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제87조의2(기금의운용방법)관련
  • 안건번호05-0110
  • 회신일자2005-12-28
1. 질의요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증식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87조의2제3항제6호」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제3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기금”을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에 출자할 수 있는 벤처기업 투자대상기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3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8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증식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사립학교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상의 질병·부상 등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이러한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을 두고, 기금은 관리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과 결산상 잉여금 및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는 등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운용 등에 관하여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일반적 관할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벤처기
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여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려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기금관리기본법」상 기금으로 대통령령으로 열거된 기금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및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법이라고 할 것이며, 기금의 벤처기업에의 투자 등에 관하여 두 법에서 다른 법률의 적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두 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서 일정한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등을 허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 기금의 운용방법에 관하여는 소관사항의 원칙상 당해 기금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법령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3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87조의2제3항」에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증식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서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등”의 허용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기금은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재해·퇴직·폐질 및 사망에 대한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 설치되는 것으로서 그 적정하고도 안전한 관리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바,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3조의3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운용방법은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동 법령」에서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운용방법으로 열거되지 아니하는 이상 동법에서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허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또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997. 8. 28 제정될 당시부터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그 후 2003. 2. 2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그 「제87조의2제3항제6호」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만을 규정하였을 뿐 같은 조항에 열거된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는바, 이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운용방법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다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87조의2제3항제7호」에서는 “기타 장기성 정기예금금리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당해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기금을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