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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대구광역시 달서구 - 어린이의 통학 등을 위하여 관할 시장 등이 유상운송을 허가할 수 있는 자가용자동차에 대한 공동소유의 범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제4호의2가목 본문 등 관련)
  • 안건번호18-0392
  • 회신일자2018-11-02
1. 질의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제4호의2가목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치원 등의 운영자가 아닌 자는 유치원 등을 운영하는 자와 자가용자동차(각주: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만을 말하며, 이하 같음)를 공동으로 소유하여 해당 유치원 등의 통학 등을 목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차량의 유상운송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유치원 등의 운영자가 아닌 자가 둘 이상의 유치원 등의 운영자와 자가용자동차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 질의배경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제4호의2가목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치원 등 시설운영자가 아닌 제3자가 A 유치원장 및 B 어린이집원장과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용자동차에 대한 유상운송 허가 신청을 받았는데, 해당 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에 질의한바, 국토교통부가 법령상 자동차 소유 지분 등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도 유송운송 허가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유상운송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8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제4호의2에서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교과교습학원, 체육시설(이하 “유치원등”이라 함)에서 어린이의 통학이나 시설이용을 위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으로부터 유상운송 허가(이하 “유상운송 허가”라 함)를 받아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호 가목 본문에서는 해당 차량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유상운송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가용자동차의 소유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상 공동소유자의 경우에도 유상운송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 외에 공동소유자의 요건이나 허가대상 차량의 공동소유자 수 및 그에 따라 해당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유치원등의 개수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바, 둘 이상의 유치원등의 운영자들이 그들이 운영하는 해당 시설에 대한 통학이나 시설이용을 위해 유치원등의 운영자가 아닌 자(이하 “제3자”라 함)와 함께 자가용자동차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103조제4호의2가목 본문에 따라 유송운송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또한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03조제4호의2가목 본문에 따른 유상운송 허가요건 중 “공동소유” 부분은 2015년 7월 20일 국토교통부령 제22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에 추가된 것인데 해당 규정이 종전에는 유치원등에서 자가용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에만 유상운송 허가를 함에 따라 발생하는 유치원등 운영자의 차량 단독 소유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었음(각주: 2015. 7. 20. 국토교통부령 제22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을 고려할 때 제3자가 둘 이상의 유치원등의 운영자들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이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제3자가 둘 이상 유치원등의 운영자들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자가용자동차에 대해서도 유상운송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면 해당 차량을 다수 시설에 제공하기 위한 차량운행자의 과속운전이나 승차정원 미준수 등과 같은 부실한 차량운행 행태가 늘어나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04조제3항제4호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에 붙은 교통법규의 성실한 준수를 통한 안전운행 등의 조건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제3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가용자동차는 유치원등의 운영자 1명과만 공동소유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둘 이상 유치원등의 운영자들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자가용자동차에 대해서도 유상운송 허가가 가능하여 해당 차량의 안전운행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면, 이는 유상운송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동소유자의 요건을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는 등 입법적 보완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03조제4호의2가목 본문에서 유상운송 허가대상 차량의 공동소유의 범위나 해당 차량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유치원등의 개수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해석으로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현재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03조제4호의2가목 본문에서는 유치원등 운영자가 자가용자동차를 공동소유하기만 하면 유상운송 허가를 받을 수 있어 1대의 차량으로도 다수의 유치원등의 운영자들과 함께 그들이 운영하는 다수의 유치원등 통학 등에 제공할 수 있고 유치원등의 시설 개수에 대한 제한이 없는바, 이러한 운영 형태가 차량의 안전운행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공동소유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는 없는지 등에 대해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ㆍ2. (생  략)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4. ∼ 9. (생  략)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1.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ㆍ③ (생  략)
  ④ 제1항제2호의 유상운송 허가의 대상 및 기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등의 허가요건)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경우(제4호 및 제4호의2의 경우에는 유상운송으로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수송력 공급의 증가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2. 사업용자동차 및 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수송력 공급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3. 휴일이 연속되는 경우 등 수송수요가 수송력 공급을 크게 초과하여 일시적으로 수송력 공급의 증가가 필요한 경우
  4. 학생의 등·하교나 그 밖의 교육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에서 직접 소유하여 운영하는 2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일 것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의 통학버스일 것
    다. 제103조의2에 따른 차령(처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의2.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의 통학이나 시설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이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어린이집”이라 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이하 이 조에서 “학원”이라 한다)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체육시설”이라 한다)에서 직접 소유(공동소유를 포함한다)하여 운영하는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일 것. 다만,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로 출고되었으나 장애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차량구조 변경이 승인된 차량의 경우에는 9인승 이하의 자동차를 포함한다.
    나.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통학이나 시설이용에 이용되는 자동차일 것.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체육시설의 이용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 제103조의2에 따른 차령(처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로서 장애인 등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  
제104조(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의 신청 등) ①ㆍ② (생  략)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할 때에는 허가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고 운행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제103조제4호 및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양 옆면에 시설명을 표시할 것
  2. 모든 손해액의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할 것
  3. 운임은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만 받아야 하며, 운임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할관청에 통보할 것
  4. 자동차의 안전점검과 정비를 철저히 하고, 승차정원의 준수 등 교통법규를 성실히 준수하여 안전운행과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
  5. 허가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허가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허가취소를 감수할 것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