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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행정안전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 등 관련)
  • 안건번호18-0275
  • 회신일자2018-07-26
1. 질의요지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에 따라 국가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행정안전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에 따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국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에 따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에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가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대상을 “국유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모두 포함”(「국유재산법」 제6조제1항)하는 개념인바, 「국유재산법」에서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을 “사용허가”로, “일반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을 “대부계약”으로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제2조제7호 및 제8호)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에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로 규정하여 국유재산 전부를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취지를 고려하면 같은 규정의 “대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대부계약”(제2조제8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허가”(제2조제7호)까지를 포함하여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행위” 전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로서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제2호), 행정재산을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제3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국유재산법」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료 면제 여부를 그 사용 목적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따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제1조)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민주화운동기념관의 건립 및 운영(제1호),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계승을 위한 사업 및 행사(제4호), 민주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제5호) 등의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에 따라 국가가 이러한 공익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재산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사용료 면제 여부를 행정재산의 사용 목적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한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관계 법령>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2. ∼ 6. (생  략)
  7.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8. “대부계약”이란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9. ∼ 11. (생  략)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ㆍ③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