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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층간바닥”의 의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관련)
  • 안건번호18-0487
  • 회신일자2018-11-08
1. 질의요지
가. 필로티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에서 필로티와 그 윗층 세대 사이의 바닥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 따른 층간바닥에 해당하는지?

  나. 피트(PIT)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에서 피트와 그 윗층 세대 사이의 바닥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 따른 층간바닥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필로티와 맞닿은 윗층 세대의 바닥과 피트(PIT)와 맞닿은 윗층 세대의 바닥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층간바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가 층간바닥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필로티와 그 윗층 세대 사이의 바닥은 층간바닥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피트와 그 윗층 세대 사이의 바닥은 층간바닥에 해당합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 따른 “세대 내의 층간바닥”은 주거로 사용하는 세대 내부의 바닥으로 윗층 세대와 아래층 사이의 바닥을 의미하는바, 공동주택에서 주거로 사용하는 세대 내부의 바닥 아래층이 1층이면서 필로티 구조인 경우에 그 윗층 세대와 필로티 사이의 바닥이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층간바닥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먼저 필로티가 설치되는 층이 공동주택의 “층”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필로티는 건물을 지상에서 기둥으로 들어 올려 건물을 지상에서 분리시킴으로써 만들어지는 공간 또는 기둥으로서 건축양식의 일종에 불과하고,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제1호에서는 “공동주택의 1층이 필로티 구조인 경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1층의 필로티 구조도 공동주택의 “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는 공동주택의 바닥구조 기준을 정하면서 두께 기준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모두 갖추도록 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2) 일정두께 이상의 콘크리트 슬래브 바닥을 충족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추구하면서 세대 내의 바닥충격음이 외부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는 동시에 외부의 소음이 세대에 영향을 주는 것을 차단하려는 취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필로티와 그 윗층 세대 사이의 바닥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층간바닥 구조를 충족해야 되는 층간바닥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단서에 따르면 같은 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 또는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필로티 구조인 1층은 유효한 층수에 해당하지 않아 1층에 필로티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에서 필로티와 그 윗층 세대 사이의 바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 따른 층간바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단서의 규정은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건축물의 개념을 구분하는 주된 기준인 “주택으로 쓰는 층수의 산정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3) 필로티 구조인 1층을 “층”에서 제외하는 의미는 아니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지하층에 피트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에서 피트와 주거로 사용되는 세대 사이의 바닥이 층간바닥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먼저 피트가 설치되는 지하층이 공동주택의 “층”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건축물에 관한 일반법4)인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지하층”을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근린생활시설ㆍ주차장ㆍ주민공동시설 및 주택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관련 규정을 고려하면 지하층도 건축물의 “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비록 세대 내의 바닥 아래 부분이 구조 또는 면적상의 이유로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하기 어려워 벽으로 구획된 빈 공간인 피트여서 지하층에 소음피해를 줄 가능성이 없다 하여도 세대 내에서 발생하는 바닥충격음이 다른 세대에게 층간소음을 유발할 수 있고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므로 피트와 그 윗층 세대 사이의 바닥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층간바닥 구조를 충족해야 하는 층간바닥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서는 건축물의 층수 산정방법을 규정하면서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하층은 유효한 층수에서 제외되어 지하층에 피트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에서 피트와 그 윗층 세대 사이의 바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 따른 층간바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영에 따른 층수 산정방법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의 산정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지하층을 “층”에서 제외하는 의미는 아니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바닥구조)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밀리미터[라멘구조(보와 기둥을 통해서 내력이 전달되는 구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동주택은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의 층간바닥은 예외로 한다.
  2.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간바닥은 예외로 한다.
    가. 라멘구조의 공동주택(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은 제외한다)의 층간바닥
    나. 가목의 공동주택 외의 공동주택 중 발코니, 현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의 층간바닥





각주)-----------------
 법제처 2011. 12. 15. 회신 11-0674 해석례 참조
 2013. 5. 6. 대통령령 제24529호로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이유서 참조
 법제처 2017. 3. 31. 회신 17-0041 해석례 참조
 법제처 2006. 6. 23. 회신 06-0065 해석례 참조

각주)-----------------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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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