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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5호에 따른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의 범위(「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등 관련)
  • 안건번호19-0332
  • 회신일자2019-10-14
1. 질의요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5호에 따른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은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의하였으나 그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3. 이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함) 제18조에서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체육시설업자”라 함)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ㆍ발급 및 회원 대표기구의 구성ㆍ역할 등에서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체육시설법 시행령”이라 함) 제19조에서는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체육시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회원자격의 양도·양수(제1호), 입회금액의 반환(제2호),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을 정한 회원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제3호), 회원증의 확인·발급(제4호) 및 회원 대표기구(제5호) 각각의 사항별로 세부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원 대표기구에 대하여는 회원이 회원을 대표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회원 10명 이상으로 구성하게 하고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미리 협의해야 하는 대상인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의 범위를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위 규정의 문언 및 체계상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은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등과는 구분되는 “회원 대표기구의 구성·역할”에서 체육시설업자등이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관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는 각 사항별로 체육시설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내용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5호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해야 하는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이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된다고 보면 미리 운영위원회와 협의할 사항이 사실상 거의 없게 되어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둔 취지가 훼손되게 됩니다.

  따라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에 따라 체육시설업자가 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해야 하는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은 체육시설법 제18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각주: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9다92883 판결례 참조)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에 따라 체육시설업자가 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해야 하는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은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체육시설법령에서 체육시설업자가 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해야 하는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정책적으로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좀 더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회원 모집) ①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을 모집하려면 회원 모집을 시작하는 날 15일 전까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제18조(회원의 보호) 제17조제1항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讓渡)ㆍ양수(讓受),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ㆍ발급 및 회원 대표기구의 구성ㆍ역할 등에서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회원의 보호) 법 제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
    회원이 그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수하려는 자가 제17조제2호다목에 따른 회원의 자격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원자격을 양수하는 자로부터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그 금액은 실비(實費)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어야 한다.
  2. 입회금액(회원으로 최초 가입하는 자가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지불하는 모든 금액을 말하되, 회원으로 최초 가입하는 자가 회원에 가입할 때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기부한 금액은 제외한다)의 반환
    회원의 탈퇴 또는 탈퇴자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시기 등에 관하여는 회원을 모집한 자와 회원 간의 약정에 따르되,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은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자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3.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을 정한 회원(이하 "연회원"이라 한다)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
    연회원이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이 끝나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입회금의 반환 여부 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4. 회원증의 확인ㆍ발급
    회원이 입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원증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에게 확인ㆍ발급하여야 한다. 회원자격을 양수한 회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회원 대표기구
    회원이 회원을 대표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회원 10명 이상으로 구성하게 하여야 하고,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은 그 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