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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법무사가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서류의 작성과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업무를 수임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을 할 수 있는지(「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등 관련)
  • 안건번호11-0729
  • 회신일자2011-12-29
1. 질의요지
법무사가 「법무사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환으로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의 제2호에 규정된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ㆍ변경ㆍ소멸에 관계되는 자”로부터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서류의 작성과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업무를 수임한 경우, 법무사 명의로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을 할 수 있는지?
2. 회답
  법무사가 「법무사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환으로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의 제2호에 규정된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ㆍ변경ㆍ소멸에 관계되는 자”로부터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서류의 작성과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업무를 수임한 경우, 법무사 명의로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고,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제1호),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제2호),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제3호), 다른 법령에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제4호),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이나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이나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제5호),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제6호),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제7호)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별표 2에 규정된 자만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별표 2에서는 「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제1호),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ㆍ변경ㆍ소멸에 관계되는 자(제2호), 연체대출금 회수와 보증채무의 구상권 행사 등 연체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 및 그
 보증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이 필요한 금융회사 등(제3호),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ㆍ채무와 관계되는 자(제4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라도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별표 2에 규정된 자만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별표 2에서는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에 속하는 별표 2의 제4호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자가 주민등록표의 초본 교부신청을 할 때 별지 제11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의사항란 제2호에 따르면 이 신청서는 본인이 직
접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서 예외적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신청할 수 있는 자로서 별표 2의 각 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법무사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제2호에 규정된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ㆍ변경ㆍ소멸에 관계되는 자”로부터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서류의 작성과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의 대리를 수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해석됩니다. 

  또한,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해당 조항은 종전에는 누구든지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 교부신청을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범죄에의 악용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본인·세대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 등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 위해 신설한 것인 바, 이러한 입법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범죄에의 악용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규정된 자 외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무사가 「법무사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환으로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의 제2호에 규정된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ㆍ변경ㆍ소멸에 관계되는 자”로부터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서류의 작성과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업무를 수임한 경우, 법무사 명의로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권고
  다만,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을 할 수 있는 자로부터 법무사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관련 업무를 수임받은 경우 법무사 명의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을 허용해 줄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정책적으로 판단된다면,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