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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파주시 - 현황이 지적공부상 지목과 달라져 공공시설로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공공용재산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13-0583
  • 회신일자2013-12-27
1. 질의요지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시행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바,

  “종래의 공공시설”의 현황이 지적공부상 지목과 달라져 공공시설로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공공용 재산인 경우, 해당 공공시설이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지?
2. 회답
  “종래의 공공시설”의 현황이 지적공부상 지목과 달라져 공공시설로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공공용 재산인 경우, 해당 공공시설이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65조를 준용하고, 국토계획법 제65조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시행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바,

  이 사안에서는 “종래의 공공시설”의 현황이 지적공부상 지목과 달라져 공공시설로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공공용 재산인 경우, 해당 공공시설이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공공시설의 귀속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65조를 준용하고 있는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은 시행자가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소유권을 바로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하게 하고, 이로 인한 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기 위하여 종래의 공공시설을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하게 하는 강행규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 해당 규정에 따른 소유권 귀속의 대상에 대해서는 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의 공공시설의 경우와 같이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시점 당시에 종래 공공시설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지적공부상 지목과는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이 그 용도를 폐지하지 아니하는 이상 해당 시설은 공공용 재산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제1항 및 국토계획법 제6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유권의 변동 대상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이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법률상 명문의 규정이나 명백한 근거 없이 그 대상의 범위를 임의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허용되기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종래의 공공시설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이 지적공부와 불일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불일치의 내용·형태·수준 등 그 양태가 다양하고 그 불일치가 일시적인지 영구적인지에 대하여도 일률적·확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공공시설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이라는 불확정적이고 불명확한 기준에 따라 무상귀속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59863 판결례 참조).

  따라
서, “종래의 공공시설”의 현황이 지적공부상 지목과 달라져 공공시설로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공공용 재산인 경우, 해당 공공시설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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