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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강원도 춘천시 - 「하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의 부유식 유선장을 설치하는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지?(「하천법」 제33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19-0230
  • 회신일자2019-07-25
1. 질의요지
「하천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이 아닌 같은 항 제6호 및 「하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부유식 유선장을 설치하는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 질의배경
  강원도 춘천시에서는 부유식 유선장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하천법」은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서는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로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제3호) 및 그 밖에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제6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6호의 위임에 따른 「하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에서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 중 하나로 부유식 유선장을 설치하는 행위를 규정하여 부유식 유선장을 설치하는 행위를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과 별개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에서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공작물 설치(제1호) 등 일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함)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한 어떤 행위가 둘 이상의 법률의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둘 이상의 법률이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각주: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두22631 판결례 참조)   국토계획법은 하천, 호수 등을 포함한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법률이고 실제 하천, 호수 등을 포함하여 토지이용규제가 설정되고 있으며,(각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토지”의 정의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토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통해 하천, 호수 등에 대한 토지이용규제 정보도 확인 가능하며, 토지대장에도 표시됨.)    「하천법」이 하천구역에 대해 국토계획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안과 같은 부유식 유선장을 설치하는 행위가 하천의 수상에서만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하여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하천법령에서 부유식 유선장의 설치 행위를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과 별도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유식 유선장의 설치 행위가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공작물의 설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부유식 유선장을 설치하는 행위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해당 시설물의 구조, 형상 및 성격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점용
  2. 하천시설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4.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5.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6. 그 밖에 하천의 보전ㆍ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 ⑨ (생  략)

「하천법 시행령」
제35조(하천의 점용행위 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 3. (생  략)
  4. 스케이트장, 유선장ㆍ도선장 및 계류장(유선장ㆍ도선장 및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5.·6. (생  략)
  ② (생  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 5. (생  략)
  ② ∼ ④ (생  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①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 6. (생  략)
  ②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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