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산림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에 관한 사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지 여부) 관련
  • 안건번호07-0439
  • 회신일자2007-12-28
1.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에 관한 사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지?
2. 회답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3. 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르면,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르면,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를 같은 법에 따라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불구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산림사업”이라 함은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재해예방·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가로수·수목원의 조성·관리 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의 보전·이용, 토석채취 및 재해방지·복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등이 산림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한편,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산지에서 토석을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에 따르면,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에 관한 사항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는 같은 법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것일 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