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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곡성군 -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인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의 범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등 관련)
  • 안건번호18-0455
  • 회신일자2019-02-20
1. 질의요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9 제8호라목에 따른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 “지방자치단체 본청에 설치되어 분뇨·하수·폐수 처리 관련 업무(각주: 2018년 9월 19일 전 곡성군청 환경과의 분뇨·하수·폐수 처리 관련 업무분장(구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참조) )   ① 악취시설관리, ②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③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 ④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⑤ 하수관거 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⑥ 마을 하수도 처리시설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⑦ 공공하수도 정비계획 수립 및 추진, ⑧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⑨ 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사업 계획 및 추진, ⑩ 옥과·석곡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 ⑪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관리, ⑫ 마을 하수도 수질관리, ⑬ 하수처리장, 위생처리장 운영관리, ⑭ 하수처리장 보안경비 등


가 분장된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이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곡성군은 특수업무수당 중 장려수당을 지방자치단체 본청에 설치되어 분뇨·하수·폐수 처리 관련 업무가 분장된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를 행정안전부에 질의했고, 행정안전부가 지급할 수 없다고 답변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본청에 설치되어 분뇨·하수·폐수 처리 관련 업무가 분장된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라 함) 제14조에서는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별표 9의 지급구분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별표 9 제8호라목에서는 특수업무수당인 장려수당의 지급대상 중 하나로 위생처리장·하수처리장·쓰레기처리장 등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등”은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고, 장려수당을 지급하는 입법 취지가 위생처리장 등 근무여건이 열악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각주: 구 「지방공무원수당규정」(1991. 1. 28. 대통령령 제1325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개정이유 참조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8호라목에서 규정하는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은 위생처리장·하수처리장·쓰레기처리장과 같이 근무여건이 열악하거나 그에 준하는 현장에서 특수한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최소 단위기관 또는 부서를 의미합니다.(각주: 법제처 2006. 9. 29. 회신 06-0240 해석례 참조 )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및 제8호에 따르면 본청은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 보조하는 기관으로서 지방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이러한 본청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 본청에 설치되어 분뇨·하수·폐수 처리 관련 업무가 분장된 부서는 분뇨·하수·폐수와 관련된 정책적·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부서로서 민원 처리 등을 위해 분뇨·하수·폐수 문제가 발생한 현장에 출장을 가서 그 업무를 직접 처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생처리장·하수처리장 등과 같이 근무여건이 열악하거나 그에 준하는 현장에서 특수한 업무를 상시적으로 직접 처리하는 최소 단위기관 또는 부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위생처리장·하수처리장 등과 같이 근무여건이 열악하거나 그에 준하는 기관, 시설 또는 현장에 실제로 근무하며 분뇨·하수·폐수 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직제상 본청에 소속된 경우라면 그 실질에 따라 또는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Ⅴ. 특수근무수당의 제2호다목4)나)(4)에 따라 처리현장에서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보아 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본청에 설치되어 분뇨·하수·폐수 처리 관련 업무가 분장된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장려수당을 지급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9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

구분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특수행정분야

8. 장려수당

라. 위생처리장·하수처리장·쓰레기처리장 등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비고: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의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9]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