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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불법산지전용을 한 자가 산지복구명령을 받고 사망하였으나 망인의 상속인이 해당 산지를 점유한 적이 없었다면 상속인에게 산지복구의무가 없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51조 등 관련)
  • 안건번호18-0206
  • 회신일자2018-06-12
1. 질의요지
산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해당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하여 산림청장 등으로부터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복구명령을 받았으나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이 해당 산지를 점유하지 않거나 변경신고 등을 통해 사망한 임차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도 「산지관리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그 상속인에 대해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복구의무의 효력이 있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산지복구명령을 받은 망인이 사망하였으나 망인의 상속인이 있다면 그 상속인이 해당 산지를 점유한 적이 없더라도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산지복구의무가 있다는 산림청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사망한 임차인의 상속인에 대해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복구의무의 효력이 있습니다.
3. 이유
  「산지관리법」 제44조에 따라 불법산지전용을 하여 해당 산지에 대해 복구의무를 지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같은 법에 따른 변경신고 등을 하여 사망한 임차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라면 해당 상속인은 같은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복구의무도 승계합니다.

  한편 「산지관리법」 제51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복구의무 등에 대해 산지 점유자의 승계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지 점유자의 승계인이 같은 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복구의무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산지 임차인의 상속인이 「산지관리법」에 따른 변경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산지 소유자로부터 산지를 임차한 사람이 산지의 점유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임대차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용을 전제로 하므로(「민법」 제618조) 이 사안의 사망한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인 해당 산지의 점유자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상속인은 점유자인 사망한 임차인의 승계인에 해당하고, 「산지관리법」 제51조제3항에서는 산지 점유자의 승계인이 해당 산지를 점유할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 사안의 상속인에 대해 「산지관리법」 제44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복구의무의 효력이 있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불법전용된 산지의 복구가 산지 점유자의 사망 등으로 인해 불가능해지지 않도록 그 복구의무를 승계시켜서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려는 「산지관리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 관계 법령>
「산지관리법」
제37조(재해의 방지 등) ①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에 따라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 또는 복구를 하고 있는 산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사유출, 산사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 방지나 경관 유지 등에 필요한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할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2.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3.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
  4.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5.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6. 제35조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계약 또는 무상양여처분
  7. 제39조 및 제44조에 따른 산지복구 명령
  8.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
  ② ~ ④ (생 략)
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①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변경한 경우
  2.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토석을 채취한 경우
  3.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나 매각계약 등이 제20조ㆍ제31조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라 취소되거나 해제된 경우
  4.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한 자가 제20조ㆍ제31조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② ~ ③ (생 략)
제5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변경신고 등을 통하여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1. 산지의 소유자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후 매매ㆍ양도ㆍ경매 등으로 그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그 산지의 매수인ㆍ양수인 등 변경된 산지소유자
  2. 제1호 이외의 자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후 사망하거나 그 권리ㆍ의무를 양도한 경우: 그 상속인 또는 양수인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허가 등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제2항에 따라 허가 등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산지의 소유자,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자 및 산지의 소유자ㆍ점유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1. 제37조제2항에 따른 재해방지 조치 의무
  2. 제39조에 따른 복구의무
  3. 제40조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제출 의무
  4. 제40조의2에 따른 복구공사의 감리 선임
  5. 제44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복구의무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