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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광양시 -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로부터 토지를 상속받은 배우자가 자녀에게 상속 또는 증여를 한 경우 그 자녀도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안건번호18-0347
  • 회신일자2018-09-03
1. 질의요지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그 자녀(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관할 시ㆍ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임을 전제로 하며, 이하 같음)가 다시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경우 그 자녀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광양시에서는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으로부터 그 주민의 배우자가 토지를 상속받은 후 해당 토지를 자녀에게 전부 증여하였을 경우 그 자녀도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환경부에 질의하였고, 환경부에서 이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자녀는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산강섬진강수계법 시행령”이라 함) 제21조제1항제2호에서는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토지 및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이라는 문언상 해당 토지는 상속 또는 전부 증여 당시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여야 하므로, 결국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 또는 전부 증여”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직접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이지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주민으로부터 다시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종전의 영산강섬진강수계법 시행령(2014. 5. 9. 대통령령 제253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1조제1항제2호에서는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규정함으로써 상속이나 증여에 의해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토지등의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는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임을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각주: 법제처 2015. 6. 4. 회신 15-0201 해석례 참조) 

  그런데 해당 규정이 2014년 5월 9일 대통령령 제25345호로 개정되면서 현행과 같이 변경된 것인바, 그 취지는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등”의 요건에 대해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가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었고 그 “토지등”의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범위에 대해 개정하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주민지원사업) ①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5조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 3. (생 략)
  ② (생 략)
  ③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절차, 세부 내용 및 재원(財源) 배분의 기준과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생 략)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의 범위)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 전부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가. 수변구역 또는 「수도법」 제7조제1항 및 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의 관할 시ㆍ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을 것[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나.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계속하여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을 것
  2.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관할 시ㆍ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후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3. ∼ 6. (생 략)
  ② (생 략)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