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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환경부 - 2010년 12월 7일부터 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다목의 규정을 2010년 12월 7일 전에 철도가 신설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 등 관련)
  • 안건번호19-0019
  • 회신일자2019-05-14
1.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제25조의4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다목에 따르면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의 굴취ㆍ채취가 진행 중인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새로이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려는 경우, 그 연접지역이 토석채취제한지역인 철도 연변가시지역(沿邊可視地域) 2천미터 이내의 산지(각주: 「산지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제2항제1호 참조)이더라도 “철도가 신설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토석을 굴취ㆍ채취할 수 있는바, 당초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당시에 없었던 철도가 2010년 12월 7일(각주: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다목 규정의 시행일을 말함.) 전에 신설된 경우에도 같은 영 제32조의4제2항제4호다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환경부에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다목의 시행일인 2010년 12월 7일 전에 철도가 신설된 경우에도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산림청에 질의하였고, 산림청에서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자 이에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2010년 12월 7일 전에 철도가 신설된 경우에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다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산지관리법」 제25조의4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다목에서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의 굴취ㆍ채취가 진행 중에 있는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새로이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려는 경우로서 철도가 신설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해당 산지가 같은 영 제32조의3제2항제1호의 산지에 해당하더라도 토석을 채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다목 신설 당시 위 규정의 적용을 제한하는 별도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의 굴취ㆍ채취가 진행 중에 있는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새로이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려는 경우로서 그 허가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철도가 신설되어 토석채취제한지역이 된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다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의 규정 취지는 토석채취허가지역과 연접한 지역이 당초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아니었으나 당초의 허가 이후 철도 등이 신설되어 토석채취제한지역이 된 경우, 당초 토석채취허가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대해서는 비록 그 지역이 토석채취제한지역이지만 예외적으로 토석의 굴취ㆍ채취를 허용하기 위한 것이므로,(각주: 법제처 2011. 12. 15. 회신 11-0665 해석례 참조 ) 같은 호 다목에서 “철도가 신설된 경우”란 당초의 토석채취허가 이후 철도가 신규로 개설되어 당초의 토석채취허가지역과 연접한 지역이 토석채취제한지역이 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한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다목 규정의 시행일 전에 철도가 신설된 경우에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다목을 적용하는 것은 법령을 시행일 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나, 2010년 12월 7일 전에 철도가 신설된 경우에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다목에 따라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토석의 굴취ㆍ채취가 가능해지는 시기는 그 철도가 신설된 때로 소급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규정의 시행일인 2010년 12월 7일 이후가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산지관리법」

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 ①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7. 4. 18.>

  1. 토석채취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ㆍ도지사의 허가

  2. 토석채취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

  ② ∼ ⑥ (생 략)

제25조의3(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등) ①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산지는 토석채취가 제한되는 지역(이하 "토석채취제한지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4. 1. 14., 2016. 12. 2., 2018. 3. 20.>

  1. (생 략)

  2.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연변가시지역(沿邊可視地域)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시설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산지

  3. ∼ 5. (생 략)

  ② (생 략)

  [전문개정 2010. 5. 31.]

  [제25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5조의3은 제25조의4로 이동 <2010. 5. 31.>]

제25조의4(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는 토석채취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를 할 수 있다.

  1. ∼ 2. (생 략)

  3. 공용ㆍ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 5. (생 략)

  [전문개정 2010. 5. 31.]

  [제25조의3에서 이동 , 종전 제25조의4는 제25조의5로 이동 <2010. 5. 31.>]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토석채취제한지역) ① (생 략)

  ② 법 제2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토석의 굴취ㆍ채취가 제한되는 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산지로 한다. <개정 2010. 12. 7., 2014. 12. 31.>

  1. 고속국도 및 철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2천미터 이내의 산지

  2. 일반국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1천미터 이내의 산지

  3. 지방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5백미터 이내의 산지. 다만, 2000년 5월 16일 이전에 지방도 연변가시지역 5백미터 이내의 산지에서 채석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계속 채석을 하거나 토사채취를 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생 략)

  ③ (생 략)

  [본조신설 2007. 7. 27.]

  [제32조의2에서 이동 , 종전 제32조의3는 제32조의4로 이동 <2010. 12. 7.>]

제32조의4(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예외) ① (생 략)

  ② 법 제25조의4제3호에서 "공용ㆍ공공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7. 24., 2009. 4. 20., 2009. 11. 26., 2010. 12. 7., 2012. 5. 22., 2014. 12. 31., 2016. 12. 30.>

  1. ∼ 3. (생 략)

  4.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의 굴취ㆍ채취가 진행 중에 있는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새로이 토석 굴취ㆍ채취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32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산지만 해당한다)

    가. 지방도가 일반국도 또는 고속국도로 변경된 경우

    나. 일반국도가 고속국도로 변경된 경우

    다. 고속국도, 철도, 일반국도 또는 지방도가 신설된 경우

    라. 시도 및 군도가 지방도로 변경된 경우

  5. ∼ 7. (생 략)

  ③ (생 략)

  [본조신설 2007. 7. 27.]

  [제목개정 2012. 5. 22.]

  [제32조의3에서 이동 <2010. 12. 7.>]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