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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건설교통부-「건축법」 제8조(건축허가권자)
  • 안건번호06-0207
  • 회신일자2006-09-13
1. 질의요지
1999년 2월 8일 「건축법」의 개정으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경우 21층 이상 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권자가 구청장에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으로 변경되었는바, 동법 개정 이전에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당해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구청장의 건축허가를 받은 대형 건축물의 건축주가 동법 개정 이후 허가대상 건축물의 설계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과 구청장중 허가권자는 누구인지 여부
2. 회답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당해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구청장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동법의 개정으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사전승인제도가 폐지되고, 건축허가권자가 구청장에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으로 변경된 건축물에 대하여 동법의 개정 이후 설계변경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입니다.








3. 이유
  ○ 1999년 2월 8일 「건축법」의 개정(법률 제5895호)과 같은 해 4월 30일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 16284호)으로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변경되었는바, 이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대형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종전의 사전승인제도를 폐지하고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허가처리기간을 단축하여 건축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입니다.
○ 한편,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에서는 동법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하도록 하는 일반적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의 ‘건축기준 등’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와 같은 기술적인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건축허가권자에 관한 사항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또 동법 부칙 제6조에서는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전 규정의 적용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와 별도로 동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것으로서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사항으로 된 것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 가의 사전승인을 신청중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개정으로 허가권자가 바뀜에 따라 허가(또는 승인)신청중이던 자에 대하여도 개정법률이 적용됨을 명확히 한 것과 동시에 허가권자의 변경에 따라 새로운 허가권자에게 다시 허가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경과규정입니다. 이처럼 허가권자의 경우에는 개정법률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사전승인을 신청중인 것도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점을 볼 때, 동법의 시행시점부터 허가권자에 대하여는 더 이상 종전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개정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대상이 된 건축물에 대하여 동법 시행 이후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동법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의한 허가권자인 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동법 시행 이후 구청장은 더 이상 당해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이 없으므로 개정규정에 의한 허가권자인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당해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