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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행정자치부 -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1조의3제3항(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위임범위) 관련
  • 안건번호07-0125
  • 회신일자2007-05-18
1. 질의요지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1조의3제3항은 교육훈련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는 경우에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교육훈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또는 당해계급 근무년수 × 당해부처 연간교육훈련기준시간의 20% 이상은 교육훈련 부서 주관으로 민·관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하게 한 교육훈련 시간이 포함되도록 정한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112호(2006.9.13))이 (가) 상위법령인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을 위반하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지,  (나) 위 운영지침의 내용이 법률 또는 시행령이 아니라 예규로써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인지?
2. 회답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112호(2006. 9. 13))이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또는 당해계급 근무년수 × 당해부처 연간교육훈련기준시간의 20% 이상은 교육훈련 부서 주관으로 민·관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하게 한 교육훈련 시간이 포함되도록 정한 것은 (가)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을 위반하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나) 위 규정은 법률이나 시행령의 형식이 아니라 예규로써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항에서는 4급 이하 및 연구사·지도사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시간(이하 ‘교육훈련시간’이라 함)을 승진임용에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는 경우에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이하 ‘교육훈련기준시간’이라 함),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교육훈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영 및 중앙인사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112호(2006.9. 13.)(이하, ‘운영지침’라 함)에서는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은 교육훈련 여건, 업무특성, 인력구성 등을 감안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 단위로 설정하도록 하되(연간 100시간 이상. 다만, 2010년까지는 60시간 이상으로 설정 가능)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또는 ‘당해계급 근무년수 × 당해부처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의 20% 이상은 교육훈련 부서 주관으로 민·관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하게 한 교육훈련 시간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운영지 침의 취지는 공무원 스스로 행하는 학습·연구활동만으로 교육훈련기준시간이 충족되도록 하는 대신, 제도적으로 마련된 교육기관을 통한 교육훈련을 일정부분 요구함으로써 개인의 학습으로 인해 달성할 수 없는 전문적 교육의 기회를 확보하여 교육훈련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고, 승진요건으로서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최소한의 객관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7조에서 공무원의 교육훈련은 기본교육훈련, 전문교육훈련 및 소속기관의 장의 명에 의하여 또는 공무원 스스로 행하는 직무 관련 학습·연구 활동을 포함하는 기타교육훈련 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바, 같은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는 교육훈련은 그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교육훈련기준시간을 구성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방법상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거나 교육훈련기준시간이 자기주도적 학습만으로도 충족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한편,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1조의3제3항의 위임범위를 살펴보면, 같은 항은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을 시행령이나 중앙인사위원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모든 교육훈련이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은 아님을 예 정하고 있는바,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하는 요건을 정하는 방식 중에는 교육훈련기준시간 자체에 제한을 두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므로 결국 위 시행령 규정은 교육훈련기준시간의 총량적인 설정 외에도 그 구성에 관한 제한사항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볼 것입니다.
○ 따라서 위 운영지침이 교육훈련기준시간의 20%를 민·관 교육훈련기관에서 이루어지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교육훈련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한 바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시행령의 위임범위 안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승진을 비롯한 신분상의 본질적인 부분은 법률에서 정하여야 하고, 다만 세부적인 사항의 정함은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시행령이나 기타 하위 규범에 위임 또는 재위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러한 법규사항의 위임 또는 재위임은 대통령령이나 총리령·부령과 같은 법규명령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법규명령 형식의 규범에 위임 또는 재위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훈령·예규·고시·공고 등과 같은 이른바 행정규칙 형식의 규범에 위임 또는 재위임하게 되며, 이러한 위임 또는 재위임에 따라 제정된 행정규칙은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대법원 1994. 3. 8. 선고 92누1728 판결, 헌재 1990. 2. 9. 선고 89누3731 결정 등).
○ 그리고 법규명령에 위임 또는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는 “~은 ○○부령으로 정한다”와 같이 그 법규명령의 형식을 구체적으로 적시합니다. 그러나, 행정규칙에 위임 또는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은 ○○부장관이 정한다”와 같이 그 형식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일정한 행정기관(행정관청)에 위임 또는 재위임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며,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행정규칙의 형식은 위임 또는 재위임을 받은 자가 결정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1조의3제3항에서 교육훈련기준시간,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교육훈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중앙인사위원회가 따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중앙인사위원회는 그 위임에 따라 행정규칙의 하나인 예규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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