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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소방청 - 다른 소방시설관리업체의 공동대표로 채용된 소방시설관리사의 이중 취업 해당 여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7항 관련)
  • 안건번호18-0239
  • 회신일자2018-06-28
1. 질의요지
A 소방시설관리업체에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가 B 소방시설관리업체의 대표자로 등록되었으나 소방시설관리사로서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지는 않은 경우, 해당 소방시설관리사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7항에 따른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소방청은 한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주된 기술인력으로 근무하는 소방시설관리사가 다른 소방시설관리업체의 대표자로 등록된 경우 이중 취업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제26조제7항에서는 소방시설관리사(이하 “관리사”라 함)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취업이 금지되는 업체의 범위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중 취업이 금지되는 업체의 의미는 소방시설법의 관련 규정, 이중 취업 금지 규정의 입법 취지 및 관리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방시설법 제26조제8항에서는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인 관리사에게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제6호에서는 소방청장은 관리사가 성실하게 자체점검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소방시설 점검에 관해 전문 자격을 갖춘 관리사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등에 대한 점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관리사에게 직무상 전념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리사가 자신이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근무하면서 동시에 다른 소방시설관리업체의 대표자로 근무하는 경우 해당 관리사는 다른 업체의 대표자로서의 업무로 인해 기존 업체에서 관리사로서의 자격을 요하는 업무에 전념하지 못해 소방시설법 제26조제8항에 따른 관리사로서의 성실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해당 관리사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금지되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관리사에게 직무상 전념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해당 규정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아울러 소방시설법은 화재와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등의 설치ㆍ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율하는 법률로서(제1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하고, 소방시설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 등으로 하여금 소방시설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해야 하는바, 이러한 관리사의 업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전 및 이익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방시설법 제26조제7항에 따라 이중 취업이 금지되는 업체의 범위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소방시설관리사) ① 소방시설관리사(이하 "관리사"라 한다)가 되려는 사람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관리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⑦ 관리사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자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관리업의 기술 인력으로 등록된 관리사는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8조(자격의 취소ㆍ정지) 소방청장은 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 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제26조제7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6. 제26조제8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7. ~ 9. (생  략)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8조 및 법 제34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의 취소(자격취소를 포함한다)·영업정지(자격정지를 포함한다) 등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별표 8]
행정처분기준(제44조 관련)

2. 개별기준
  나.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5) 법 제26조제7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법 제28조
제5호
자격취소


(6) 법 제26조제8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
제6호
경고
자격정지 
6월
자격취소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