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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행정자치부 - 「측량법」 제25조제1항(측량성과심사) 관련
  • 안건번호07-0314
  • 회신일자2007-12-28
1. 질의요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작성한 안내도를 사용하여 일반인이 안내도를 제작·판매하려는 경우 「측량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측량성과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2. 회답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작성한 안내도를 사용하여 일반인이 안내도를 제작·판매하려는 경우 「측량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측량성과심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3. 이유
  ○ 「측량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기본측량의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 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등을 사용하여 지도등을 간행하고 이를 판매 또는 배포하려는 자는 지도등을 간행하기 전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한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르면, 도로명사업에 따라 작성된 자료(이하 “도로명자료”라 함)를 사용하여 안내도를 제작·판매하거나 그 밖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는 제작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구분된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등에게 도로명자료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 일반인이 시장등이 작성한 안내도를 사용하여 안내도를 제작·판매함에 있어서 「측량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측량성과심사를 받을 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같은 항의 법문상 ①사용목적물이 “기본측량의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 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등”이어야 하고, ②간행결과물이 “지도등”이어야 합니다.
○ 이렇게 볼 때, 일반인이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 등이 작성한 안내도를 사용하여 안내도를 제작·판매하려는 경우 「측량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측량성과심사를 받아야 하는지는 첫째, 일반인이 안내도를 제작하는데 있어서의 사용목적물인 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 등이 작성한 안내도”가 “기본측량의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 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둘째, 일반인이 제작하려는 “안내도”가 “지도등, 즉 지도 기타 필요한 간행물”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먼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작성한 안내도”가 “기본측량의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에 해당하는 지를 살펴보면, ①「측량법」 제2조제2호에서 “기본측량”을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측량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실시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기본측량의 실시주체를 국토지리정보원장으로 한정하였고, ②「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시장등이 작성하는 도로명기본도(이하 “기본도”라 함)가 「측량법」상 “기본측량의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 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등”을 사용하여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작성된 자료는 2차적 결 과물이라 할 것이므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 등이 작성한 안내도”는 「측량법」상 “기본측량의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다음으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작성한 안내도”가 「측량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등”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같은 항들에서 지도등의 간행주체를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그로부터 지정받은 대행자로 한정하고 있고,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후단에서 시장등이 작성한 안내도를 「측량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지도로 보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지도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일반인이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작성한 안내도를 사용하여 안내도를 제작·판매하려는 경우, 그 일반인은 「측량법」상 기본측량의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 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등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측량성과심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