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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교육부 - 사립 특수학교에 분교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초·중등교육법」 제50조 등 관련)
  • 안건번호18-0802
  • 회신일자2019-05-14
1. 질의요지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설립의 인가를 받은 사립 특수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인가받은 특수학교에 분교(分校)를 설치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사립 특수학교에서 해당 특수학교에 분교를 설치할 수 있는지 교육청에 문의하였고, 교육청에서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사립 특수학교에 분교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교육부로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는데, 교육부 내부에서도 의견대립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사립 특수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인가받은 특수학교에 분교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는 학교의 종류를 초등학교(제1호), 중학교(제2호), 고등학교(제3호), 특수학교(제4호) 등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는 학교의 설립주체에 따라 국립학교(제1호), 공립학교(제2호), 사립학교(제3호)를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중등교육법」 제50조에서는 고등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특별히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분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서는 교육감은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분교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초·중등교육법령에서는 사립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분교를 설치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사립 고등학교의 경우 분교설치인가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게 관할청(각주: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 공립ㆍ사립 학교는 교육감을 말하며(「초ㆍ중등교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제19조제4항 참조), 이하 같음.)이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제65조제2항)하고 있고, 해당 위반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제67조제2항제1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학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5조제3항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제50조에 따른 고등학교의 분교설치의 경우에는 각급 학교의 인가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사립 고등학교에 분교를 설치할 때 적용되는 인가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특수학교의 시설ㆍ설비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에서는 특수학교에 분교를 설치할 때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립 특수학교의 분교 설치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입법적으로 보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 초ㆍ중등교육법령에서는 사립의 경우에는 고등학교만 분교설치를 허용하고 있고, 사립 특수학교의 분교설치는 예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관계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ㆍ공민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제50조(분교) 고등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분교(分校)를 설치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분교장) 교육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분교장을 설치할 수 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