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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기획재정부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 한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조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 등 관련)
  • 안건번호19-0228
  • 회신일자2019-08-30
1. 질의요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조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해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하는지?(각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을 전제로 논의함.)
※ 질의배경
  기획재정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3. 이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열거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호 조목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관계법률”이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할 때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법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은 민간투자사업에 관하여 관계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공공주택 특별법」은 민간투자법에 따른 관계법률에 해당하므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서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더라도, 민간투자법에서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민간투자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에 관하여도 「공공주택 특별법」보다 민간투자법이 우선하여 적용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1. 9. 8. 회신 11-0449 해석례 참조)

  그런데 민간투자법에서는 “사업시행자”를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같은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조제7호), 주무관청(각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며(민간투자법 제2조제4호 참조), 이하 같음.)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려는 경우 이를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제8조의2)한 후 이에 대해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10조·제11조),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그 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방식과 민간투자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이지만 민간부문에서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제9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하되, 두 가지 방식 모두 주무관청이 지정한 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관계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9조제4항·제5항 및 제13조).

  위와 같이 민간투자법에서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안과 같이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려는 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도 민간투자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조목(「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은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86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종전 규정에서는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의 범위가 산업기반시설 위주로 되어 있어 국민생활 개선효과가 큰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시설을 확대한 것인데(각주: 2005. 1. 27. 법률 제7386호로 일부개정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개정이유서 참조)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려는 경우 시행자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제한한다면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공공임대주택을 추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조목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 오. (생  략)
   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초. ∼ 쿠. (생  략)
  5. "민간투자사업"이란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 또는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단서 생략)
  7.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8. ∼ 12. (생  략)
  13. "관계법률"이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할 때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제1호에 따른 법률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가. ∼ 카. (생  략)
  14. ∼ 16. (생  략)
제3조(관계법률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은 민간투자사업에 관하여 관계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생  략)
제13조(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평가한 후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③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 및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관계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⑤ (생  략)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공공주택사업자)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
  6. 주택도시기금 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②·③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