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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청소년단체가 아닌 자에게 청소년이용시설인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 등 관련)
  • 안건번호18-0831
  • 회신일자2019-07-30
1. 질의요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시설은 청소년단체(각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로서 문화시설(각주: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 말하며(「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참조), 이하 같음.)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문화시설의 운영을 청소년단체가 아닌 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이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반드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에 대해 여성가족부에 질의하였으나, 여성가족부에서 문화시설의 운영을 반드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의 운영을 청소년단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르면 청소년시설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이고,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르면 청소년활동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제1호)과 청소년이용시설(제2호)로 분류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청소년이용시설에는 문화시설(제1호), 자연휴양림(제5호), 수목원(제6호)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활동시설 중 청소년수련시설이나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등 일반적인 청소년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년의 활동ㆍ복지ㆍ보호 등을 시설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그 주된 이용대상도 청소년으로 특정되는 반면, 청소년이용시설은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 활동의 실시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각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2호 참조)인 점을 고려하면 청소년이용시설에 해당하는 문화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은 다른 청소년시설과 달리 그 주된 이용대상이 청소년으로 특정되지 않고 청소년의 활동ㆍ복지ㆍ보호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시설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청소년 활동ㆍ복지ㆍ보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청소년시설을 그와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시설의 설립 목적에 맞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취지(각주: 법제처 2017. 3. 6. 회신 17-0034 해석례 참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을 근거로 주된 설립 목적과 주된 이용 대상이 청소년으로 특정되지 않은 문화시설의 운영을 문화ㆍ예술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청소년단체에만 위탁할 수 있다고 본다면 문화예술 활동 진흥 및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 확대(각주: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1항 참조)라는 문화시설의 주된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3항과 충돌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문화시설 운영의 위탁 대상은 청소년단체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청소년 기본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청소년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청소년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복지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가. ∼ 바. (생  략)
   2.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제32조(청소년이용시설) ① 제10조제2호의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은 그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그 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④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
   2.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과학관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4.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
   5.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6.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수목원
   7.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의 사회복지관
   8. 시민회관ㆍ어린이회관ㆍ공원ㆍ광장ㆍ둔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로서 청소년활동 또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시설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청소년활동과 관련되어 설치된 시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 중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청소년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서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 설치ㆍ운영자의 신청을 받아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 ④ (생  략)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라.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마.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ㆍ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생  략)
  ②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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