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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산림청 -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의 소유권이 사유림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지정의 해제여부(「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등 관련)
  • 안건번호18-0520
  • 회신일자2019-01-28
1. 질의요지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국유림의 소유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민간에 이전되어 사유림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산림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유림에 대한 종전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원주시장은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국유림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해당 산림의 소유권이 민간에 이전되어 사유림으로 변경된 경우 종전의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산림청에 문의하였고 산림청 내부에서도 지정해제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르면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 요건으로 “국유림 또는 공유림”에 해당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요건은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것이므로 지정 당시뿐만 아니라 지정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 요건과는 별도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지정 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 사안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 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은 국유림ㆍ공유림으로 제한하지 않는 반면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은 국유림ㆍ공유림인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사유림은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 입법정책적인 판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해당 구역의 소유자가 변경되어 사유림이 되었다면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입법정책에 부합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산림보호법」
제7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 ①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특별히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ㆍ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2. 경관보호구역: 명승지ㆍ유적지ㆍ관광지ㆍ공원ㆍ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ㆍ철도ㆍ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3.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4.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ㆍ해일ㆍ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種)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다만,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구역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생  략)
제11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가. 지정 목적을 달성하여 산림보호구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하천시설, 도로, 철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라. 농업ㆍ임업ㆍ어업ㆍ광업과 관련된 용도로서 농지 등의 개발, 농가주택 등의 시설, 어류양식 등의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마.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바.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림보호구역의 일부 구역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 제7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수원함양보호구역에 대하여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일부 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목적의 부지로 편입되는 경우
  2. (생  략)
  ②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가목ㆍ나목ㆍ사목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③ㆍ④ (생  략)
  ⑤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산림보호구역의 구획 등) ①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지정 목적에 따라 지번단위 또는 능선ㆍ계곡 등 천연경계로 구획하여 지정한다. 다만, 지번단위로 지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 지번 중 일부를 구획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원함양보호구역(이하 “수원함양보호구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1.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하류의 농업용수ㆍ발전용수ㆍ공업용수 등 주요 산업용수의 저수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인정되는 저수지 주위의 산림. 이 경우 그 지정은 만수위로부터 1천미터 이내로 하며, 1천미터 이내에 분수령이 있는 경우에는 분수령을 경계로 한다.
  2. 제2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상류 수원유역으로서 한해(旱害)ㆍ수해에 큰 영향을 주는 산림, 계곡의 경사가 급한 산림 또는 자연환경 여건상 임목의 성장이 불량하거나 수종갱신이 곤란한 산림. 이 경우 그 지정면적은 5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3.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수계의 양안 5천미터 이내에 있는 국유림 또는 공유림. 이 경우 5천미터 이내에 분수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수령을 경계로 하여 상수원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은 제외할 수 있다.
    가. 한강수계 : 남한강 본류, 북한강 본류, 경안천 및 그에 접속하는 제1지류
    나. 금강수계 : 대청호 또는 용담호로 유입되는 금강본류 및 그에 접속하는 제1지류
    다. 낙동강수계 : 낙동강 본류, 내성천, 영강, 병성천, 쌍계천, 위천, 감천, 금호강, 회천, 남강, 양천, 밀양강, 양산천, 서낙동강 및 그에 접속하는 제1지류
    라. 영산강ㆍ섬진강 수계 : 주암호ㆍ상사호ㆍ동복호 또는 수어호로 유입되는 섬진강 본류, 수어천, 이사천 및 그에 접속하는 제1지류
  ④ (생  략)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