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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경기도 여주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등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18-0284
  • 회신일자2018-06-26
1. 질의요지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기준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지?
※ 질의배경
  경기도 여주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의무가 없습니다.
3. 이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등을 통해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원칙적인 노력 의무를 부과한 것이므로 해당 규정만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직접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같은 규정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 등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축분뇨법상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직접 규정하고 있는 조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축분뇨법 제24조에서는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별표 8에서는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필요성을 재량적으로 판단하여 설치·운영기준에 따라 그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축분뇨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등을 위해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고(제8조) 가축분뇨 배출자 등에게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제10조제2항) 농협조합이 설치하는 공공처리시설 등 다른 주체가 설치·운영하는 처리시설을 통해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도 있으므로(제24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제2호),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러한 여러 가지 수단 중 환경오염 방지 및 가축분뇨 자원화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을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축산업자의 책무)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가축분뇨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축산업자는 친환경적인 가축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의 처리의무) ① (생  략)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출·방치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로 인하여 생활환경이나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 그 밖에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의 소유자·관리자에게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의 보관방법 변경이나 수거 등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농협조합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처리시설(농협조합의 경우에는 자원화시설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농협조합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의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농협조합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 ⑦ (생  략)
제28조(가축분뇨관련영업)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또는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업(이하 "가축분뇨관련영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종별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수집·운반업: 가축분뇨를 수집하여 운반하는 영업
   2. 가축분뇨처리업: 자원화시설(퇴비·액비를 만드는 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정화시설을 갖추어 가축분뇨를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영업
   3. 가축분뇨시설관리업: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대행하는 영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11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19조(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및 변경 승인)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에 기본설계서와 설치타당성 조사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설치타당성 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9와 같다. 
  ③ ∼ ⑦ (생  략)

[별표 8]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기준(제18조 관련)
1.「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의 부지나 이에 인접한 장소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신고대상배출시설 미만의 소규모 가축분뇨배출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주변 하천에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7. (생  략)



[별표 9]
공공처리시설의 설치타당성 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9조제2항 관련)
1.~ 2. (생  략)
3. 가축분뇨처리체계
  가. 가축분뇨처리 실태(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현황 및 운영관리실태 포함)
  나. ~ 다. (생  략) 
4. 기존 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가. 위치, 시설용량 및 처리방식
  나. 유지관리 상황 등
5. ~ 9. (생  략)
10. 분뇨처리시설 등 관련시설의 현황 및 설치계획
  가. 관련시설의 위치, 용량, 처리방식 및 사업기간
  나. 관련시설에서의 연계처리 가능성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