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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행정자치부-「지방세법」 제196조의13(등록수리 거부사유)
  • 안건번호06-0231
  • 회신일자2006-09-25
1. 질의요지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양수인에 갈음하여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양도자가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 등록관청은 당해 등록신청의 수리를 거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회답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양수인에 갈음하여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양도자가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 당해 이전등록 신청은 「지방세법」 제196조의12 및 제196조의13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등록관청은 「자동차등록령」 제17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리를 거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이유
   ○ 「자동차관리법」 제5조 본문에서는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2조에서는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하며, 양수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의 신청 당시 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한다)가 이를 신청할 수 있고, 양도자로부터 이전등록을 신청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동법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등록령」 제11조에서는 등록은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이를 하지 못하도록 등록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제17조 각호에서는 시·도지사 및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가 등록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관리법」의 위임을 받아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등록령」에서는 등록요건과 함께 등록관청이 등록신청의 수리를 거부하여야 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신청자의 등록신청만으로 등록의 법적 효과가 발생하고 등록관청의 등록수리는 등록사실을 확인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의 등록신청은 등록수리의 전제요건에 지나지 아니하고 등록관청이 「자동차등록 령」에서 정한 등록요건 및 수리거부사유의 해당 여부를 심사한 후 등록신청을 수리하여야 등록의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 또한, 「자동차등록령」 제17조제9호에서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등록관청은 등록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관청은 등록신청이 동 영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른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의 수리를 거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한편, 「지방세법」 제196조의12에서는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에게 그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자동차등록증의 회수를 요청하여야 하되 등록업무가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그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동법 제196조의13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등록관청에 자동차세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내보여야 하되 당해 등록관청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자동차세의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지방세법」 제196조의12에서는 자동차세를 납부하여야만 등록관청에서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자동차세의 납부를 등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96조의13에서 자동차의 변경 또는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자로 하여금 등록관청에 자동차세 납부증명서를 제출 하도록 한 것은 단순히 등록신청자의 자동차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하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등록신청자가 등록요건인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만 등록관청이 그 등록신청을 수리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에 의하여 자동차 양수인에 갈음하여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양도자가 자동차세를 체납한 사실은 「지방세법」 제196조의12 및 제196조의13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의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서 「자동차등록령」 제17조제9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므로 자동차 등록관청은 당해 이전등록 신청의 수리를 거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