부칙 제9조에 따른 문화재매매업의 허가 없이 폐업하였다면 비록 종전 규정에 따라 문화재매매업 신고를 하고 문화재를 3년 이상 취급한 경력이 있다고 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이를 “문화재매매업자에게 고용되어 3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상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75조(매매 등 영업의 허가) ①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재나 유형의 민속문화재를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위탁을 받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76조(자격 요건) ① 제75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2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
  2.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역사학ㆍ고고학ㆍ인류학ㆍ미술사학ㆍ민속학ㆍ서지학ㆍ전통공예학 또는 문화재관리학 계통의 학문을 1년 이상 전공한 자
  3. 문화재매매업자에게 고용되어 3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의 범위, 전공과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문화재보호법」(2007. 4. 11. 법률 제8346호로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것)
제77조 (매매 등 영업의 허가) ①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재나 유형의 민속자료를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위탁을 받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문화재매매업자"라 한다)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의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의 실태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78조 (자격 요건) ① 제77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2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
  2.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역사학·고고학·인류학·미술사학·민속학 또는 문화재관리학 계통의 학문을 1년 이상 전공한 자
  3. 문화재매매업자에게 고용되어 3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미술관의 범위, 전공과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법률 제8346호,  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3항, 제61조제1항, 제77조부터 제82조까지, 제99조제4항·제5항, 제100조제7호, 제111조제1항제3호 및 제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4조제1항·제3항, 제61조제1항, 제77조, 제80조, 제82조, 제100조제7호 및 제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13조제1항·제3항, 제48조제1항, 제61조, 제64조, 제65조, 제79조의2제7호 및 제93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8조 (문화재매매업자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719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률 제5719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 제61조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문화재매매업자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278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7월 2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문화재매매업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61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6개월 이내인 2008년 1월 26일까지 같은 법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문화재매매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같은 법 제6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문화재매매업자로서 2년 이상 종전의 제64조에 따라 매매, 교환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그 거래내용을 성실히 기록한 자
2. 문화재매매업자로서 제1호의 요건 중 2년 이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 중에서 법률 제8278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1년 이내인 2008년 7월 26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6개월 이상의 문화재 교육을 받은 자
「문화재보호법」(1999. 1. 29. 법률 제57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1조 (매매등 영업의 신고) ①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재나 유형의 민속자료를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委託을 받아 賣買 또는 交換하는 것을 業으로 하는 者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地方自治團體인 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삭  제
<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