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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행정자치부-「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파견으로 인한 결원 보충)
  • 안건번호06-0145
  • 회신일자2006-07-07
1. 질의요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별도정원 인정 및 결원보충의 승인을 받아 당초 1년 이상의 기간으로 파견된 지방공무원이 파견기간을 1년 미만으로 남겨놓은 상태에서 조기 복귀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다른 지방공무원이 잔여기간동안 파견된 경우에도 계속 별도정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별도정원 인정 및 결원보충의 승인을 받아 당초 1년 이상의 기간으로 파견된 지방공무원이 파견기간을 1년 미만으로 남겨놓은 상태에서 조기 복귀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다른 지방공무원이 잔여기간동안 파견된 경우에는 잔여 파견기간이 2개월 이상이면 계속 별도정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유
  ○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2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에서는 동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되는 지방공무원의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파견기간 중 당해 파견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속 공무원을 다른 기관에 1년 이상 파견하는 경우 파견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장기간 결원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의 파견기간 동안 그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을 별도로 인정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파견요청기관과 소속 공무원 중 특정인에 대한 개인별 파견을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직급별 파견인원에 대하여 협의한 후 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는 것이고, 별도정원 인정 및 결원보충에 대하여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정원을 운영하는 데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정원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특정 직급별 파견 인원에 대하여 파견기간동안 별도정원 인정 및 결원 보충의 승인을 받았다면 최초 파견자가 당해 파견기간의 종료 전에 교체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특정 직급의 파견 자체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므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파견기간동안에는 파견자의 교체와 상관없이 별도정원이 계속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2항 단서에서는 파견기간이 만료되기 2월전 이후에는 별도정원 인정 및 결원보충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당초 1년 이상의 파견으로 인하여 별도정원 인정 및 결원 보충의 승인을 받았으나 최초 파견자가 파견기간 중에 교체된 경우 교체된 파견자의 잔여 파견기간이 2개월 이상이어야 당초 승인받은 파견기간 동안 계속 별도정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