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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행정안전부 -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2007. 12. 21. 법률 제873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조제2항의 시행 전에 설치된 공공목적 광고물의 적법성 여부[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2008. 7. 9. 대통령령 제20911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 제3조 관련]
  • 안건번호19-0268
  • 회신일자2019-07-19
1. 질의요지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개정 전 옥외광고물법”이라 함)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단체가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를 적용받지 않고 표시기간 없이 공공의 목적으로 지주이용 간판에 표시한 광고물(각주: 2007. 12. 21. 법률 제8737호로 일부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를 경우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광고물로 한정함.)
의 경우, 공공단체가 해당 광고물을 계속 표시하려면 2008년 7월 9일 대통령령 제20911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개정 후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이라 함) 부칙 제3조에 따라 같은 영 시행일부터 같은 영 별표 1 제6호에 따른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기간(3년) 만료 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OO대학은 행정안전부에 위 질의요지에 대해 질의했고, 행정안전부에서 종전 규정에 따라 표시한 공공목적 광고물은 2008년 7월 9일 이후에는 법령에서 정한 표시기간 만료 전까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행정안전부를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이유


  국가등(각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를 말하며(개정 전 옥외광고물법 제6조 참조), 이하 같음.)
이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각주: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말하며(개정 전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이하 “공공목적 광고물등”이라 함)은 개정 전 옥외광고물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및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37호로 일부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개정 후 옥외광고물법”이라 함)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라 공공목적 광고물등에도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정 후 옥외광고물법 부칙 제2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ㆍ표시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그 설치ㆍ표시기간의 만료 시까지 같은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국가등이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한 광고물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었는바, 공공목적 광고물등을 포함한 광고물등에 대한 표시기간은 개정 후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됨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시행 이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된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대해서는 개정 후 옥외광고물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내용 및 부칙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정 후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서는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대해 같은 영 제8조 및 별표 1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같은 영 부칙 제3조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된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등은 개정 후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시행일부터 별표 1에서 정하는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만료 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공공목적 광고물등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었는바, 같은 부칙 규정은 표시기간이 없는 공공목적 광고물등이라 하더라도 같은 영 시행일부터 별표 1에서 정한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기간인 3년을 그 표시기간으로 인정하여 그 표시기간 만료 시에는 개정 후 옥외광고물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무분별한 남설에 따른 국토경관의 훼손을 방지하고 일반 광고물과의 법 적용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 후 옥외광고물법 제6조제2항이 신설되었는바,(각주: 2006. 10. 23. 의안번호 제175198호로 발의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
 만약 같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종전 규정에 따라 표시기간이 없이 표시된 공공목적 광고물등에는 개정 후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표시기간의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본다면, 해당 공공목적 광고물등은 사실상 영구적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되어 개정 후 옥외광고물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되고, 같은 법 시행 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표시기간이 적용되는 공공목적 광고물등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2007. 12. 21. 법률 제87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적용배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


  2. 국가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


  3. ~ 6. (생  략)


  ② (생  략)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2007. 12. 21. 법률 제873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조(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 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광고물등의 설치·표시에 관하여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의 특례를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이미 특례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기하여 광고물등을 설치ㆍ표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해당 광고물등의 종류, 수량 및 위치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설치ㆍ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3조 및 제4조를 적용한다. 다만, 주요 시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안내 등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표시 기준 등에 적합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⑥ (생  략)


제8조(적용배제) 비영리 목적으로서 설치ㆍ표시 기간이 30일 이내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설치ㆍ표시하는 광고물등


  2. 학교행사 또는 종교의식을 위하여 설치ㆍ표시하는 광고물등


  3.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설치ㆍ표시하는 광고물등


  4.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등




부      칙 <법률 제8737호, 2007. 12. 21.>


제2조(기존 국가등 및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광고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ㆍ표시된 광고물은 그 설치ㆍ표시기간의 만료 시까지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2008. 7. 9. 대통령령 제20911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


제3조(공공목적 광고물의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된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등은 이 영 시행일부터 별표 1에서 정하는 광고물의 종류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만료 시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