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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행정안전부 - 인천항·부산항 부두관리공사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관련)
  • 안건번호09-0107
  • 회신일자2009-05-19
1. 질의요지
「항만법」 제75조에 따라 항만관리법인으로 지정받은 인천항부두관리공사와 부산항부두관리공사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2. 회답
  「항만법」 제75조에 따라 항만관리법인으로 지정받은 인천항부두관리공사와 부산항부두관리공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3. 이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서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서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한 문화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ㆍ협회를 제외함)”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의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제3조제2호에서는 “기록물”을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 등에서는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하고 관리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어떤 기관·단체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령 조문의 규정 형식과 함께 해당 기관이 이 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국가적으로 관리되고 보존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공적인 기록정보 등을 생산 또는 접수하는 기관에 해당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8. 10. 15. 회신 08-0270 해석례). 

  그렇다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해당 법인이 그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개별적인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해당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등 기록물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국가적으로 관리되고 보존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공적인 기록정보인지 여부, 해당 법인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의 설립목적 및 그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개별법에서 해당 법인의 사업 및 활동에 있어서 일반법인과는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보조, 감독 등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특별히 취급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9. 4. 2. 회신 09-0073 해석례).

  이 사안에서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되고, 「항만법」 제75조에 따라 항만
관리법인으로 지정받은 인천항부두관리공사와 부산항부두관리공사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항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면, 인천항부두관리공사와 부산항부두관리공사는 같은 법 제75조에 따라 지정받은 항만관리법인으로서, 항만시설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같은 법 제75조),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해당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한 때에도 같음), 매 사업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2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국토해양부장관은 항만관리법인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항만관리법인의 장부·서류·시설,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위 검사의 결과 위법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항만관리법인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또한 인천항부두관리공사와 부산항부두관리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인천항부두관리공사와 부산항부두관리공사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기는 하나, 그 설립목적, 사업 및 활동에 있어서 다른 일반법인과는 달리 「항만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에 따라 국가의 감독 등에서 특별히 취급되어지는 등 일정한 공공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상대적인 의미로서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인천항부두관리공사와 부산항부두관리공사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항만관리법인으로 지정받아 항만시설의 관리 등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등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국가적으로 관리되고 보존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공적인 기록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항만법」 제75조에 따라 항만관리법인으로 지정받은 인천항부두관리공사와 부산항부두관리공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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