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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교육부 - 대학평의원회 구성원인 직원의 범위(「고등교육법」 제19조의2 등 관련)
  • 안건번호18-0551
  • 회신일자2018-12-28
1. 질의요지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학교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는 직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함) 제25조에 따라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의 직원이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교육부는 위 질의요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산학협력단의 직원은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는 직원에 포함됩니다.
3. 이유
  「고등교육법」에서는 직원을 포함하여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제19조의2제2항 전단)하고 있고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학교에 둔다고 규정(제14조제3항)하고 있으며 총장 또는 학장은 교직원을 감독하고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고 규정(제15조제1항ㆍ제3항)하고 있을 뿐 직원의 의미를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원의 의미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및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572 해석례 참조 )

  그리고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에서 대학에 대학평의원회를 두도록 한 취지는 교직원과 학생을 평의원으로 하여 학교의 운영 및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도록 함으로써 학내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높이려는 것임을 고려할 때(각주: 2017. 5. 19. 의안번호 206963호로 발의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실질적으로 대학의 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대학의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경우에는 그 조직의 구성원인 직원을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는 직원으로 보아 이들의 다양한 의견이 학교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산학협력법에서 대학에 산학협력단을 둔 취지는 법인격이 없어 자기 책임하에 산학협력계약을 체결하는 등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대학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인격을 가지는 기관을 대학에 두어 산학연협력(産學硏協力)에 관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이고(각주: 2002. 10. 17. 의안번호 161827호로 발의된 産業敎育振興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산학연협력과 관련된 업무는 본래부터 대학에서 수행하던 것임을 고려할 때 비록 산학협력단이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조직이더라도 대학과 구분되는 독립된 목적을 가진 조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산학협력법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의 설립주체는 대학으로서 그 명칭에는 해당 학교명이 표시되어야 하고(제25조제1항ㆍ제4항),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대학의 장으로부터 임면되어 그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제28조제3항 및 제4항 전단),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는 대학의 회계연도에 따르고(제30조), 산학협력단의 직원이 대학의 사무를 담당하거나 대학의 교직원이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제34조제3항ㆍ제4항), 예산의 편성 및 결산을 대학의 장이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점(「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3항ㆍ제6항) 등을 고려할 때 산학협력법에서는 산학협력단이 대학의 하부조직으로 운영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각주: 2002. 10. 17. 의안번호 161827호로 발의된 業敎育振興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 「고등교육법」
제19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등) ①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직원과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이하 "대학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1.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따른 학교법인 임원 또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사립학교에 한정한다)
  6.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대학평의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定數)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 ⑦ (생  략)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①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 ⑥ (생  략)
제34조(연구원 등의 채용 등) ① 산학협력단에는 산학협력단의 부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연구원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원과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의 계약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③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원과 직원에게 그 대학의 교육ㆍ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④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속 교직원에게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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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