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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전라남도 여수시 - 버섯재배소독기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 등 관련)
  • 안건번호19-0210
  • 회신일자2019-07-30
1. 질의요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5에서는 석유판매업자가 등유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버섯재배소독기(각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기계임을 전제로 하며, 이하 같음.)를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 구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2019. 6. 25.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6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조의2 및 별표 1에 따른 농업기계로 볼 수 있는지?
※ 질의배경
  전라남도 여수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8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행위 금지의 준수 여부 확인 권한이 있는 한국석유관리원이 2019. 1. 16. 점검하여 2019. 1. 31. 전라남도 여수시에 통보한 점검결과 내용 중 석유판매업자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섯재배소독기에 등유를 주유ㆍ판매한 행위가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8호 위반이라는 내용과 관련해, 버섯재배소독기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을 갖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했으나 답변 내용이 모호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버섯재배소독기를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 구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및 별표 1에 따른 농업기계로 볼 수 없습니다.
3. 이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함) 제39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5에서는 석유판매업자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등의 연료로 등유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각주: 석유사업법 제13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조 제4항제8호 참조) 과징금 부과(각주: 석유사업법 제14조제1항제3호 참조)처분뿐만 아니라 벌칙 부과(각주: 석유사업법 제46조제10호 참조)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특정 농업기계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례 참조)

  그런데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서는 농업기계를 같은 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구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및 별표 1에서는 농업기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규칙 별표 1 제1호부터 제40호까지의 규정에서는 버섯재배소독기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표 제41호에서는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기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고시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버섯재배소독기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로 볼 수 없습니다.

  한편 버섯재배소독기는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101호) 제3조 및 별표 1 제41호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기계에 해당하므로, 버섯재배소독기를 구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41호에 따른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기계”로 보아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농민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신고해야 하는 것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고시인바,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업기계화 촉진법」과 그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적용범위가 서로 다른 법률임을 고려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서 정한 농업기계를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로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행위의 금지) ①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ㆍ석유판매업자ㆍ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 7. (생  략)
  8.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9.ㆍ10. (생  략)
  ② ∼ ④ (생  략)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5(차량ㆍ기계의 종류) 법 제39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 및 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2.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3.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
  4.ㆍ5. (생  략)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림축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나. 농림축산물과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다. 농림축산물 생산시설의 환경 제어와 자동화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라.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농림축산물을 보관, 수송 및 판매하는 산업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2.ㆍ3. (생  략)

  ○ 구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2019. 6. 25.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6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1조의2(농업기계의 범위)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농업기계의 범위(제1조의2 관련)
농업기계명
범위
1. ∼ 40.
(생  략)
41. 그 밖의 농업기계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기계
[별표 1]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생  략)
  ② (생  략)
  ③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및 어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기계등"이라 한다)의 보유 현황과 영농ㆍ영림 또는 어업경영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농기계등의 취득ㆍ양도 또는 농어민등의 사망, 이농(離農) 등으로 그 신고 내용에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 ㉒ (생  략)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농업ㆍ임업ㆍ어업용 면세석유류의 범위) ① 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생  략)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어업기계,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수온유지용 및 양수용에 한한다)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이하 "면세유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신고된 것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② (생  략)
제15조의3(농기계 등의 신고 및 관리대장 작성 등) ① (생  략)
  ② 농어민등은 2년마다(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및 어업기계의 경우에는 매년) 농업기계, 임업기계 및 어업기계의 보유현황을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면세유류관리기관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 시기 및 신고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7조(농ㆍ임ㆍ어업용 면세유류의 범위) ① (생  략)
  ② 영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어업기계"란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의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농업기계, 임업기계 및 어업기계를 말한다.


[별표 2]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농업기계(제7조제2항관련)
1. ∼ 40. (생  략)
41. 버섯재배소독기
42. ∼ 47. (생  략)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 101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의 신고, 공급기준, 배정 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기계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하 "농림특례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서 정한 농업기계로 별표1과 같다.

[별표 1]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기계

1. ∼ 40. (생  략)
41. 버섯재배소독기
42. ∼ 47. (생  략)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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