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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행정안전부 - 사회재난에 관한 사항을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4항 등 관련)
  • 안건번호19-0015
  • 회신일자2019-05-24
1. 질의요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 외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에 사회재난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행정안전부 내부의견이 대립함에 따라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4항에서는 같은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재해대책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제1조)하기 위한 법으로서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재해예방을 위해 제정(각주: 1995. 12. 6. 법률 제4993호로 전부개정되어 1996. 6. 7.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은 재해영향평가 등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사항(제2장), 재해정보체계 및 중앙긴급지원체계 구축 등 자연재해의 정보 및 비상지원에 관한 사항(제3장), 재해복구계획,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등 자연재해의 복구에 관한 사항(제4장), 자연재해 방재기술에 관한 사항(제5장) 등 법률 전반에서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함)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에서 “방재”의 의미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같은 법 제2조제16호에서는 “방재기술”을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모든 기술로 정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재난의 종류를 명시하지 않고 ‘방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에 사회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등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등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하목(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보아 사회재난의 예방, 대비 등에 필요한 활동을 하기 위한 자율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같은 법 제22조 본문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자율방재단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4항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이 사회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자연재해대책법」의 입법 취지 및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관계 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④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은 시ㆍ군ㆍ구 단위로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단위로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ㆍ③ (생  략)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1조(소집)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자율방재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2조(교육 및 훈련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역자율방재단원 교육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